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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인구청년추진단2026-10-07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단체(법인) 모집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5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재개장을 앞두고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단체(법인)을 모집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단체(법인)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50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단체(법인) 모집 공고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재개장을 앞두고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단체(법인)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고 성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나. 위 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46(대지면적 43,917㎡) 다. 시설규모: 건축면적 3,007.67㎡, 연면적 6,923.44㎡(지상 3층, 지하 1층) - 본관동: 생활관(51실), 대강당(1), 회의실(중 1, 소 2), 식당(1) 등 - 수련시설: 운동장, 수련활동장 등 라. 수용인원: 204명(4인실 44실, 가족실 7실) 2. 위탁내용: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 사항 가.「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명시된 기능 수행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 및 보급 등 | 나. 청소년수련원 시설 내외부 유지 관리 다. 본관동 및 수련시설 운영 전반 라.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3. 위탁비용: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4. 위탁기간: 3년 간 (2027. 1. ~ 2029. 12.) * 위탁기간의 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 < 청소년단체 > | | | |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정의) 8.“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6. 결격사유 가. 단체(법인)의 대표자(임원 포함), 운영대표자(예정자)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5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 기본법」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단체(법인)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0조,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취소 또는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 단체(법인)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탁자 선정 후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였음을 확인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위탁운영 조건 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 수행 나.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 의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및 「위․수탁 계약서」 준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등 제반 규정 준수 -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노력(노동환경개선,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의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 라. 위탁시설의 종사자는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탁단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마. 위탁시설은 수탁단체(법인)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 - 수련시설 독립 회계처리, 독자적 운영규정, 수탁단체(법인) 업무의 겸직 금지 바. 수탁자의 소속 시설로 전용 금지 사.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유지‧보수 의무 부담 아.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위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교환하는 행위 금지 자. 위탁시설 관리‧운영 시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으며,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임 차. 수탁자는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카.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 수탁 이후 운영 중 필요한 집기‧비품류 등은 수탁자가 구입‧비치 타. 구체적인 위‧수탁에 관한 조건은 위․수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수탁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공증(수수료는 수탁자 부담) 절차 이행 8. 모집 공고 주요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22.(1일 간)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경남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혁신추진TF(☎055-670-2862~3)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본관 4층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신청서 등: 고성군 누리집(0http\://www.goseong.go.kr);1;0;0;http://www.go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seong.go.kr)‘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지참, 법인(단체)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제출 마. 재 공 고: 신청단체(법인)가 없거나 1개 단체(법인)의 단독 신청 시 - 5일 이상 재공고 시행 ※ 1차 공고 시 신청 단체(법인)은 재공고 신청으로 간주 ※ 재공고 시에도 1개 단체(법인)만 신청할 경우, 평가점수(정량+정성) 70점 이상 득점 시 수탁자로 선정 9. 제출서류: 서식에 맞춰 작성 및 제출 [총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9부)] 연번 | 작성목차 | 서식분류 | 제출부수 | 신청서식 | 1 | 수탁운영 신청서 | 【서식 1】 |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2 | 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해당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정관(회칙)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 | 3 | 위임장(해당 있을 시) | 【서식 2】 | 4 | 서약서 | 【서식 3】 | 5 | 사용 인감계 * 법인(단체)인감증명서 1부 포함 | 【서식 4】 | 6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 요약서 | 【서식 5】 | 7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서 | 【서식 6】 | 8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서식 7】 | 9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 【서식 8】 | 10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 【서식 9】 | 1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10】 | 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11】 | 13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12】 | 14 | 발표자 위임장(해당 있을 시) | 【서식13】 | 운영계획 증빙자료 | 15 | 법인(단체)의 인력 현황 증빙자료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 - | 16 | 운영대표자(예정자) 이력 증빙자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 - | 17 | 법인(단체)의 운영 실적 관련 증빙자료 (시설 신고필증, 위 ․ 수탁 계약서, 프로그램 운영 증빙자료, 최근 5년 수상경력 및 보도자료 등) | - | 18 | 법인(단체)의 자산·부채 관련 증빙자료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 | 19 | 기타 증빙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타 소명자료 등) | - | 발표 자료 | 20 | 발표자료(PPT 및 PDF 파일) ※ 심의위원회 4일 전까지 별도 제출 | - | 10부/ 이메일 | ※ 제출서류(1~19번)는 표지-목차-신청서류-증빙자료 순으로 1권으로 구성 ※ 제출서류(1~19번)는 A4 양면으로 인쇄하여 좌철 편철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목차(각 내용에 해당 페이지 표시)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 기재, 목차별로 색인지(우측) 부착 ※ 신청서류 본문 내용에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증빙자료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6, 7번 자료는 파일로도 제출: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dawnwalk@korea.kr) 제출 ※ 20번 발표자료는 심의위원회 4일 전까지 10부 제출 및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dawnwalk@korea.kr)로도 제출(별도 통보) 10. 수탁자 선정 가.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20점) 및 정성적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담당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80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나. 심의항목 및 배점 구 분 | 심의항목 | 배점 | 심 의 내 용 | | 총계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 정량적 평 가 (20) | 기관의 운영기반 | 5 | ∘ 보유 인력의 전문성 | 5 | ∘ 재무구조의 적정성 | 사업수행실적 | 5 | ∘ 최근 5년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 운영대표자의 전문성 | 5 | ∘ 운영대표자(예정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 정성적 평 가 (80) | 사업목적 및 발전전략 | 15 | ∘ 수탁 목적의 타당성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 중장기 발전방향의 타당성 및 발전전략 계획의 구체성 | 사업운영계획 | 25 | ∘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체계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성과지표의 달성방안 ∘ 청소년 참여 계획의 적절성 | 시설경영계획 | 25 | ∘ 조직 및 인력관리계획의 적정성 ∘ 시설 및 설비 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산계획의 투명성 및 적적성 ∘ 안전보건확보 계획 ∘ 이용 활성화방안의 타당성 | 지역사회 협력계획 | 15 | ∘ 지역자원 활용계획 타당성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 지역사회 협력의 적절성(지역 고용계획 포함) | 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일시: 2026. 11. 13.(금) 예정 - 심의장소: 고성군청 중회의실(3층) ※ 심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 심의내용: 제출서류 심사 및 운영계획 발표 (10부 제출) - 운영계획 설명: PPT 설명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 표 자: 단체(법인) 대표자 또는 운영 대표자(예정자), 2인 이하 배석 . 단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 발표 가능(신청서 접수 시 위임장 첨부) . 발표자 변경 시 심사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임장 제출 필수 . 발표순서: 신청서 접수순 ※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수탁자 선정 심의는 심의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개별 평가하며,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최고․최저점수를 채점(부여)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의 점수만 제외 11. 수탁단체(법인) 선정 및 결과 발표 가. 정량적 평가(20점) 및 정성적 평가(80점) 합산결과 70점 이상 최고 득점 단체(법인) 선정 - 신청자가 2개 이상 단체(법인)일 경우: 심의 배점표에 따른 적격자 순위 ※ 1순위를 수탁자로 결정하며 1순위 단체(법인)가 허위서류 제출로 자격상실 또는 위․수탁 계약 포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평가결과 70점 이상인 2순위, 3순위 단체(법인)순으로 수탁자를 선정 -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나. 심의 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다. 결과발표: 심의 후 7일 이내 고성군 누리집 공고 및 개별 안내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에 따라 좌편철(증빙서류 포함)하여 10부(원본 1, 사본 9)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발표자료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4일 전까지 별도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 단체(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함 라.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법인)는 선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고성군과 협의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법인)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단체(법인)와 계약 체결 마.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별도 안내함 13. 문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혁신추진TF(☎065-670-2862~3) [서식 1] 수탁운영 신청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 신청서 단체·법인명 | | 대표자 성명 | | 소 재 지 | |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설 립 일 자 | | 법인(단체)설립근거 | | 자 본 금 | 자 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순자산 | 천원 | 인력(임직원) | 명(임원 명, 직원 명) | 참 여 인 력 | 명(임원 명, 직원 명) | 위와 같이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사업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직인) 붙임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고성군수 귀하 | | 󰄫 | | 절취선 | | 󰄫 | | | | | | 신청서 접수 | 접수번호 | 2026 - | 단체‧법인명 | | 담당자 확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제 출 자 | | [서식 2] 대리인 위임장 위 임 장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단체 · 법인명 | | 연락처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상기인을 단체(법인)의 대리인 으로 지정하고,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을 위한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 | ※ 첨부서류: 해당자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별도 지참)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가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수탁기관 선정 참가 관련 서 약 서 〇 법인(단체)명: 〇 법인등록번호: 〇 소 재 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수탁기관 선정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공고와 관련된 지침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운영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계약 등에서 정하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고성군수 귀하 [서식 4] 사용 인감계 원 인감 | | 사용 인감 | | | 위 인감은 본 단체(법인)이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수탁 신청 시부터 위‧수탁 계약 체결 시까지 고성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위 인감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단체(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고성군수 귀하 [서식 5]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 요약서 구 분 | 주 요 내 용 | 단체(법인)명 | | 사업목적 및 발전전략 | | 사 업 운영계획 | 〇 향후 3년 간의 주요 사업계획(연도 단위로 작성) | 시 설 경영계획 | 〇 조직(시설조직 및 인력규모) 〇 종사인력(종사인력 확보방안) - 운영대표자 임용계획 포함 〇 향후 3년간의 예산 운영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 제1차년도 | 제2차년도 | 제3차년도 | 세 입 | 합 계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자체운영수익금 | | | | | | | 기 타 | | | | | | | 세 출 | 합 계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〇 시설물 관리계획 - 법인(단체) 현 황 | 〇 법인(단체)의 조직, 임원, 자산 등 〇 최근 5년 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등 | 기타사항 | 〇 최근 5년 이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등 |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운영계획서 작성방법 】 1. 규격 및 분량 - 규 격: A4, 양면 인쇄 - 수 량: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 작성요령 - 아래 운영계획서 목차 및 양식을 참고로 하되, 단체(법인)별 특성을 살려 작성 (변경)할 수 있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할 것 - 점수 산정 시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재(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 단위 이하 절사 - 신청서류 및 운영계획서, 모든 증빙자료는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할 것 ·운영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할 것 ·운영계획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인식표(색인지) 등을 붙일 것 - 운영계획서의 각 페이지는 반드시 쪽수(하단 중앙에 ‘-1-’으로 표시)를 기재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운영계획서는 수정․교체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향후 사업 추진 시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성군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 운영계획서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운영계획서의 작성․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신청 단체(법인)가 부담함 - 신청 단체(법인)는 고성군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공모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 단체(법인)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 운영계획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신청 단체의 책임으로 고성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운영계획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서식 6] 운영 계획서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 영 계 획 서 | | | 단체(법인)명 | | | 【 운영계획서 목차(안) 】 Ⅰ. 신청단체(법인)의 현황 1. 단체(법인)의 일반 현황 2. 단체(법인)의 인력 현황 3. 수탁사무 운영능력 - 시설 운영대표자(예정자) 현황 - 운영계획서의 현재 보유 인력 중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현황 기재(본 사업 수행과 무관한 인력 제외) 4.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 간 수상실적, 운영실적 등 5. 단체(법인)의 재정현황 및 재무상태 ※ 현황 목차별 증빙자료 첨부(내용, 표 아래 증빙자료 페이지도 함께 기재) Ⅱ. 사업목적 및 발전 전략 1. 수탁신청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3. 중장기 발전전략 4. 연도별 발전전략(3년간) Ⅲ. 사업 운영계획 1.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목표, 성과지표, 특징 등 전반적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제시 2. 세부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제시, 성과지표 달성 방안 - 청소년 참여계획 제시 Ⅳ. 시설 경영계획 1. 조직운영계획 - 조직구성, 운영조직도 및 구체적인 업무분장 제시 2. 인력수급계획(운영대표자<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 인원수, 분야, 직급, 일정 등 구체적 수급계획 제시 3. 고용안정계획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정규직 전환, 4대 보험, 근로조건 등) 계획 4. 재정운영계획 - 세입세출예산 운영계획(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 각 사업별 예산계획서 및 구체적인 예산 활용계획 제시 및 산출내역 요약서 포함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등 * 연도별(2027~2029년) 구분하여 작성 5. 안전보건확보 계획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방문객 안전관리 계획 등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 또는 수급계획,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6. 시설 홍보계획 7. 서비스만족도 제고계획 8. 청소년 이용 활성화 계획 Ⅴ. 지역사회 협력계획 1. 지역자원 활용계획 2. 지역기관 협력계획 3. 지역 청소년 지원계획 4. 지역 인력 고용계획 ※ 위 목차는 예시이며, 신청단체 등의 실정, 제안 등을 반영하여 목차 및 내용 변경 작성 가능 Ⅰ. 신청 단체(법인)의 현황 | | 단체(법인)의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단체(법인)명 | | 소 재 지 | | 단체(법인)유형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 소 | | 성 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홈페이지 주 소 | | 직원수 | 구성인원: 명 전문인력: 명 | 재무현황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순자산 | 천원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연 혁 | |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 조직도 (도표로 작성, 조직에 맞게 수정 사용) | | • 인력구성 및 현황 | 구 분 | 부 서 명 | 인원(명) | 비 고 | 경영진 | | | | 부서별 | | | | | | | | | | | | 3) 대표자 주요 이력 4) 주요 사업내용 5)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단체(법인)의 인력현황 1) 단체(법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연번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담당업무 | 입사일 | 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일 기준), 자격증(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본 ※ 법인(단체) 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으로 작성(법인 산하시설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제외) | 2) 단체(법인) 임원 현황: 명(이사 명, 감사 명) 연번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취임일자 | 주요경력 | 자격증 | | 대표이사 | | | | | | | | 이 사 | | | | | | | | 감 사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일 기준), 자격증(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본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3] 운영계획서 설명 발표자 위임장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 위 | | 연 락 처 | | e-mail | | 근 무 지 | | 상기인을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서 설명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법인)명: 대 표 자: (직인) 고성군수 귀하 | 참고 1 | |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 󰏚 정량적 평가(2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방식 | 기관의 운영기반 | 단체(법인)의 보유 인력 전문성 | ■ 단체( 법인) 임직원 중 청소년 전문가 수 | 5 | 절대평가 | 단체(법인)의 재무구조 적정성 | ■ 신용평가등급 | 5 | 절대평가 | 사업수행 실적 | 단체(법인)의 시설 운영실적 | ■ 단체(법인)의 최근 5년간(2022~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적 | 5 | 절대평가 | 운영 대표자의 전문성 | 운영 대표자 (예정자)의 전문성 | ■ 운영대표자(예정자)의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 5 | 절대평가 | 합 계 | 20 | | 1. 단체(법인)의 전문성 1) 평가내용: 신청 단체(법인) 보유 인력 전문성 - 보유 인원수로 평가 ※ 신청 단체(법인) 보유 전문인력: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인력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동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평가기준 등 급 | 5명 이상 | 3~4명 | 2명 | 1명 | 0명 | 점 수 | 5 | 4.5 | 4 | 3.5 | 3 | 3) 증빙자료: 단체(법인) 임직원 명단 및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2. 단체(법인)의 재무구조 적정성 1) 평가방법: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배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점수 | AAA, AA+, AA0, AA-, A+ | A1, A2+ | AAA, AA+, AA0, AA-, A+ | 5 | A0, A-, BBB+, BBB0 | A20, A2-, A3+, A30 | A0, A-, BBB+, BBB0 | 4.5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 | B+, B0, B- | B- | B+, B0, B- | 3.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3)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단체(법인)의 시설 운영실적 1) 평가대상: 최근 5년간(2022~2026년) 수행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적(건수) ※ 단일실적, 백만 원 이상(VAT 제외) 사업, 기간 내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인정 2) 평가기준(건별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건수) 등급 | 4건 | 3건 | 2건 | 1건 | 0건 | 점수 | 5 | 4.5 | 4 | 3.5 | 3 | 3) 증빙자료 - 시설 신고필증,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계약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실적의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실적증명 등 첨부 4. 운영 대표자(예정자)의 전문성 1) 평가방법: 운영대표자(예정자)의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 2) 평가기준 등급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수 | 5 | 4.5 | 4 | 3.5 | 3 | 3) 증빙자료: 운영대표자(예정자)의 경력증명서 ※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 인정 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및 202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적용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 참고 2 | | 관련 법령 | 【위탁근거 및 위탁할 수 있는 단체(법인)의 정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고시 제2025-1호, 2025. 10. 1. 일부개정)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ㆍ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① 도지사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운영대표자의 자격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 발췌 내용은 규정의 일부이며,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지침 등을 적용 【결격사유】 □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21조제4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2015. 6. 2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25. 4. 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3. 수탁사무 운영능력 1) 시설 운영 대표자(예정자) 현황 ❍ 시설 운영 대표자(예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시설 운영 대표자 근무경력 현황(채용예정자) 구 분 | 시설명 | 직위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연락처 | 비고 | | | | | 년 월 | | | | | | | | | | ※ 증빙자료: p ❍ 시설 운영 대표자 자격증 취득현황(채용예정자) 취득일자 | 자격증 종류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번호) | 비고 | | | | | | ※ 증빙자료: p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시설장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2) 단체(법인)의 인력 중 본 사업 수행 예정 인력 현황 연번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담당업무 | 입사일 | 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일 기준), 자격증 있을 시 자격증 사본(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4.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실적 1) 단체(법인) 및 종사자의 청소년 관련 수상실적(2022~2026년) 수상일시 | 소속 | 직위 | 수상자 명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비고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대통령/국무총리/성평등가족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포상 등 | 2) 우수사항 / 운영시설(사업) 평가, 인증 등(2022년~2026년) 일시 | 대상 | 수상내용 | 수여기관 | 비고 | | |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운영시설 평가, 인증서, 표창장 등 | 3) 단체(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직영) 실적(2022년~2026년) 구분 | 시 설 명 | 운영기간 |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 비 고 (위탁주체 등) | 위탁 | | | | | 직영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위탁운영 관련 증빙자료(위탁내용, 위탁기관, 위탁기간 포함된 위수탁협약서 등), 시설 신고필증 등 | 4) 단체(법인)의 청소년 유사시설 운영(위탁/직영) 실적(2022년~2026년) 구분 | 시 설 명 | 운영기간 |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 비 고 (위탁주체 등) | 위탁 | | | | | 직영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위수탁 협약서, 신고필증 등 증빙자료 | 5) 단체(법인)의 청소년 관련 사업(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실적(2022년~2026년) 추진기간 | 사 업 명 | 주최/주관 |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 비 고 | | |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증빙자료 | 6) 청소년 관련 사업 최근 5년 세입세출예산 5. 단체(법인)의 재정현황 및 재무상태 1) 최근 3년간 재정현황 및 재무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합 계 | 평 균 | 1.총자산 | | | | | | 2.자기자본(순자산) | | | | | | 3.유동부채 | | | | | | 4.고정부채 | | | | | | 5.유동자산 | | | | | | 6.총수입액 | | | | | | 7.총지출액 | | | | | | 8.당기순이익 | | | | | | 9. 자기자본(순자산) 비율 (자기자본(순자산)/총자산) | | | | | | 10.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순자산)) | | | | | | 2) 자산 및 부채 현황 가) 총 괄 (단위: 천 원) 순자산 (A+B+C-D) | 자산 | 부채(D) | 비고 | 토지(A) | 건물(B) | 동산 등(C)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 | | | | | | | 나) 자산현황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원/㎡) | 평가액 (천원) | 취득일 | 비고(용도 및 이용실태) | 계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공고일 전일 기준 토지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과표 표기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원/㎡) | 평가액 (천원) | 취득일 | 비고(용도 및 이용실태) | 계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공고일 전일 기준 건물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과표 표기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 동 산 등(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목 | 예치(금융)기관 | 계좌번호 | 평가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잔액 증명서, 유가증권 사본 등 | 다) 부채현황 (단위: 천 원) 종목 | 내 용 | 금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증빙자료: p 【증빙자료】 ○ 공고일 전일 기준 부채 관련 증명서 첨부(부채증명원 등) | Ⅱ. 사업목적 및 발전전략 | | 1. 수탁신청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3. 중장기 발전전략 4. 연도별 발전전략(3년간) Ⅲ. 사업 운영계획 | |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목표, 성과지표, 추진방향, 특징 등 전반적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제시 세부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제시 - 성과지표 달성 방안 - 청소년 참여계획 제시 Ⅳ. 시설 경영계획 | | 조직운영계획 - 조직구성, 운영조직도 및 구체적인 업무분장 제시 인력수급계획(운영대표자<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 인원수, 분야, 직급, 일정 등 구체적 수급계획 제시 고용안정계획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정규직 전환, 4대 보험, 근로조건 등) 계획 4. 재정운영계획 - 세입세출예산 운영계획(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 각 사업별 예산계획서 및 구체적인 예산 활용계획 제시 및 산출내역 요약서 포함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등 * 연도별(2027년~2029년) 구분하여 작성 5. 안전보건확보 계획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방문객 안전관리 계획 등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6. 시설 홍보계획 7. 서비스만족도 제고계획 8. 청소년 이용 활성화 계획 Ⅴ. 지역사회 협력계획 |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2. 지역기관 협력계획 3. 지역 청소년 지원계획 4. 지역 고용계획 [서식 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법인(단체)명 | |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증빙 페이지 | 자 가 진 단 결 과 | 1. 보유인력 전문성 | 청소년 전문가 수 | p 100~ 105 |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 상담사 |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합계 | 명 | 명 | 명 | 명 | 명 | 2. 재무구조 적정성 | 신용 평가등급 | p 106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예: BBB- | 3. 사업수행 실적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실적 | p 107~ 110 | 시설명 | 운영기간 | 예산액(백만원) | | 2022. 1. 5. ~ 2023. 5. 8. | | | | | | | | 합 계 | 운영실적 oo건 | 4. 운영 대표자 전문성 | 운영 대표자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 p 110~ 115 | 시설명 | 경력내용 | 근무경력 | | | 년 월 | | | | | | | 합 계 | 종사 경력 0년 0월 | 1.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의 등급을 해당란에 기재(예: BBB-) 3. 사업 수행실적은 신청 단체(법인)의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을 해당란에 기재 * 해당기간 중 1년 이상 운영, 예산액 백만원 이상 실적만 기재 4.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는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것 ※ 정량평가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평가에 해당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서식 8]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〇 단체(법인)명칭 : 〇 소 재 지 : 〇 대 표 자 : 1. 본 단체(법인)는 고성군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을 수탁받아 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〇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〇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〇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〇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법인)명: 대 표 자: (직인) 고성군수 귀하 [서식 9]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수탁 협약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단체(법인)명: 대 표 자: (직인) 고성군수 귀하 [서식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단체‧법인명)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단체(법인)명: 대 표 자: (직인) 고성군수 귀하 [서식 11] ※ 작성대상: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 대표자(예정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 수집‧이용 및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수탁 신청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등 조회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항목 | 수집‧이용 및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수탁 신청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등 조회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항목 | 이용목적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기간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수탁 신청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등 조회 | 제공‧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고성군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수탁 신청 관련자에 대한 위 1번~3번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업무 추진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1] ※ 작성대상: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 대표자(예정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취업자 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고성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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