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대흥면 대률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 169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예산군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5pixel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임야를 전(농작물 등 재배)으로 개간
사업 시행자 | 개간 대상지 | 개간시행 계획면적(㎡) | 용도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최광*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흥길 |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 223-1 | 임야 | 6,930 | 2,300 | 개간 |
3. 사업의 필요금액 : 약 13,400천원
4. 사업 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8.12.31까지
5.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1. 06.(30일간)
6. 사업효과 : 임야를 개간지(전)로 조성 농지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하고자 함.
7. 기 타
- 위 토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을 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간사업 이의 신청 하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041-339-7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