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52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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