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납부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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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시 제2026-17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납부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납부 독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7. ~ 2026. 10. 22.(15일간)
3.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
대상자 | 주 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박** | 경상남도 고성군 **면 **로 ** | 2026.9.17. | 2026.9.30. | 폐문부재 | |
5. 송 달 내 용
가.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 2026. 10. 22. 24:00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성군청 주민생활과에서 계좌번호를 안내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T.055-670-2784)
2026. 10. 7.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