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및 제80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분을 부과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14일간)
3. 공고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부료체납)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대부료체납).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분을 부과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 고 기 간 : 2026. 10. 6. ~2026. 10. 20.(14일간)
○ 내 용 : 2026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방 법 : 밀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 고 대 상
연번 | 성명 | 주소 | 부과대상 | 체납금액 (원) |
1 | 김**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안길 **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255-3 | 357,830 |
2 | 김**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안길 **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351 | 2,257,540 |
위 공고기간까지 밀양시청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내 부과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끝.
2026년 10월 6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