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남천2동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났으나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1명 (2025.07.01. ~ 2025.09.30.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 2026.10.06.(화) ~ 2026.10.20.(화) [14일간, 초일불산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행정복지센터주소로 이전조치함.
라.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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