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처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10. 21.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고 1부. 끝.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8조3673).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62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 도로, 주택가, 공터(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고성군수 | |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7. ~ 10. 21.
대상차량: 28조3673
공고내용
가. 차량소유주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 나,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 ~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방치행위자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자진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내 모든 물품 및 비품도 강제처리됩니다.)
5. 문 의 처: 경남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4)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차량번호 | 차명(차종) | 방치장소 | 소유자(관계자) | 차량보관 장소 |
성명 | 주소 |
28조3673 | 제네시스 쿠페 (승용 중형)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688 | 백*현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벽방*길 ***, ***동 ****호 | 고성제일종합폐차장 ( 055-673-6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