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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가족복지과2026-10-02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복지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3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3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청소년 기본법」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에 지역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입안 기준에 맞게 약칭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2장, 제6조). 다.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동구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을 정비함(안 제5조제4항). 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구성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반영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가족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가족복지과장) (2) 전화번호 : 051-440-4834 / 팩스 : 051-440-4690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에 지역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입안 기준에 맞게 약칭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2장, 제6조). 다.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동구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을 정비함(안 제5조제4항). 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구성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반영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 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 . ~ 2026. .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예정)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8조”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중 “구 소속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담당국장이 된다”를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교육청ㆍ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2.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3. 청소년지도자 4. 청소년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동구 청소년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의 자문에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육성”을 각각 “청소년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을 “청소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심의ㆍ의결이”를 “심의가”로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 제11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동구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1.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 등)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 |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장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 ③ --------------------- 담당국장으로 한다 . | ④ 위촉위원은 동구 청소년지도 협의회장, 관할 교육청ㆍ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교육청ㆍ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2.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3. 청소년지도자 4. 청소년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동구 청소년 | <신 설>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심의ㆍ의결한다 . | 제6조(기능) ----------------------------- 심의한다 .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1. 청소년정책 ---------------------------- |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수립 | 2. 청소년정책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 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청소년정책 ------------------------------ |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 심의가 ----------------------- | 제13조(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성범죄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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