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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회계과2026-10-06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9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문(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694호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 2.)」에 따라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예 산 군 수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예산군 수도과 다. 용역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라. 과업대상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광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 하수재이용시설(15,000㎥/일) : 1개소, 상수관로 28.6km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00㎥/일) : 1개소 - 중계펌프장 96개소, - 하수관로 340km (점검 및 순찰) 마.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참조 바. 기초금액 : 금48,730,826,000원/5년(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합 계 | 1차년도 (‘27.1.1.~‘27.12.31.) | 2차년도 (‘28.1.1.~‘28.12.31.) | 3차년도 (‘29.1.1.~‘29.12.31.) | 4차년도 (‘30.1.1.~‘30.12.31.) | 5차년도 (‘31.1.1.~‘31.12.31.) | 합 계 | 8 =SUM(BELOW)??%g,;;48,730,826,000 =SUM(BELOW) %g, 48,730,826,000 48,730,826,000 | 8 =SUM(BELOW)??%g,;;9,746,165,200 =SUM(BELOW) %g, 9,746,165,200 9,746,165,200 | 8 =SUM(BELOW)??%g,;;9,746,165,200 =SUM(BELOW) %g, 9,746,165,200 9,746,165,200 | 8 =SUM(BELOW)??%g,;;9,746,165,200 =SUM(BELOW) %g, 9,746,165,200 9,746,165,200 | 8 =SUM(BELOW)??%g,;;9,746,165,200 =SUM(BELOW) %g, 9,746,165,200 9,746,165,200 | 8 =SUM(BELOW)??%g,;;9,746,165,200 =SUM(BELOW) %g, 9,746,165,200 9,746,165,200 | 공공 하수도시설 | 8 =SUM(RIGHT)??%g,;;33,161,650,000 =SUM(RIGHT) %g, 33,161,650,000 33,161,650,000 | 6,632,330,000 | 6,632,330,000 | 6,632,330,000 | 6,632,330,000 | 6,632,330,00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8 =SUM(RIGHT)??%g,;;15,569,176,000 =SUM(RIGHT) %g, 15,569,176,000 15,569,176,000 | 3,113,835,200 | 3,113,835,200 | 3,113,835,200 | 3,113,835,200 | 3,113,835,200 | ※ 전력비, 상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됨 ※ 추정가격 산출내역 별첨 ※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고일 기준) 1)「하수도법」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상기‘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업체의 구성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이 적용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이여야 함.(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음) ※ 공동도급 시 최소 지분을 5% 이상이여 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마.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2026. 11. 16.(월) 10:00 ~ 17:00까지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예산군 수도과 하수도팀(☎041-339-8321~4)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접수 ※ 참여 업체의 제안서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접수되며, 정해진 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마. 현장공개 1) 일 시: 2026. 10. 14.(수) 10:00 ~ 16:00(12:00 ~ 13:00 제외) 2) 장 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길 33-54(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3) 참석인원: 참여사별 2인이내(단독 또는 공동수급 동일) ※ 참석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필수(미지참시 참석 불가) 4) 열람자료는 외부 반출불가하며 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바. 제출서류(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참조)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참가등록 서류 |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공공하수도(10,000㎥/일 미만 또는 이상,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사본) ⑦ 실적증명서(공고일기준 최근1년) 1부(원본) ⑧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⑨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원본) ⑩ 대표자 선임계 1부(원본) ⑪ 합의각서 및 서약서 각 1부(원본) ⑫ 근로조건 확약서 1부(원본) 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 ※ 공동도급 시 대표사 ①~⑬, 참여사 ②∼⑧ 서류 제출 | ①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③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9부(업체명 미기재)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하며,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2.)」의 규정에 기준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제안서(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별첨 나. 제안서 평가 일정 1) 일 시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 통보) 2) 장 소 :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100점)는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계획 4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가·감점(+1.3~-4.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 능력평가(사업 수행능력 평가와 사업 수행계획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하며 협상 절차를 통하여 예산군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4)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5)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 차 순위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6)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서는「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와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 중 해당사항(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또는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 관련법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 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사.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참가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외의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 관련 법령 및 일반 계약 관행에 따릅니다.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릅니다. 타.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현장 여건 및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제안서 및 과업 관련 사항은 예산군 수도과 하수도팀(☎041-339-8321~4),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예 산 군 재 무 관

과업지시서(공공하수도, 가축분뇨 각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예 산 군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2. 목 적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관리 대행함으로서 수질을 개선하여 군민의 보건향상 및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관리대행 협약체결 후 인계ㆍ인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모든 시설ㆍ설비는 관계법령, 용역과업, 계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가. 처리시설의 인계ㆍ인수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하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1) 수처리 각 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따라 유입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 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2) 슬러지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농축시켜 탈수한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3)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중앙감시반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점검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ㆍ보충ㆍ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분석 및 보고 업무처리과정은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 관리한다. 분석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7) 환경정비 업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우수토실 및 주변의 정리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8)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업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9) 중계펌프장 및 맨홀 펌프장,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점검 중계펌프장 및 맨홀 펌프장, 차집관로, 우수토실 이상유․무를 매일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0)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은 사업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환경, 기계, 전기)이 포함된 총 53인으로 한다. 5. 과업대상의 개요 가. 처리시설의 인계ㆍ인수 (공공하수처리시설) 1)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 처리능력 : 하수처리 22,000톤/일 ○ 부지면적 : 70,143㎡(21,218평) ○ 처리방식 : 하수 – 수 처 리 = Sym-Bio공법, 중력침전 – 하수찌꺼기처리 = 중력농축, 기계탈수 ○ 기타 부대시설 - 하수관로 : 분류식 1단계 – 49.49㎞ 분류식 2단계 – 46.03㎞ 기존 하수관로 – 66.07㎞ 입침·원평지구 – 13.6㎞ 평촌·노화지구 – 10.5㎞ - 맨홀펌프장 : 예산읍 석양리 – 1개소 신암면 종경리 – 3개소 분류식 1단계 – 31개소 분류식 2단계 – 14개소 입침·원평·역탑지구 – 9개소 평촌·노화지구 - 6개소 - 처리시설내 관리동 일체 : 10개동 - 처리시설내 조경, 녹지시설 일체 및 처리장 시설녹지(A=38,799㎡) - 처리시설내 CCTV 일체 : 8대 2)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 처리능력 : 하수처리 12,000톤/일 ○ 부지면적 : 34,428㎡(10,414평) ○ 처리방식 : 하수 – 수 처 리 - RBC, Sym-Bio, BCS공법 - 하수찌꺼기처리 - 기계농축, 원심탈수 ○ 기타 부대시설 - 하수관로 : 33.841㎞ - 맨홀펌프장 : 2개소 - 처리시설내 관리동 일체 : 9개동 - 처리시설내 조경, 녹지시설 일체 및 처리시설 시설녹지(A=7,257㎡) - 처리시설내 CCTV 일체 : 16대 ○ 덕산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처리능력 : 하수처리 재이용 5,000톤/일 - 공급관로 : 4.8㎞ - 재처리공정 : 상향류 바이오비드 공법 - 재이용용도 : 하천유지용수(장외) 3) 삽교공공하수처리시설 ○ 처리능력 : 하수처리 2,000톤/일 ○ 부지면적 : 6,621㎡(2,002평) ○ 처리방식 : 하수 – 수 처 리 = 순환식연속회분식법(SBR, C-TECH) - 하수찌꺼기처리 = 기계농축 ○ 기타 부대시설 - 하수관로 : 8.80㎞ - 맨홀펌프장 : 1개소 - 처리시설내 관리동 일체 : 3개동 - 처리시설내 조경, 녹지시설 일체 및 처리시설 시설녹지(A=3,560㎡) - 처리시설내 CCTV 일체 : 4대 4) 덕숭산공공하수처리시설 ○ 처리능력 : 하수처리 1,360톤/일 ○ 부지면적 : 2,640㎡(800평) ○ 처리방식 : 하수 – 수 처 리 = NBS-PROCESS공법 - 하수찌꺼기처리 = 중력농축, 원심탈수 ○ 기타 부대시설 - 하수관로 : 1.82㎞ - 맨홀, 처리시설내 관리동 일체 : 1개동 - 처리시설내 조경, 녹지시설 일체 및 처리시설 시설녹지(A=3,560㎡) - 처리시설내 CCTV 일체 : 8대 5)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 광시 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내 CCTV 일체 : 23대 시설명 | 위치 | 처리공법 | 처리 용량 (㎥/일) | 준공 년도 | 맨홀 펌프장 | 관로 (㎞) | 1 | 광시지구 | 광시면 시목리 731-1 | IC-SBR | 320 | 2009년 | | 4.4 | 2 | 시목지구 | 광시면 시목리 731-1 | EM-SBR | 130 | 2013년 | 2개소 | 19.6 | 3 | 동서지구 | 대흥면 동서리 238-2 | EM-SBR | 110 | 2013년 | 3개소 | 12.3 | 4 | 계촌지구 | 신암면 계촌리 71-12 | SM-MIAR | 80 | 2005년 | | 2.3 | 5 | 만사지구 | 신양면 만사리 203-10 | DMR | 70 | 2003년 | | 7.0 | 6 | 가지지구 | 신양면 가지리 900-9 | DMR | 50 | 2003년 | | 4.6 | 7 | 마사지구 | 광시면 마사리 46-1 | DMR | 40 | 1999년 | | 5.8 | 8 | 대동지구 | 덕산면 대동리 123-36 | EM-SBR | 40 | 2012년 | | 0.9 | 9 | 불원지구 | 신양면 불원리 748-72 | 고효율오수처리 | 34 | 2003년 | | 0.3 | 10 | 서계양지구 | 신양면 서계양리 471-7 | EM-SBR | 30 | 2001년 | | 1.0 | 11 | 동산지구 | 광시면 동산리 147 | YM접촉산화 | 30 | 2003년 | 1개소 | 1.6 | 12 | 주령지구 | 응봉면 주령리 97-10 | 고효율오수처리 | 16 | 2001년 | | 0.3 | 13 | 역리1지구 | 삽교읍 역리 406-2 | 고효율오수처리 | 14 | 1998년 | | 0.2 | 14 | 역리2지구 | 삽교읍 역리 228-2 | 고효율오수처리 | 13 | 1998년 | | 0.2 | 15 | 화천지구 | 대술면 화천리 729-6 | EM-SBR | 70 | 2017년 | | 2.8 | 16 | 황새지구 | 광시면 시목대리길 62-19 | EM-SBR | 80 | 2015년 | 1개소 | 1.7 | 17 | 대천지구 | 고덕면 대천리 898-6 | HBR-Ⅱ | 380 | 2019년 | 3개소 | 12.0 | 18 | 역탑지구 | 오가면 역탑리 297-22 | HBR-Ⅱ | 160 | 2019년 | 2개소 | 6.9 | 19 | 신양지구 | 신양면 신양리 886-1 | HBR-Ⅱ | 120 | 2019년 | | 2.7 | 20 | 장신지구 | 광시면 장신리 1132 | HBR-Ⅱ | 50 | 2020년 | | 5.6 | 21 | 구만지구 | 고덕면 구만리 446-1 | KM-SBR | 170 | 2022년 | 7개소 | 7.0 | 22 | 황계지구 | 광시면 월송리 616 | IC-SBR | 55 | 2023년 | 4개소 | 3.1 | 23 | 신대지구 | 광시면 관음리 190-24 | IC-SBR | 50 | 2023년 | 5개소 | 5.4 | 24 | 노화지구 | 응봉면 송석리 176-1~2 | KM-SBR | 140 | 2026년 | 1개소 | 2.7 | 6. 기타사항 가.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나.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액은 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에 따른다. 다. 대행자 관리 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ㆍ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ㆍ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2018.10.)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한다.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예 산 군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2. 목 적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관리 대행함으로서 수질을 개선하여 군민의 보건향상 및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관리대행 협약체결 후 인계ㆍ인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모든 시설ㆍ설비는 관계법령, 용역과업, 계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가. 처리시설의 인계ㆍ인수 처리시설은 현 운영자로부터 예산군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1) 가축분뇨의 처리 각 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따라 반입된 가축분뇨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한다. 2) 슬러지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농축시켜 탈수한 후 적합하게 처분한다. 3)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중앙감시반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점검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ㆍ보충ㆍ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분석 및 보고 업무처리과정은 공정별로 감시, 관리한다. 분석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협약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자체 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7) 환경정비 업무 처리시설, 우수토실 및 주변의 정리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8)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업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9)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사업 팀장 1인이 포함된 총 13인으로 한다. 10) 기타 이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은 예산군이 별도로 정한다. 5. 과업대상의 개요 가. 처리시설의 인계ㆍ인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구 분 시설명 | 위 치 | 시설용량 (㎥/일) | 처리공법 | 비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예산읍 궁평리 39-4 | 300 | 자연정화+HCR+BCS | | | 6. 기타사항 가.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나.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액은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에 따른다. 다. 대행자 관리 운용할 재산은 추후 인계ㆍ인수할 내용과 같으며, 인계ㆍ인수 되지 않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2026.0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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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 2026. 10. | 예 산 군 | (수 도 과)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목적 본 평가기준은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가격, 가·감점)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하수도법」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으로 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 및 가·감점)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가격, 가·감점) 평가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한다. 3. 업체선정 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가ㆍ감점은 절대평가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1.3점 및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ㆍ입찰참가제한ㆍ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금회 입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아. 기타 본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우리군의 해석에 따른다. <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계 | | 100+가·감점 | | 기술능력평가 | 사업수행능력 |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 24 6 12 6 26 12 8 5 1 | 50 | 발주부서 평가 | 사업수행계획 |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15 3 4 5 3 25 7 5 3 2 3 3 2 | 4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가격평가 | 1. 입찰가격 평가 | 10 | 10 | | 가·감점 |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5. 지역업체 참여도 (30%이상 +0.2, 20%이상 30%미만 +0.1) | +0.1 -1 ±1 -2 +0.2 | +1.3 ∼ -4.0 | 발주부서 평가 | <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참 여 기 술 자 (24) 참 여 기 술 자 (24) | (1)책임기술자 (가)등급 | [8] (2) | 1. 등급에 따른 점수 특급기술자 이상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 | 1.5 | 1.0 | 0.5 | (나)경력 및 실적 | (4) |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4 | 3.5 | 3 | 2.5 | 2 |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다)교육훈련 | (2) |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0점 - 3일이상 5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 (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 [8] (2) | 1. 등급에 따른 점수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2 | 1.5 | 1.0 | 0.5 | (나)경력 및 실적 | (4) |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4 | 3.5 | 3 | 2.5 | 2 |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다)교육훈련 | (2) |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 (3)분야별 기술자 (가)등급 | [8] (2) | 1. 등급에 따른 점수 중급기술자 이상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 | 1.5 | 1.0 | 0.5 | (나)경력 및 실적 | (4) |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4 | 3.5 | 3 | 2.5 | 2 |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다)교육훈련 | (2) |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 (1) 수행 실적 | [12] |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가)목 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 (가) 수행건수 | (7) | ․수행건수 25건이상 | 25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7 | 6 | 5 | 4 | 3 | (나) 운영관리용량 | (5) |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이상 | 대행용량미만 대행 용량×0.75이상 | 대행 용량×0.75미만 대행 용량×0.5이상 | 대행 용량×0.5미만 대행 용량×0.25이상 | 대행 용량 ×0.25미만 | 5 | 4 | 3 | 2 | 1 |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8] (4) |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 (4) (1) (1) (1) (1) |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점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0 |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 신용등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 [5] (2) |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 (3) |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1] (1) |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가능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표 3> 가격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격 평 가 (10) | (1)가격평가 | [10] |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표 4>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 감 점 (+1.3~ -4.0) | (1)가점 (가) 신규기술자고용 | [+0.1] (+0.1) |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점수 | 0.1 | 0.09 | 0.08 | (2)감점 (가)법령위반 | [-1] (-1)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 |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 [±1] (±1) |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 대행성과평가 점수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점수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 [-2] (-2) |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 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점수 | -2 | -1.5 | -1 | -0.5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점수 산정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합산하여 산정이 필요하나 지침 시행일(2026년 2월) 이후 산업재해 발생건수 확인 가능한 자료 공표 전으로 감점적용 불가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5)가점 | [+0.2] (+0.2) |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0.2점 - 지역업체 합신비율 30%미만 20%이상 : 0.1점 -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 경우 : 0점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사업책임기술자 (8점) 가. 등급(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책임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점 수 | 2 | 1.5 | 1 | 0.5 | 나. 경력 및 실적(4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뷰에 관계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참여기간의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4 | 3.5 | 3 | 2.5 | 2 |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예시>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하수처리시설 시공 경력 5년, 기타 환경 기초시설 시공경력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업무 3년 × 0.3) = 10.4년 | ※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 교육훈련(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3일이상 5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단,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한다.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8점) 가. 등급(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인원수 구 분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점 수 | 2 | 1.5 | 1 | 0.5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함. 나. 경력 및 실적(4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인원수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4 | 3.5 | 3 | 2.5 | 2 |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책임기술자와 동일 다. 교육훈련(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인원수 - 사업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과 동일 1.3 분야별 기술자 (8점) 가. 등급(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인원수 구 분 | 중급기술자 이상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점 수 | 2 | 1.5 | 1 | 나. 경력 및 실적(4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인원수 구 분 |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 점 수 | 4 | 3.5 | 3 | 2.5 | 2 |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책임기술자와 동일 ※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업무(안전관리)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수질분석요원의 경력은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다. 교육훈련(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인원수 - 사업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과 동일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당해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3) 평가배점 - 수행건수(7점) 25건이상 | 25건미만 〜7 건이상 | 7건미만 〜3 건이상 | 3건미만 〜1 건이상 | 1건미만 | 7 | 6 | 5 | 4 | 3 | - 운영관리용량(5점) 대행용량이상 |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 대행용량 ×0.25미만 | 5 | 4 | 3 | 2 | 1 | ※ 대행용량 : 11,000㎥/일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22,000m3/일 × 50%) ※ 단일 처리시설 용량 중 가장 큰 용량 1건만 적용한다. 4) 평가방법 -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대해 평가 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용역 수행 건수(시설수)를 말함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 동일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증설포함), 연장계약, 계약변경 및 계약갱신(재계약) 실적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함. - 운영관리용량은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큰 용량 1건으로 함 <예시1> OO사의 경우 : 입찰대상시설 규모(5만톤)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하였음. ㅇ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개 시설, 최대 용량 3만톤) B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개 시설, 최대 용량 2만톤) C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1만톤) D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0.5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6, 3, 2, 3, 2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5, 4, 2만톤)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산정 - 수행건수: (하수 운영관리 10건 × 1.0) + (폐수 운영관리 3건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건 × 0.6) +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건 × 0.3)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 18.8건 - 운영관리용량: ①~③ 중 가장 큰 용량: 3만톤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만톤×1.0) = 2만톤 ③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만톤×0.6) = 0.6만톤 <예시2> □□사가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의 인정범위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15.01.01.~ ′18.12.31.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0.01.01.~ ′23.12.31.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3.11.01.~ ′27.12.31. D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23.12.01.에 공고했을 경우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완료된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이상 운영 실적)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불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미만 운영 실적) | 2.2. 신 용 도 (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4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참여업체의 재무비율 평가는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평가함으로서 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함 -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자기자본비율 | 1.0 | 0.9 | 0.8 | 0.7 | 0.6 | 유 동 비 율 | 1.0 | 0.9 | 0.8 | 0.7 | 0.6 | 매출액순이익율 | 1.0 | 0.9 | 0.8 | 0.7 | 0.6 | 총자산회전율 | 1.0 | 0.9 | 0.8 | 0.7 | 0.6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 신 용 등 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가. 기술개발(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예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2.3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 동일내용의 환경신기술과 특허 중 점수가 높은 환경신기술 점수만 인정 |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2.4. 산업안전(1점) 가. 산업재해율 (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산업재해율 | 점수=1.0-1.0×(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업종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을 적용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3. 가․감점 (+1.3∼-4.0) 3.1. 가점 (+0.1) 가. 신규기술자 고용(0.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함.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최근 1년 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 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 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및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확인서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교용율확인서” 제출 시 경력증명서는 별도 제출 불필요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구 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점 수 | 0.10 | 0.09 | 0.08 | <예시> (’26년 05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직전년도 평균기술자 | ‘23.5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24.4 | 합 계 | 적 용 | 10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201 | 100명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 ‘25.5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26.4 | 합 계 | 적 용 | 1 | 0 | 0 | 0 | 1 | 0 | 0 | 0 | 1 | 0 | 0 | 0 | 3 | 3명 | * 직전년도 평균기술자 = 1,201/12 = 100.083 = 100(소수점 이하는 산정하지 않음) * 신규기술자 고용율 = 3명/100명 = 3% = 3%(소수점 이하는 산정하지 않음) 3.2. 감점 (-1) 가. 법령위반(-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함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함 - 법령위반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3.3. 가·감점 (±1) 가. 대행성과평가(±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 대 행 성 과 평 가 점 수 | 점 수 | 95점이상 | 95점미만 90점이상 | 90점미만 85점이상 | 85점미만 80점이상 | 8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70점이상 | 70점미만 65점이상 | 65점미만 60점이상 | 60점 미만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점수계산방법 = 점수 × 참여지분율 | 3.4. 감점 (-2)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발생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점 수 | -2.0 | -1.5 | -1.0 | -0.5 |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예1) 입찰공고일이 2026년 2월 3일인 경우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예2) 입찰공고일이 2027년 2월 3일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한 2026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되지 않아 감점 적용 불가 예3) 입찰공고일이 2028년 2월 3일인 경우 - 2027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로 평가 예4) 입찰공고일이 2029년 2월 3일인 경우 - 2028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 2027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예5) 입찰공고일이 2030년 2월 3일인 경우 - 2029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 2027, 2028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3.5 가점 (+0.2점) 가. 지역업체 참여도 (+0.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점 적용(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단독 또는 20%미만 | 점 수 | 0.2 | 0.1 | 0 | -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가점 적용 입찰가격 평가기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가.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나.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1 | 2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1 | 2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1 | 3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항목별 배분점수 등 급 평가항목 | 수(100%) | 우(90%) | 미(80%) | 양(70%) | 가(60%) | 총 계 | 40 | 36 | 32 | 28 | 24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5 | 13.5 | 12 | 10.5 | 9 | | 사업수행 목표 | 3 | 2.7 | 2.4 | 2.1 | 1.8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 | 3.6 | 3.2 | 2.8 | 2.4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 | 4.5 | 4.0 | 3.5 | 3.0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 | 2.7 | 2.4 | 2.1 | 1.8 |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25 | 22.5 | 20 | 17.5 | 15 | | 시설의 운영계획 | 7 | 6.3 | 5.6 | 4.9 | 4.2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 | 4.5 | 4.0 | 3.5 | 3.0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 | 2.7 | 2.4 | 2.1 | 1.8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 | 1.8 | 1.6 | 1.4 | 1.2 | 운영비 절감 방안 | 3 | 2.7 | 2.4 | 2.1 | 1.8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 | 2.7 | 2.4 | 2.1 | 1.8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 | 1.8 | 1.6 | 1.4 | 1.2 | ※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기타 평가기준 1.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1.3 ∼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사업수행계획 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5.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6. 참여업체 평가에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 입찰참가제한 ․ 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직전용역 및 금회 입찰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 2. 3.)」을 준용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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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2026. 10. | 예 산 군 | (수 도 과) |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1. 개 요 가. 제출기한 : 2026. 11. 16. 10:00 ~ 17:00까지(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예산군 수도과 8층 하수도팀(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및 부수 참가신청서류 | 제안서 | 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➂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➃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➅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➆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대표사는 ➀~➇, 참여사는 ➁~➆ 제출 | ➀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 전자파일 USB 제출 ➂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1부, 미기재 10부) ➃ 가격제안서(밀봉 및 간인) 1부 ➄ 서약서 1부 ➅ 자기평가서 1부 ➆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의 자격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1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 -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나. 참여기술자 현황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서식 1)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서식 2) 3)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서식 3) 4) 참여기술자 개인별 교육훈련 (서식 4) 다. 참여기술자의 요건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 기술자의 등급과 근무경력(인정일수)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2.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서식 5)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한다. 2)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 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0.1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4) 복합 실적의 경우 실적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다. 5)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한다. 7) 실적은 연도별로 기재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사본,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함. 8)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을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한다. 나. 신용도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6)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모두 작성 -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3) 신용평가등급 (서식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9) 1) 기술개발 실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하고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를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연구개발 투자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라. 산업안전(서식 10) 1)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을 적용한다. 2)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3)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2.3 가․감점 (서식 11) 가. 가점 1) 참여업체의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비율에 따라 가점 2)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나. 감점 1) 법령위반(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건수에 따른 감점 2)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른 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 항목에 대한 감점(-2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개정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시행일(2026.2.3.)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므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적용 불가 다. 가․감점 :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 2.4 자기평가서(서식 12) 가.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가격제안서】(서식 11) ○ 봉투는 밀봉 후 간인하여 제출 ○ 공공하수도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총2부) 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가. 본문의 구성은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2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구분함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 본문 내용은 입찰자가 구성함 제1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사용 등 금지 4. 인쇄 및 제본방법 4.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참가자를 명기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크 기 : A4 (210×297mm) 2) 재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무선철(좌철) - 글씨 : 한글(휴먼명조) - 인쇄 : 단면 인쇄 4)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포함), USB 1부(업체명 표시) 4.2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 ※ 원본에만 입찰자 명기할 것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 (210×297mm) 2) 재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무선철(좌철) - 본문 : 백상지, 양면인쇄 - 간지 : 분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 제출부수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원본 1부만 입찰자 명기 4)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업체명, CI, 기술자 성명, 수행실적, 보유공법 등 업체 식별가능한 내용 작성 금지(부득이한 경우“○○○”으로 표시) - 작성매수: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칼라사용 금지(글씨․사진․그림․도면․그래프․표 등은 흑백 작성) - 글자체 및 크기: 한글(휴먼명조), 크기 제한없음 ※ 외부자료 인용 시 그림(사진)과 일체로 묶여 수정 불가능한 글자는 그대로 첨부 가능 - 페이지 하단 중앙에“-1-”와 같이 쪽수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5.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나.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바. 기술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실제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제안서 내용의 위조, 변조, 허위 기재(기재 오류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임의조치(해당항목 0점 처리)하고, 또한 서류의 현저한 부실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 등)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자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우리군의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자. 제출자는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 수도과(041-339-8323)로 문의.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 | | | | | |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기계, 전기 중 1인 | | | | | | | | | | | | | | | 성명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1인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 1인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기 1인 | | | 분야별 기술자 안전관리 1인 | | | 분야별 기술자 수질분석 1인 | 성명기재 | | | 성명기재 | | | 성명기재 | | | 성명기재 | | | 성명기재 | 주)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로 구분 작성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으로 한다. 5.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으로 한다. 6. 분야별기술자는 안전관리자 1인, 수질분석요원 1인으로 한다. 7.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도록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서식 2】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 | 성 명 | 생년월일 | 본 과 업 참여직위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 종 류 등 급 | 취득일 |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 | | | | |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환경(수질)분야 | | | | | | | | | 기계분야 | | | | | | | | | 전기분야 | | | | | | | | | 분 야 별 기 술 자 | 안전관리 | | | | | | | | | 수질분석 | | | | | | | | |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용역종류는 다음과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예시)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등)를 반드시 첨부 5. 당해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기준 아님)만 평가 함.(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 | 소 속 | | 직 위 | | 자격증 |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생년월일 | | 최종학교(학위) | | 전공 | | 근무 경력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실적사항 | 구분 | 사 업 명 | 사업기간 (시설용량)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 고 | 소 속 | 직위 | | | | | | | | | 합 계 | | 년 월 | | | | | | 운영 (시운전) | | | | | | | | | 소 계 | | 년 월 | | | | | | 시공 | | | | | | | | | 소 계 | | 년 월 | | | | | | 설계 | | | | | | | | | 소 계 | | 년 월 | | | | | | 감리 | | | | | | | | | 소 계 | | 년 월 | | | | | | 기술진단 | | | | | | | | | 소 계 | | 년 월 | | | | | | 기타 | | | | | | | | | 소 계 | | 년 월 | | | | | | 주) 1.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공 등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2. 단위 사업별 3개월 이상의 참여기간만 인정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4.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만 작성한다. 5.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예)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6.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 ” 표시 【서식 4】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참여기술자 | 교육 내용(과목) | 교육기관 | 교육기간 (수료시간) | 비 고 | 책임기술자 | | | | | 환경(수질)분야 책임기술자 | | | | |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 | | | |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 | | | | 안전관리자 | | | | | 수질분석요원 | | | | | 주)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서식 5】 5. 사업수행실적 구 분 | 용역명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용역개요 (시설용량) | 발주처 | 가중치 | 비고 (지분율) |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운영 (시운전포함)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 |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 | 합계 | | | | | | | | 환산 합계 | 건 | 원 | 총 : 개월 | | |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확인서류 포함) ※ 하도급 실적의 경우 하도급승인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2. 연도별(사업기간 순)로 작성한다.(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 적용) 3.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 없음”을 명시한다.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설계, 시공,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가중치는 평가기준 참조. 【서식 6】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 참여기술자 성 명 |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회사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2.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서식 7】 7.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백만원) 입 찰 참 가 자 명 | | 주 소 | | 설 립 년 도 | | 등록번호 | | 년 도 | 최근년도 (2024년) | 비 고 | 자 기 자 본 | | | 총 자 산 | | | 유 동 자 산 | | | 부 채 | | | 고 정 부 채 | | | 유 동 부 채 | | | 매 출 액 | | | 당 기 순 이 익 | | |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 | | 총 자 산 | 유 동 비 율 = | 유동자산 | | | | 유동부채 | 매출액순이익율 = | 당기순이익 | | | | 매 출 액 | 총자산 회전율 = | 매 출 액 | | | | 총 자 산 | 주) 1.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재정 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8】 8.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 용 평 가 | | 구 분 | 최근사업년도( 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9】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 등록청 | 등록번호 | 제 목 | 등록년월 | 유효기간 | 비 고 | 신 기 술 | | | | | | | | | | | | ( )건 | 특 허 | | | | | | | | | | | | ( )건 | 실용신안 | | | | | | | | | | | | ( )건 | 계 | | | | | | | 주)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딸 환경분야의 신기술,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 2. 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는 용역참여지분율 작성 4. 증빙서류 첨부(신기술등록증, 특허청의 특허증, 실용신안증 등) 5.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을 명시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 내 용 | 기 간 | 투 자 비 (백만원) | 비 고 | 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 | 주) 1.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해당협회 및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기재 4.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 수를 기재 5.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을 명시 【서식 10】 10. 산업안전 (평가제외) ○ 산업재해율 업체명 | 년도별 | 산 업 재 해 율 (%) | 비 고 | | | | | | | | | | | | | 합 계 | | |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2개 이상의 중업종에 등록된 업체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산재코드에 해당하는 재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자수, 산재발생 건) 제출 - 해당 없을 경우“해당 없음”기재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제2023-235호, 2023.10.6.) 부칙 제1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한다. 【서식 11】 11. 가․감점 가. 가점 1) 신규기술자 고용 업체명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A)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 신규 기술자 고용비율(%) (A)/(B)×100 | 비 고 | | | | | | | | | | | 주) 1.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기술자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신규고용율확인서 등) 2.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 입사등록된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은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4.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신규고용율 확인서 제출시 별도 증빙 불필요 5. 고용인원이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2) 지역업체 참여도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주) 1.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2. 지역업체 단독 참가시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3. 해당 없을 경우“해당 없음”기재 나. 감점 1) 법령위반 구 분 | 내 용 | 처분일 | 비 고 | 대표사 | 참여업체 | | | | 참여기술자 | | | | 공동도급사 | 참여업체 | | | | 참여기술자 | | | |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3. 해당 없을 경우“해당없음”기재 2) 산업재해 발생건수 (평가제외) 업체명 | 년도별 | 위 반 건 수 (건) | 점수 | 비 고 | | | | | | | | | | | 합 계 | | | | 주) 1.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 제출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 없음” 기재 ※ 2026. 2. 3.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여 자료부재로 평가제외 다. 가·감점 1) 대행성과평가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점수 | 평가완료일 | 용역기간 | 회 | | | | | 회 | | | | | 회 | | | | | 평 균 | | | | | 주) 1. 대행성과 평가점수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2.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 최종점수=∑(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3.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5. 해당 없을 경우“해당 없음”기재 【서식 1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요 소 | 산 출 근 거 | 배 점 | 자기 평가 | 참여 기술자 (24점) | 사업책임기술자 (8) | 등 급 | | 2 | | 경력 및 실적 | | 4 | | 교육훈련 | | 2 | | 계 | | 8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8) | 환경 | 등 급 | | 2 | | 경력 및 실적 | | 4 | | 교육훈련 | | 2 | | 소 계 | | 8/3 | | 기계 | 등 급 | | 2 | | 경력 및 실적 | | 4 | | 교육훈련 | | 2 | | 소 계 | | 8/3 | | 전기 | 등 급 | | 2 | | 경력 및 실적 | | 4 | | 교육훈련 | | 2 | | 소 계 | | 8/3 | | 계 | | | | 분야별 기술자 (8) | 안전 관리자 | 등 급 | | 2 | | 경력 및 실적 | | 4 | | 교육훈련 | | 2 | | 소 계 | | 8/2 | | 수질 분석요원 | 등 급 | | 2 | | 경력 및 실적 | | 4 | | 교육훈련 | | 2 | | 소 계 | | 8/2 | | 계 | | 8 | | 합 계 | | 24 | | 참여 업체 (26점) | 수행 실적 (12) | 수행건수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 대 표 사 | | 7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운영관리 용량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 대 표 사 | | 5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12 | | 신용도 (8)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참여업체 | | 4 | | 참여기술자 | | 소 계 | | 재정 상태 건실도 | 대표사 | | 4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8 |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요 소 | 산출근거 | 배 점 | 자기 평가 | 참여 업체 (26점) |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 기술 개발 | 대표사 | | 2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연구개발 투자실적 | 대 표 사 | | 3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5 | | 산업 안전 (1점) | 산업재해율 | 대표사 | | 1 | 평가 제외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1 | | 합 계 | | 26 | | 가·감점 (+1.3~ -4.0점) | 가점 | 신규기술자고용 | 대표사 | | 0.1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소 계 | | 지역업체 참여도 | | 0.2 | | 소 계 | | 감점 | 법령위반 | 참여업체 | | -1 | | 참여기술자 | | 소 계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대표사 | | -2 | 평가 제외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 | | ±1 | | 소 계 | | 계 | | | | 합 계 | 업체평가 점수 합계 | | 점 | 가·감점 합계 | | 점 | 총 평 점 | 점 | <작성시 유의사항> 1.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2.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라며,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 상향 기재할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기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ㆍ보증금율 : % | ㆍ보 증 액 : 금 원(금 원) | ㆍ보증금납부방법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ㆍ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ㆍ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군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 해당)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 | 【기타서식 2】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등 록 업 종 | | 등 록 부 문 | | 당사는 귀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에 참가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제재사항 발생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평가용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0부(원본1부, 평가용9부). 3. 가격입찰서 각1부(밀봉, 간인).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5. 서약서 1부.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사도 주관사 하단에 기재) 예 산 군 수 귀하 【기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적사항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예산군수 귀하 【기타서식 4-표지】 접수번호 | 발주처 기재칸 | 제출자가 원본,사본 기재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회사명 기재) 목 차 1. 참여기술자 조직표 --------------------------------------- 페이지 기재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 〃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 〃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 〃 5. 참여업체 용역 수행실적 ------------------------------------ 〃 6.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7. 재정상태건실도 --------------------------------------------- 〃 8. 신용평가등급 ----------------------------------------------- 〃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0. 산업안전 --------------------------------------------------- 〃 11. 가․감점 ----------------------------------------------------- 〃 12. 자기평가서 ------------------------------------------------- 〃 【기타서식 5-1(보관용)】 식별번호 | 발주처 기재칸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업 체 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목 차 제1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 페이지 기재 2. 사업수행 준비계획 --------------------------------- 〃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시설의 운영계획 ----------------------------------- 〃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 5. 운영비 절감 방안 ---------------------------------- 〃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 〃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 【기타서식 5-2(평가용)】 식별번호 | 발주처 기재칸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 업체명 미기재] 목 차 제1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 페이지 기재 2. 사업수행 준비계획 --------------------------------- 〃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시설의 운영계획 ----------------------------------- 〃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 5. 운영비 절감 방안 ---------------------------------- 〃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 〃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 【기타서식 6】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건 명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 입 찰 금 액 | 금 원/년(부가세 포함) (금 원/5년)(부가세 포함) | 당사(기관)는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사업 협약서, 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 에 따 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예산군수 귀하 |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건 명 |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 입 찰 금 액 | 금 원/년(부가세 포함) (금 원/5년)(부가세 포함) | 당사(기관)는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사업 협약서, 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 에 따 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예산군수 귀하 | 【기타서식 7】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도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 및 보유면허 | | 참 여 분 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FAX 번호 | | 참여지분율 | % | 작성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공동도급 참여회사 구 분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 비율(%) | 비 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기타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기타서식 9】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7자리만 기재)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의 사업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7자리만 기재)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현재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 【기타서식 10】 서 약 서 금번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협약과 계약절차에 동의하며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기재 - 주관사 하단에 기재) 예 산 군 수 귀하 【기타서식 11】 대표자 선임계 평가제안서 응모자 본인은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 【기타서식 1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노무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별도로 사용관리하고, 매년 12월 정산을 실시하여 미 사용한 노무비는 발주처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③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은 근로자 직무별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④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⑤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⑥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지업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관리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 ※공동입찰 시 수급인 모두 날인 제출 시 인정 【기타서식 1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용 역 명 : 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참가등록일 : 2026. . . 입 찰 금 액 :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보증금 :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당사는 상기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해 곡성군에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사도 주관사 하단에 기재)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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