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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가족복지과2026-10-02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복지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4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4호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중지·변경 신청서의 제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근거를 마련 (안 제3조제3항∼제5항). 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관련 신청서를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가족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가족복지과장) (2) 전화번호 : 051-440-4834 / 팩스 : 051-440-4690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2026-147호)에 따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중지·변경 신청서의 제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제3항∼제5항). 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관련 신청서를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 . ~ 2026. .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예정)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중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중지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면)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등)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통지방법 | □ 문자(SMS) □ 전자우편(E-mail 주소: ) □ 서면 | | 대상자1 (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 대상자2 (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 | 전용카드 발급·등록 | 카드 받으실 주소 | □ 신청인 주소와 동일 □ 기타 주소(주소 기재: ) | 지급대상자 (=카드 등록할 e바구페이 앱 회원정보)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과 지급대상자 동일 여부 | □ 신청인과 동일 □ 그 외 | ※ ‘신청인과 지급대상자 동일 여부’에 ‘그 외’로 체크한 경우에만 아래 작성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대상자(청소년)와의 관계 |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지원금은 동구 내 e바구페이 가맹점 중 지정된 판매점에서 전용카드로 보건위생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합니다. ※ 전용카드는 최초 신청 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휴대전화에 이미 등록된 여성청소년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카드를 발송하지 않고 해당 카드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전용카드를 수령한 후 e바구페이 앱에 등록하여야 하며, 카드가 앱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e바구페이 앱 회원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앱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대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말까지 지급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 중복 지급, 오지급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환수합니다. | 신청인 및 지급대상자 범위 | ○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 부모,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상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의 장, 가정위탁 보호자 등) | 신청인 제시·제출서류 | 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〇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서류(필요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〇 신청인의 신분, 신청인·지급대상자의 자격, 신청서 기재사항 및 대상자의 지원기준 충족 여부 〇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유사 지원 여부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므로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사무 | 확인서류 | 비 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인 경우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항 목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이력, 신청인과의 관계 ○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e바구페이 회원정보, 대상자와의 관계 | 수집·이용목적 |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관련 업무 (지원자격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및 통지, 지원금 지급 및 지급내역 관리, 결제내역 확인 등) | 보유·이용기간 | 지원종료 후 1년까지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항목 | 수집·이용목적 | 보유·이용기간 | 전자우편 |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결정통지 | 1년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선정결과 통지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이용기간 | 동구 지역화폐 운영대행업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e바구페이 회원정보 | e바구페이 정책발행금 생성·관리, 관련 시스템 관리, 카드 발송 및 안내 | 지원종료 후 1년까지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중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대상자 (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 지원 중지 사유 | □ 본인 포기 □ 그 밖의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 | 지원 중지 적용일 | 년 월 일부터 | 위와 같이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신청인 범위 | ○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 부모,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상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의 장, 가정위탁 보호자 등) | 신청인 제시·제출서류 | 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〇 신청인과 대상 청소년의 관계 증빙서류(필요한 경우)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서식] | (앞면) |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대상자 (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 변경신청 | 변 경 | 변경 전 지급대상자 | 이 름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 | 이전할 금액 | | 변경 후 지급대상자 (=카드 등록할 e바구페이 앱 회원정보) | 이 름 | | 생년월일 | | 성 별 | | 대상자와의 관계 | | 휴대전화번호 | | 카드 받으실 주소 | | 위와 같이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전할 금액이 있는 경우) 변경 전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신청인 및 지급대상자 범위 | ○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 부모,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상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의 장, 가정위탁 보호자 등) | 신청인 제시·제출 서류 | 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〇 신청인 및 지급대상자와 대상 청소년의 관계 증빙서류(필요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〇 신청인의 신분, 신청인·지급대상자의 자격,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므로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사무 | 확인서류 | 비 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인 경우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항 목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이력, 신청인과의 관계 ○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e바구페이 회원정보, 대상자와의 관계 | 수집·이용목적 |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 관련 업무 (지원자격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및 통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정보 변경·관리, 결제내역 확인 등) | 보유·이용기간 | 지원종료 후 1년까지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이용기간 | 동구 지역화폐 운영대행업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e바구페이 회원정보 | e바구페이 정책발행금 생성·관리, 관련 시스템 관리, 카드 발송 및 안내 | 지원종료 후 1년까지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지원 중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중지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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