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소로1-대부15호선) 전기공사
2. 발주부서 : 건설도로하천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누리집
4.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공고개요
○ 공 사 명 :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소로1-대부15호선) 전기공사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동동 863-5번지 일원
○ 공사내용 : 가로등(25본) 신설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41,467,000원(추정가격 82,624,546원, 부가가치세 8,262,454원, 도급자관급자재 50,58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238,000원
○ 기초금액 : 금90,887,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공고문(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소로1 대부15호선)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08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소로1-대부15호선) 전기공사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동동 863-5번지 일원
○ 공사개요 : 가로등(25본) 신설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41,467,000원(추정가격 82,624,546원, 부가가치세 8,262,454원, 도급자관급자재 50,58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238,000원
○ 기초금액 : 금90,887,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1,248,220원 | 1,649,248원 | 164,016원 | 1,249,403원 | - | 798,583원 | - |
※ 본 공사의 A값 = 5,109,470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건설도로하천과 ☎ 031-481-2434 |
계약분야 | 회 계 과 ☎ 031-481-30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시방서(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소로1 대부15호선)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소로1-대부15호선) 전기공사
시 방 서
2026. 09.
| 안 산 시 청 |
목 차
일반시방서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전기배선공사
2-1 배선공사
2-2 구내전선로공사
일 반 시 방 서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로서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소로1-대부15호선) 전기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 17조(시공관리 책임자의 지정), 그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야여 한다. 이에 따른 공과금의 부담은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이 의 (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공사계약일 이후에 변경되는 관련 법․령․규칙 등에 대하여서는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③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④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⑤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⑦. 항공법 및 관계 령‧규칙
⑧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⑩ 한국산업규격
⑪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7 전력인입
설계도면에 의거 한전공급 예정지점에서 수전하며, 현재의 수전점 위치는 추후 한전공급 선로의 변경에 따라 수전점의 위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인입선로 공사전 감독관과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수전신청은 수급자가 대행한다.
1.1.8 시공 시행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분전반에서 전원인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기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부하 및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의 운영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다.
1.1.9 시공기준
본 공사는 시방서, 도면, 계산서(이하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중 계산상의 착오나 부실시공의 원인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완료하여야 한다.
1.1.10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 기계, 구조적으로 필요한 다음사항은 착공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① 분전반 설치 상세도
② 배관 설치 상세도
③ 케이블 설치 상세도
④ 노출 기자재의 지지 상세도
⑤ 수공, 접지, 각종 기초의 상세도
⑥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상세도
(2) 승인받아야 할 정밀 제작도
① 분전반, : 외형도, 기준결선도, 씨켄스 사용부품제원표, 사용설명서 등을
기준책자로 제출
② 신호등주 : 외형도, 사용부품제원표, 사용설명서 등을 기준책자로 제출
③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1.1.11 맨홀․핸드홀 공사
(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지하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3.2mm 이상의 무늬 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5)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로 및 사용금구의 접지사용이 용이하도록 접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7)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8) 맨홀이나 핸드홀의 덮개를 무늬 철판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주물제로 하여야 한다.
(9) 맨홀이나 핸드홀은 가능한 한 폭발성. 인화성 및 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침입된 가스가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통풍장치를 하여야 한다.
(10) 맨홀이나 핸드홀은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100mm 정도 돌출시켜 지면의 물이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2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은 SUS 또는 용융아연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US COVER를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도로의 횡단등과 같은 유사한 장소는 하중에 의한 선로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주도로 횡단부분은 백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비용 공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배선은 분기하기 위하여 단선시켜서는 아니되며 접속부분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절연저항의 감소 및 외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직선 접속부분은 압축 스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허용전류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는 열수축형 피복재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7) 교량 측면의 관로 시설부분은(주관로) 유지보수용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한 폐기물 반입처리장(업체)의 확인서를 제출 할 것.
1.1.13 포장 및 선적
(1) 포장하기전 각 부품은 충분히 건조 및 청소를 해야하며,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본체에서 분리할 경우 충분히 포장하여 이물질이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기는 별도로 방습 포장되어야 한다. 또한,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견고하게 포장하고 취급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2) 모든 선적단위는 선적, 취급, 현상 및 설치시 부품의 정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철재가대, 권상고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권상위치는 선적함 및 도면에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각 선적 단위는 선적함에 제품명, 목적지, 사업명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시 필요한 각종 접속제, 연결선,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적절히 포장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4) 공급자는 현장에서의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 선적전 현장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역위치 및 보관장소, 시설장소 등을 숙지하여 타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하역 및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1.1.13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제작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공급 및 성능시험이 완료되어 납품된 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한다.
1.1.14 특기사항
설계시 국내 제작 생산되지 않아 외자재를 사용한 제품은 시공시 성능 및 특성이 국산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설계 변경하여 국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관리 일반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 설 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일반
2.1.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1.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1.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2.2.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2.2.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2.2.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2.3 시험 및 검사
2.3.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3.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3.3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3.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품 명 | 검 사 |
외관검사 (1) | 성 능 (2) | 시 험 항 목 (3) |
전 선 류 배 관 류 전선관용 부속품 및 박스 배선 기구류 지중관로재료 접 지 극 풀 박 스 케이블 트레이 조명기구 (안정기 없는것) 조명기구 (안정기 있는것) 분 전 함 단 자 함 배전반, 제어반 절연저항, 절연내력, 도통, 종합동작, 기능시험 등 | ○ ○ ○ ○ ○ ○ ○ ○ ○ | - - - - - - - - |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 성 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 성 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 성 수지), 열충격(방수), 절연저 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압력, 역율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SEQUENCE, 절연저항, 내전압 감독관 입회 검사 |
주기 : 1) 검사는 (1), (2)에서 치수, 성능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2) (3)의 검사 항목에 있어서 (1), (2) 등에 해당 시험방법이 있는 것은 이에 준한다.
3) 분전함, 제어반의 온도시험은 특기가 있을 때에만 실시함.
4) 배전반의 충격내압 시험은 특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1.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3.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2.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계획서
3.2.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 제작도 및 시공도
3.3.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4 공사보고
3.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4.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3.5 별도 발주처와의 관계
3.5.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3.6 공사 사진
3.6.1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6.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6.3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7 시공검사 및 입회
3.7.1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3.7.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3.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3.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3.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9 준공도면
3.9.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 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3.9.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10 안전보건 관리
3.10.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10.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10.3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10.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10.5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0.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0.7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0.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10.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 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3.10.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0.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10.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10.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10.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10.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10.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0.19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3.10.20 수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10.21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3.10.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3.10.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3.10.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3.11.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11.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12 기타 사항
3.12.1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3.12.2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2. 전기배선공사
2-1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 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 재 료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아니된다.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29조(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재설비용(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은 소방법 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설비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1 금속관배선
2.1.1 전 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 이어야 한다.
2.1.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 8401(강제전선관),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joint)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4)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1.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2 합성수지관배선
2.2.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 이어야 한다.
2.2.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터), KSC 8435(새들), KSC 8436(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KSC 8440(캡), KSC 8441(노말벤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15-4(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3 케이블배선
2.3.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금속관배선
3.1.1 전 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기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3.1.2 금속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주우트(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3.1.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3.1.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불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외각의 합계가 270도 이하)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1.5 접 지
(1) 금속관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 합성수지관배선
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2.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배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3.3 기타 사항
3.3.1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절연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3.3.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의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3.3 배선과 다른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 시설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 애자사용배선 | 광 섬 유 케 이 블 |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절연전선 | 나 전 선 |
애자사용 배 선 | 절연전선 | ① 10㎝ | ① 30㎝ | ③ 10㎝ | ③ 10㎝ |
나 전 선 | ② 30㎝ | ① 30㎝ | ③ 30㎝ | ③ 30㎝ |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 ② 10㎝ | ① 30㎝ | |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선과 배선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선과 배선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저압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수관(水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3.7.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3.7.5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3.7.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3.7.7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7.8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의한다.
3.7.9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관로 및 그 부속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7.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②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2) 전선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라브의 두께가 전선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1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이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1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13 절연저항 시험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 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구내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1.2 관계 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재 료
2.1 지중전선로공사
2.1.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고 압 |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
2.2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2.2.1 구내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 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 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3.1.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한다.
3.1.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 매설깊이 (m)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이상 |
기타 장소 | 0.6 이상 |
(2)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 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3.1.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지표면에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住)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1.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동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3.2 지중함의 시설
3.2.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2.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3.2.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3.2.5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6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하여야 한다.
3.2.7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2.8 지중함의 상부는 우기에 지표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지표면에서 100㎜정도 돌출하도록 한다. 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흙파기 및 되메우기
3.3.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3.3.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고운흙,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3.4.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3.4.2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내에서 적당한 길이 만큼(1m 이상) 여유를 갖게 한다.
3.4.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3.4.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4.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규정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3.5.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3.5.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5.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