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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하수사업소2026-10-06

입법예고(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사업소
공고번호여주시 하수사업소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법예고(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하수사업소 공고 제2026 – 14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하수도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수용가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할고지 근거를 마련함. ❍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량과‘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20퍼센트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적용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 중 납부기한을 조례로 이기하여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별표 2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을 감면대상에 추가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연체금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 함으로써 하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하수도사용료 당월분과 체납분을 통합고지함에 따라 독촉고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과·징수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분할납부 기준 마련(안 제12조) ❍ 하수도 발생량 재 산정 기준을 구체화(안 제15조) ❍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시 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근거조문 신설(안 제21조) ❍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으로 개선하여 형평성 제고(안 제 23조) ❍ 당월고지서와 독촉고지서의 통합고지서 발부 근거 신설(안 제23조) ❍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 기준 신설(안 제23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65조(사용료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6. 의견제출 방법 ❍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 여주시 하수사업소 가. 주 소 : 여주시 용강길 97(1층 하수사업소) 나. 전 화 : 031-887-3517 다. 팩 스 : 031-881-2950 라.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락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하수도사용자 등이 누수, 미납, 체납에 따라 일시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저한 차이”를 “20% 이상의 차이”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납 시기는 준공 이후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한부모지원법」”를 “「한부모가족지원법」”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23조의 제목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촉장을”을 “독촉고지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미납요금×(2/100)×12개월×(체납일수/365)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 미납요금 × 2/100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유치원은”을 “유치원, 어린이집은”으로 한다. 별표 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하수사업소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하수사업소장 박 희 태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하수행정팀장 우 해 구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예 지 (887-351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⑤ (생 략) |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시장은 하수도사용자 등이 누수, 미납, 체납에 따라 일시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하수도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 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5조(하수도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 20% 이상의 차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납 시기는 준공 이후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1조(감면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한부모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 | 4. 「한부모가족지원법」 ----------------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9 . (생 략) | 10 . (현행 제9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3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23조( 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미납요금×(2/100)×12개월×(체납일수/365)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 미납요금 × 2/100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 ② ------------------------------------------------------------------------------------------ 독촉고지서 -------------.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구분 업종 | 기본요금(원/월) | 사용구분 (㎥/월) | 단가(원/㎥) | 비고 | 2024년 부터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4년 부터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표 중략) | 공공용 | 2,090 | 2,185 | 2,280 | 2,375 | 2,470 | 11~50 51~100 101이상 | 280 380 600 | 420 580 910 | 570 770 1,210 | 710 970 1,520 | 860 1,160 1,820 | 학교(초ㆍ중ㆍ고)와 유치원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당 1단계(11~50) 단가 적용 | (표 중략)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2] 구분 업종 | 기본요금(원/월) | 사용구분 (㎥/월) | 단가(원/㎥) | 비고 | 2024년 부터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4년 부터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표 중략) | 공공용 | 2,090 | 2,185 | 2,280 | 2,375 | 2,470 | 11~50 51~100 101이상 | 280 380 600 | 420 580 910 | 570 770 1,210 | 710 970 1,520 | 860 1,160 1,820 | 학교(초ㆍ중ㆍ고)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당 1단계(11~50) 단가 적용 | (표 중략)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이하생략) |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이하 현행과 같음)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같다.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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