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동법 제24조의 2(자동차운행정지 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10.7. ~ 2026.10.22.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운행정지명령 공고문.
2. 운행정지 명령 대상. 끝.
운행정지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32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7. ~ 2026.10.22.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하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함.
5. 문의처: 평창군청 교통관리팀 (☎033-330-2245)
2026년 10월 7일
평 창 군 수
운행정지 대상(2025년 8월 검사명령 미이행자) 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운행정지 대상(2025. 8. 검사명령 발송 후 미이행자) | | | | | |
순번 | 차량번호 | 성명 | 주소 | 유효기간 만료일 | 검사명령 발송일 | 비고
1 | 105*7523 | 김*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 45810 | 2025. 08. 28. |
2 | 11*7929 | 김*석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버들개길 | 45798 | 2025. 08. 28. |
3 | 81*3414 | 이*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종지목길 | 45826 | 2025. 08. 28. |
4 | 92*7620 | 김*훈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1길 | 45824 | 2025. 0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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