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704호
「여주시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관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표기 및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경관실무협의회 구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 규정사항(경관계획의 변경) 정비(안 제8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규정 정비(안 제25조 및 안 별표 1)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규정 정비(안 제27조)
❍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규정 정비(안 제28조 및 안 별표 2)
❍ 공동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정 규정 정비 및 위원 임기 명기(안 제30조)
❍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31조의2)
❍ 경관실무협의회 기능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1조의3)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6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건축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건축과
나) 전 화 : 031-887-0494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경관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를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수립을”을 “수립 또는 변경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중“구성”을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6.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개별 경관사업마다 필요시 구성하며, 해당 경관사업 완료 시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여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시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건축물 중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2천㎡ 미만 건축물. 이 경우 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되,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경관 및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
나.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부분적 보수·보강 및 기존 공공시설물과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중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공공건축물
2.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성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안건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안건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영상 회의 등을 말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경관실무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경관 개선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경관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검토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검토제 수행을 위하여 경관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경관실무협의회는 자문·검토가 필요한 안건 발생 시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룹 3인(경관위원회 2인, 건축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검토가 완료된 후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경관실무협의회 자문·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④ 경관실무협의회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조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관을 개선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여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⑤ 경관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2조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건축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건축과장 이 충 호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도시경관팀장 이 종 은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우 민 (887-0494) |
[별표 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경관지구의 4층 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3. 「경관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의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분류 | 종류 |
공공청사 | 가. 공공청사(시청, 주민센터 등) 나. 도서관·공공교육·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
문화복지시설 | 가. 경기장 나. 체육관 다. 공연장 라. 의료복지시설 마. 복지회관 바. 터미널 사. 광장·공원·놀이터 등 |
전시·홍보시설 |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전시관 마. 기념관 등 |
휴양시설 | 가. 식물원 나. 수목원 다. 휴양림 등 |
환경시설 |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센터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하수처리장 마. 공중화장실 등 |
4. 공동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공공기관”이란 시, 「지방공기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기관 및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7. -------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 |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 |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5. (생 략) 6. 여주시의회 의원 ② ~ ⑤ (생 략) <신 설> |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개별 경관사업마다 필요시 구성하며, 해당 경관사업 완료 시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여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3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여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시 의회 에서 추천하는 의원 2. ~ 3. (생 략) ③ ~ ⑥ (생 략) |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시의회 -----------------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삭 제>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별표 2의 건축물. 이 경우 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1.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건축물 중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2천㎡ 미만 건축물. 이 경우 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경관 및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 나.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부분적 보수·보강 및 기존 공공시설물과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⑤ (생 략) <신 설> |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
제31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2.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제31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중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공공건축물 2.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성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안건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안건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영상 회의 등을 말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
<신 설> [별표 1]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1. 일반 건축물 가. 공동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에 관한 사항) [별표 2]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건축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1pixel, 세로 621pixel | 제31조의3(경관실무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경관 개선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경관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검토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검토제 수행을 위하여 경관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경관실무협의회는 자문·검토가 필요한 안건 발생 시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룹 3인(경관위원회 2인, 건축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검토가 완료된 후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경관실무협의회 자문·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④ 경관실무협의회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조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관을 개선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여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⑤ 경관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2조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d006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9pixel, 세로 735pixel <삭 제>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경관법」[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타법개정]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타법개정]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