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당사자(건축주)에게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0. (15일)
2. 공고내용: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3. 공고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
4.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붙임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1).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57호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당사자(건축주)에게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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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양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0. (15일)
나. 공고내용: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
라.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2. 처분개요
가. 처분제목: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기 미착공 및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근거:「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제14조제5항
라. 처분대상
연번 | 건축주 | 허가번호 | 허가일 | 대지위치 | 건축용도 | 예정된 처분의 내용 |
1 | 김O태 | 2013-허가과-신축신고-268 | 2013.05.10. | 상동면 옥산리 산157 | 단독주택 | 건축신고 취소 |
2 | 안O관 | 2013-허가과-신축신고-269 | 2013.05.10. | 상동면 옥산리 산157 외 1필지 |
3 | 안O관 | 2013-허가과-신축신고-270 | 2013.05.10. | 상동면 옥산리 산157 외 1필지 | 단독주택 | 건축신고 취소 |
4 | 안O관 | 2013-허가과-신축신고-271 | 2013.05.10. | 상동면 옥산리 산157 |
5 | 황O희 | 2013-허가과-신축신고-272 | 2013.05.10. | 상동면 옥산리 산157 |
6 | 황O희 | 2013-허가과-신축신고-273 | 2013.05.10. | 상동면 옥산리 산157 |
7 | 황O영 | 2013-허가과-신축신고-274 | 2013.05.10. | 상동면 옥산리 산157 외 1필지 |
8 | 황O영 | 2013-허가과-신축신고-275 | 2013.05.10. | 상동면 옥산리 산157 |
9 | 최O수 외 1인 | 2015-허가과-신축신고-265 | 2015.04.23. | 상동면 옥산리 산156-16 |
10 | 최O수 외 1인 | 2015-허가과-신축신고-266 | 2015.04.23. | 상동면 옥산리 산156-17 |
11 | 최O수 외 1인 | 2015-허가과-신축신고-267 | 2015.04.23. | 상동면 옥산리 산156-18 |
12 | 최O수 외 1인 | 2015-허가과-신축신고-268 | 2015.04.23. | 상동면 옥산리 산156-15 |
13 | 대한불교 OOOOO 이O우 | 2022-허가과-신축신고-4 | 2022.01.05. | 부북면 전사포리 산2-75번지 외 1필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찰) |
3. 기타 안내사항
가. 처분당사자는 본 공고문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6. 10. 1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처: 밀양시청 허가과 건축허가담당(밀양시 밀양대로 2047, 3층)
나. 예정된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 건축허가담당(☎055-359-5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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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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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