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하수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별표 2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을 감면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면기준을 시행규칙에 신설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 납부 기한 조정에 따른 시행규칙 신설
2.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면 기준 신설(안 제20조)
❍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비율, 시기를 명확화(안 제19조2)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하수도법」 제21조(감면 등)
❍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6. 의견제출 방법
❍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 여주시 하수사업소
가. 주 소 : 여주시 용강길 97(1층 하수사업소)
나. 전 화 : 031-887-3517
다. 팩 스 : 031-881-2950
라.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락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규칙 제 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납부를 허용하거나 분할납부의 비율·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8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례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별표 2에 따른 하수도 요금 최종단계요율을 공공용 1단계까지만 적용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연체금 독촉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연체금의 월액 산정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하수사업소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하수사업소장 박 희 태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하수행정팀장 우 해 구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예 지 (887-351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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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생 략) | 제19조의2(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분할납부 시,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에 나머지 오수량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기납부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다. | ② ----------------------------------------------------------------------------------------------------------------------------------------. <단서삭제>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행위의 준공 이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납부를 허용하거나 분할납부의 비율ㆍ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
제20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9호 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감면) ① --------------- 제10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② ---------------------------------------. |
1. 전액 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8호 에 해당하는 자와 이 규칙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 1. ---------------------------------------------------------- 제8호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조례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별표 2에 따른 하수도 요금 최종단계요율을 공공용 1단계까지만 적용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1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연체금 독촉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② 연체금의 월액 산정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가산금의 월액 산정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6호서식]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 년도 | 회계 |
(관) | (항) |
(목) | |
납세자 주소 성명 |
| 일금 | |
| | |
단본세 : 가산금 :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납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
제 호 | 년도 | 회계 |
(관) | (항) |
(목) | |
납세자 주소 성명 |
| 일금 | |
| | |
단본세 : 가산금 : ━━━━━━━━━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 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 |
납입자 |
기업 출납원 | (인) | 취급자 | (인) |
수입원 | (인) | 기장 | (인) |
제 호 | 년도 | 회계 |
(관) | (항) |
(목) | |
납세자 주소 성명 |
| 일금 | |
| | |
단본세 : 가산금 :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
[별지 제16호서식]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 년도 | 회계 |
(관) | (항) |
(목) | |
납세자 주소 성명 |
| 일금 | |
| | |
단본세 : 연체금 :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납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
제 호 | 년도 | 회계 |
(관) | (항) |
(목) | |
납세자 주소 성명 |
| 일금 | |
| | |
단본세 : 연체금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 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 |
납입자 |
기업 출납원 | (인) | 취급자 | (인) |
수입원 | (인) | 기장 | (인) |
제 호 | 년도 | 회계 |
(관) | (항) |
(목) | |
납세자 주소 성명 |
| 일금 | |
| | |
단본세 : 연체금 :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
현 행 | 개 정 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2455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3pixel, 세로 733pixel [별지 제18호서식] | <삭 제>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4.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7.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기간, 범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 특별재난기간 또는 위기경보 발령 기간 이내
2. 범위 :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하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
3. 방법 :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
③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여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함.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연도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3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