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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건설교통과2026-10-07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대흥면 대률리 223-1번지)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9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8:12: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대흥면 대률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 169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예산군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5pixel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임야를 전(농작물 등 재배)으로 개간 사업 시행자 | 개간 대상지 | 개간시행 계획면적(㎡) | 용도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최광*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흥길 |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 223-1 | 임야 | 6,930 | 2,300 | 개간 | 3. 사업의 필요금액 : 약 13,400천원 4. 사업 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8.12.31까지 5.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1. 06.(30일간) 6. 사업효과 : 임야를 개간지(전)로 조성 농지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하고자 함. 7. 기 타 - 위 토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을 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간사업 이의 신청 하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041-339-7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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