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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환경과2026-10-08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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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고시 제2026-153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68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4. 처분대상: 성 명 | 소재지 (주소지)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이*진 |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2길 64, ***호 | 평창군 평창읍 | 담배꽁초 무단투기 | 과태료 5만원 * 3건 | 수취인 부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 이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향교1길 ** | 평창군 평창읍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 과태료 10만원 | 수취인 부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 성 명 | 소재지 (주소지)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유*숙 |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134번길 11-** | 평창군 평창읍 | 담배꽁초 무단투기 | 과태료 5만원 | 수취인 부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 이*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23-4, 302동 ***호 | 평창군 평창읍 | 담배꽁초 무단투기 | 과태료 5만원 | 수취인 부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 김*희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농공단지길 24-** | 평창군 평창읍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 과태료 10만원 | 수취인 불명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 함*화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남산2길 13 B동 ***호 | 평창군 평창읍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 과태료 10만원 | 수취인 불명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체납자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징수되고, 과태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공시송달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평창군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평창군청 환경과(033-33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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