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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미래사업단2026-10-06

이중섭계단 경사형 E/V 고정형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미래사업단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1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중섭계단 경사형 E/V(범일동 범곡로 53번길 일원)의 안전한 운행 및 범죄예방을 위해 고정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6. ~ 10. 26.(21일간) 2. 공고 내용 : 이중섭계단 경사형 E/V 고정형 감시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3. 의견 제출 : 2026. 10. 26.(월) 18:00까지 4.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F. 051-440-4289) 등 5. 문 의 처 : 동구 미래사업단(T.051-440-6291)

이중섭계단 경사형 EV 고정형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1호 이중섭계단 경사형 E/V 승강장 및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이중섭계단 경사형 E/V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방범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CCTV 설치목적 및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2(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4. 설치예정지 위치 및 대수 ○ 설치위치 : 범일동 범곡로53번길 일원 ○ 설치대수 : 총 8대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6일 (21일간) 6.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www.bsdonggu.go.kr) 7. 의견제출 [붙임 1 참조]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 미래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청 미래사업단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3층 미래사업단 • 전 화 : 051)440-6291 • 팩 스 : 051)440-4289 [붙임 1] 이중섭계단 경사형E/V CCTV 설치 에 대한 의견 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이중섭계단 경사형E/V CCTV 설치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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