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동구보건소 공고 제2026-82호
동구보건소 초량6동 하하마을건강센터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안)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에서 초량6동 하하마을건강센터 기간제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1. 채용인원 및 자격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근무장소 |
초량6동 하하마을건강센터 마을간호사 | 1명 | 2026. 11. 1. ~ 2027. 10. 31.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만 성질환 관리 건강 측정 (혈압 , 혈당, 체성분 등) 및 건강상담 ❍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 (경로당 등) 운영 ❍ 건강프로그램 등 운영 (건강UP사업 노쇠검사 및 중재프로그램 운영 등) ❍ 보건서비스 연계 ❍ 보건소 현안업무 지 원 등 | 초량6동 하하마을 건강센터 (초량6동 행정복지센터 1층) |
2. 근로조건
가. 임 금: 월 2,500,000원
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다. 출장여비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7시간(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별도)
3. 응시 자격
가.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부산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라. 3년 이내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직무태만, 소행불량, 명령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과실과 같은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되지 아니한 자
4. 우대조건
가. 관련분야(마을건강센터사업) 및 관련직무(간호사) 실무 경력자
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인 자
라. 취업지원대상자(국가‧독립‧5‧18민주‧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5. 직무내용
- 만성질환 관리 건강 측정(혈압, 혈당, 체성분 등) 및 건강상담
-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경로당 등) 운영
- 건강프로그램 등 운영(건강UP사업 노쇠검사 및 중재프로그램 운영 등)
- 보건서비스 연계
- 보건소 현안업무 지원 등
6. 채용 일정
채용공고 |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면접 일시 | 최종합격자 통보 |
2026.10.6.(화)~ 2026.10.16.(금) | 2026.10.12.(월)~ 2026.10.16.(금) | 2026.10.20.(화) | 2026.10.21.(수) 11:00 예정 | 2026.10.22.(목) |
※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단, 공고기간 내 응시자가 없을 시 채용 시까지 재공고 가능
7. 제출서류
▹ (필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서식1]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2]
▹ (필수) 간호사면허증 1부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
▹ (희망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서식3]
▹ (최종합격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식4]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확인서, 가족취업제한 확인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서식5]
▹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8. 접수처
가. 직접방문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보건소 4층 마을건강팀
※ 단,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18:00 내에 한함.
나.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본인 서명란 기재, 스캔 파일 제출 필수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20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채용확정자, 전자우편(e-메일)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함
아.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440-6491)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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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초량6동 하하마을건강센터 마을간호사 | 응시번호 |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증명사진 |
영문 | |
생년월일 | |
주소(현거주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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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주요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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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자격(면허) 종목 | 자격증번호 | 검정(교부)기관 | 합격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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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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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응시번호는 접수기관에서 작성
※ 경력사항의 업무내용 구체적 기재,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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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
▣ 작성 시 유의사항
1.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주요업무내용 |
00 기업 (00팀) | 20XX.X.X. ~ 20XX.X.XX. | XX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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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면허) 종목 | 자격증번호 | 검정(교부)기관 | 합격년월일 |
00자격증 | XXXXXX | | 2009.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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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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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저소득층 여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6. 자기소개서(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
【작성요령】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 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개 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요건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관련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기 단, 채용합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개 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요건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관련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기 단, 채용합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성명 : (인) | 2026. . . 성명 : (인) |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귀하
서식3> (희망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4> (최종합격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 등·초본 |
2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5>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동구 보건소장 귀하
■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동구보건소 | 채용방법 | 공개 경쟁 | 채용직위 (직급) | 기간제근로자 |
채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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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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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2 예외 해당 여부 | 1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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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