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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회계과2026-10-07

소규모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21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2. 발주부서 : 정수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누리집 4. 공고기간 : 2026. 10. 07.(수) ~ 2026. 10. 14.(수)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6.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공 사 명 :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공사개요 -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신규활성탄 포설 1식 -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 기초금액 : 금72,670,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공고문_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14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공사개요 -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신규활성탄 포설 1식 -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733,535,710원(추정가격 66,063,637원, 부가가치세 6,60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660,865,710원) ○ 기초금액 : 금72,67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1,020,773원 | 1,348,726원 | 134,129원 | 1,352,632원 | 653,067원 | -원 | ○ 본 공사의 A값 = 4,509,327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정 수 과 ☎ 031-481-3835 | 회계분야 | 회 계 과 ☎ 031-481-30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적용수량 | #REF! | 지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관급자재 (도급자관급) | | | | | | | | | | | | | 입상활성탄 | | 328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부가세 | | 포함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2. 활성탄 교체 | | | | | | | | | | | | 폐활성탄 굴상 | | 366.01599999999996 | ㎥ | | | | | | | | | 신규활성탄 포설 | | 328 | ㎥ | | | | | | | | | 폐활성탄 운반 | 현장~집하장 | 366.01599999999996 | ㎥ | | | | | | | | | 신규활성탄 운반 | 집하장~현장 | 328 | ㎥ | | | | | | | | | 여과자갈 굴상 | | 14 | ㎥ | | | | | | | | | 여과자갈 포설 | | 14 | ㎥ | | | | | | | | | 여과자갈 운반 | 현장~집하장 | 14 | ㎥ | | | | | | | | | 여과자갈 운반 | 집하장~현장 | 14 | ㎥ | | | | | | | | | 활성탄표면 삭취 | | 14 | ㎥ | | | | | | | | | 활성탄흡착지 보양 | | 184 | ㎡ | | | | | | | | | 활성탄흡착지 준공청소 | | 184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공사시방서(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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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1. 공사 설명서 2. 시방서 3. 특별시방서 안산정수장 공사 설명서 | 1. 사 업 명 |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 안산정수장 내 활성탄흡착지 | 3. 사업목적 |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어, 신탄으로 교체하고자 기존 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활성탄을 투입·포설하는데 목적이 있음 | 4. 사업개요 |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및 소운반(적재) : 366㎥(#5지, #6지) 나. 신탄 입상활성탄 포설 : 328㎥(#5지, #6지) 다. 하부 여과자갈 굴상 및 재투입 : 14㎥(#5지, #6지) | 5. 주요자재 | 가. 폐입상활성탄 : 366㎥ 나. 신탄 입상활성탄 : 328㎥ | 6. 공사기준 | 가. 본 공사는 수돗물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부서와 작업시간등을 협의·시행, 기타 발주부서와 협의 나.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다. 취수장 원수 수온이 10℃이하로 하강시에만 작업 실시 | 7. 사업기간 | 본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다. 발주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 라. 활성탄 구매, 매각 및 반출 공정의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8. 안전관리 | 본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 등이 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붙임 2≫ 참조.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수행 중 영조물 및 각종 시설물 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본 사업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시켜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수도법」제32조(건강검진)에 따라 수돗물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를 착공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범위 및 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의 승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누락이나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의 결함 등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모든 공정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정수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직원 및 투입인원에 대한 기술·노무·자재관리 및 보안 관리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앞서 현장 여건 및 기술적 제반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질사고 예방 계약상대자는 정수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수장의 제반 규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오일이 내장된 기기 또는 장비를 취급·탈부착·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일 누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오일 누출 등이 발생하여 수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가. 현장 관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현장의 기기 및 자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화재, 도난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기·자재·설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작업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완료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현장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자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적치하거나 적기에 반출하여 현장 주변을 정돈한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공정계획 및 주요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관리 및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전ㆍ중ㆍ후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증 및 사후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부터 1년 간으로 한다. 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굴상, 포장, 소운반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고르기공사에 적용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산정수장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수돗물 생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한다. 2. 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4. 공사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 예정 공정표선입니다. 기 간 공 종 | 비율 (100%)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 일까지) | 착공일~10일 | 30일 | 60일 | 90일 | 현장조사 및 준비 | 15 | | | | | 활성탄·여과자갈 굴상, 포장 | 35 | | | | | 신규 활성탄투입, 포설 | 35 | | | | | 준공 | 15 | | | | | 나.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변경) 가능.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3) 발주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 4) 활성탄 구매, 매각 및 반출 공정의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5. 설계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잘못 시행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전에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한 후 발주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 2) 설계도서와 같게 시행이 불가능 한 경우 3) 공사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6. 공사 장소 안산정수장(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6) -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2개지≪붙임 1≫ 참조 7.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수량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포장 및 소운반(적치) : 366㎥ 나.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328㎥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8.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착공계 제출 시 명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폐활성탄 굴상, 포장, 적치, 반출 및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9. 포장 및 표시 가.포장단위 1) 굴상된 폐활성탄은 상차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1㎥ 단위의 Big Bag(톤백)포장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2) 폐활성탄의 수량 관리가 용이하도록 Big Bag(톤백)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3) 적치된 폐활성탄은 강우, 강설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0. 공사 시행 가. 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및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 1) 안산정수장 활성탄흡착지 5지, 6지의 폐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활성탄굴상 시 진공흡입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2) 굴상한 활성탄은 1㎥단위의 Big Bag(톤백)으로 운반차량 적재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3) 굴상된 폐활성탄의 적치 및 관리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관리방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부서 감독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폐활성탄은 강우, 강설 등 외부 변질 요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용 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5) 작업순서는 폐활성탄 굴상→포장(적치)→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역세척 후 부족분 보충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신탄 입상활성탄은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설계높이(2.5m이상)로 투입·포설하여야 한다. 7) 굴상된 폐활성탄은 적치장소가 협소함을 고려하여, 소운반 및 반출 처리업체 차량에 적기에 상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8) 활성탄 굴상, 신탄 활성탄 투입 완료 후에는 활성탄흡착지 바닥, 벽면 및 주변 시설을 세척 또는 청소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활성탄 투입·포설 완료 후에는 수돗물 생산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활성탄 세척, 밸브조절 등 공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관련 일정협의 1) 본 공사는 운영 중인 입상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하고, 폐활성탄 반출은 별도의 업체에서 시행한다. - 굴상·포장 및 투입·포설은 본 공사에서 시공하고, 굴상된 활성탄 반출과 신탄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신품 활성탄 납품사, 반출업체와 협조하여 굴상 및 폐활성탄 상차(반출), 신품 활성탄 납품·투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일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굴상, 상차, 반출, 투입·포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야한다. 다. 적치장소에 운반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차량을 이용 운반한다. 1) 당 공사현장에 적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굴상된 폐활성탄은 소운반하여 적절하게 정리하여 적치한다. 11. 검사 폐활성탄 물량산출은 굴상 전 측정된 탄층 높이에 활성탄흡착지 표면적을 곱하여 계산된 물량으로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해야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확인 수행한다. 12. 복구 본 공사 시행 중 공공시설물,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3. 서류제출 가. 착공계 접수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현장 인력조직도(소장이하 담당업무별 인력배치) 포함) 2) 현장대리인 신고서 3)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4)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 5) 작업공정표 6) 건강진단서 (수도법 제 32조) 7) 기타 안전관리각서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나. 작업 후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작업일보(현황)를 매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작업일, 작업위치, 작업자, 작업수량, 현장사진, 기타사항 등) 2) 계약상대자는 진행 상황(전, 중, 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기록하여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작성,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물량증감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공사시행과 관련 물량증감등 기타사항 발생시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있으며, 신규공종 발생시에도 발주자부서에서 작업지시를 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출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 기타사항 1)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2) 본 지시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붙임 1≫ 활성탄흡착지 현장 도면 활성탄흡착지 | 측 면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1c226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0pixel, 세로 415pixel | 평 면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활성탄지 평면.png.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11pixel, 세로 140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활성탄흡착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28pixel, 세로 2475pixel | 사각형입니다. ≪붙임 2≫ 안전․환경 수칙 ① 지정된 작업구역 이외의 구역을 배회하지 않는다. ②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류, 밸브류 및 스위치 등을 허가 없이 접촉, 조작하지 않는다. ③ 안산정수장 시설물이 파손, 도난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음주상태에서 현장 출입금지, 현장 내에서 음주하지 않는다. ⑤ 차량은 지정속도를 준수하고 지정된 장소, 도로로 운행한다. ⑥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정수장내 허가 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⑦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안경, 안전화, 안전밸트, 안면보호구, 방독면 등)를 착용후 작업한다 ⑧ 안전표지판 내용을 준수하고 불안전요소는 시정한 후 작업한다. ⑨ 공사현장 구조물은 깊이가 6m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 질식위험이 있으며 수분으로 인한 감전 등이 우려됨으로 안전교육, 제반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⑩ 흡연 허가 구역 외에서는 금연한다. ⑪ 정수장 내에서는 폭발 또는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⑫ 우수, 오수관, 도로 등에 기름등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⑬ 생활폐기물(빵봉지, 음료수병, 휴지 등)과 사업장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분리 수집하고 폐기물을 처리한다. ⑭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염물질 누출시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⑮ 입상활성탄 굴상, 운반, 적치등으로 도로, 정수장 부지, 수돗물 등에 환경오염이 없도록 한다. (오염되었을 경우 작업시간 내 청소하여 원상복구) ⑯ 본공사 위치는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시설 내에 있으며, 24시간 오존을 주입, 수돗물을 생산하는바 시공자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⑰ 안전관리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 철저 - 수돗물 생산시설에 오존주입시 활성탄지내의 근로자는 방독면 착용 - 공사현장 인부의 안전화, 안전모 착용 - 공사기간 내 충분한 물 공급, 규칙적인 휴식 - 활성탄지 내에서 작업시 송풍기(급·배기)등을 가동 - 튼튼하고 안전한 사다리사용, 고정사용 - 현장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준수 특별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특별시방서는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의 굴상, 포장 및 투입·포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 시행시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령,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가.위험성 평가 실시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 및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없는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한다. 1) 최초 및 정기 위험성평가 ㄱ. 최초 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ㄴ.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수시 위험성 평가 ㄱ.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ㄷ.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ㄹ.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ㅁ.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ㅂ.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작업중지조치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을 적용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위험요소 신고 및 교육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야 한다. 라. 관리감독자 지정 본 공사 착공 전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외)를 지정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도급사업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작업기간 30일 초과 2)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바.안전·보건 점검 1)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합동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 안전조치 현장 작업 시 다음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2)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3) 환기상태 유지 4) 자재 정리정돈 5) 화재예방 조치(소화기 비치 등) 아. 법령 준수 본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3.1 작업 준비 보고 계약상대자는 굴상, 상차 및 투입, 고르기 작업 전에 인력 및 장비 등 작업준비 현황을 작업예정일 3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 개시 작업 시작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3 설비 조작 제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설치된 설비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굴상 및 포장 4.1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2 여층의 높이 등 작업 전 현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교체공사로 인해 활성탄지 내 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활성탄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4 감독원의 협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중 훼손 또는 고장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5 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오염으로 수돗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철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활성탄지 실내 및 주변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4.6 포장된 폐활성탄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씌워 오염을 방지하고 정수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5. 투입 및 고르기 5.1 입상활성탄 투입 시 설계높이(2.5m이상)를 유지하고, 요철 없이 고르게 충진하여야 한다. 충진 완료 후 여과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2 시험 가동 시 여층의 표면안정 및 세립자 제거를 위하여 평탄한 여층이 형성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 최종 안정된 여층의 충진높이 등 작업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4 충진높이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하여 필요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충진높이를 확인 후 부족할 경우 설계높이(2.5m 이상)이 되도록 보충 충진한다. 6. 기타사항 6.1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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