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추가 구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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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공고 제2026 - 35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추가 구입(단가계약)
나. 구매품목 및 수량 : 대상포진 생백신 340dose
※ 구매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우리군 보건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다. 구매예정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라. 납품조건 : 첨부 과업지시서에 의함
마. 납품장소 : 발주자 지정장소(예산군보건소)
바. 납품기간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사. 기초금액 : 금88,000원(품목당 단가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아. 입찰방법 : 단가입찰, 소액수의(2인견적), 지역제한(충청남도)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7.(수) 14: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5:00 / 예산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 입찰자 자체 확인)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한 업체 로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 구매 내역서에 나열된 모든 품목에 대한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주된 영업소재지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 동일한 업체는 본사, 지점, 대리점 중 한 곳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체, 지점, 대리점 중 두 곳 이상에서 입찰 시 무효 처리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있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선정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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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의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및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0http\://www.yesan.go.kr);1;0;0;http://www.ye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esan.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제시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자가 입찰한 낙찰률(%)을 곱하여 단가를 적용하며,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추가 구입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단가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계약하고, 청구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아.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1-339-6003)
- 구매물품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사항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41-339-60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예 산 군 보 건 소 재 무 관
과업지시서(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추가 구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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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과업지시서 |
| < 구 매 개 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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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품목 : 대상포진 생백신 ○ 구입수량 : 340도즈 ○ 규 격 : vial 또는 PFS ○ 입찰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단가계약) ○ 기초단가 : 88,000원(부가세포함) ○ 예정금액 : 금30,000,000원(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납품장소 : 예산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 예산군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매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합니다.
3. 제품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출하승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 연구와 실제 진료환경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나. 주사기는 23G 또는 26G 주사바늘의 매립식 1cc 1회용 주사기로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양으로 공급합니다.
4. 계약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납품관련
가. 납품요구 등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운반, 납품합니다.
○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이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 납품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동의 시에는 동납기보다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할 경우 즉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10일보다 장기인 경우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합니다.
○ 기간(발주일로부터 10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지체상금 (0.08%)을 부과하며,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약품은 수시 필요에 따라 발주되며, 물품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대금을 정산합니다.
○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구매약품 중「생산중지」또는 「출고중지」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은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명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에 관한 납품이 완료되었다 해도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예산 소요량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상태 등
○ 최소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 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며 2~8℃에서 콜드체인을 유지하여 납품되어야 하고, 온도기록지 및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정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 발생 시 납품자 책임하에서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 예방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계약자가 사전조정이 불
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에 의해 유효기간이 15개월 이하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으며, 단 수요기관에서 사용 후 잔여량에 대한 교 환요청이 있을경우 잔여량 전량을 교환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인 제 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의합니다.
다. 납품확인 등
○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의 납품 시 제품 사양서 상 동일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 검수는 품명, 품질, 수량, 규격, 포장단위, 표기상태,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수송온도 등을 검수합니다.
라. 반품
백신잔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반품에 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전량반품 처리
합니다.
마. 납품장소 : 예산군보건소 예방접종실
6. 보관 및 수송
계약자는 동 본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릅니다.
7. 수송자 등 교육
○ 계약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대금지급
○ 대금 청구 시에는 기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조사를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하며, 총액기준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대금청구 시 구비서류는 납품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공급가액 (100만원 이상)의 1.5%에 해당하는 예산군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대금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계약해제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10. 기타 이견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사법령, 기타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준 등 관련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기타 의견이 있을 시는 투약 및 의약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예산군보건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양서(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추가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양 서
1. 품 명 : 대상포진 생백신
2. 규격 및 수량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대상포진 생백신 | vial 또는 PFS | dose | 340 | |
3. 납품기간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4. 납품장소 : 예산군보건소 예방접종실
5. 제품기준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출하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 연구와 실제 진료환경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ㅇ 주사기는 23G 또는 26G 주사바늘의 매립식 1CC 1회용 주사기로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에 요청하는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6. 포장
ㅇ 최소포장단위는 소분 포장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
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기타
ㅇ 예방백신의 납품 시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
하여야 하며, 2℃~8℃에서 동결을 피하고 차광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ㅇ 백신은 백신전용 냉장차량으로 납품하고 냉장차량 자동 온도기록지를 제출
해야 한다.
ㅇ 백신은 수송 시 콜드체인(2℃~8℃)이 유지되지 않아 백신 교환을 요청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