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해양수산과2026-10-07

방치 선박 제거 재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6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9:1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군 공고 제2026-1760호

방치선박 제거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60호 방치선박 제거 재공고 우리군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침수되어 있는 방치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선박운항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이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고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2. 공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3. 폐기처리대상 : 방치선박 1대 4. 폐기처리일시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은 고성군 해양수산과 해양보전담당자(055-670-2484)로 연락바랍니다. 방 치 선 박 제 거 재 공 고 | 최초 발견장소 |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9 | 현재 거치장소 |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10-1 | 선 박 제 원 | 종 류 | FRP | 주요치수 | 0.8 톤 정도 | 관 리 청 | 고성군청 | 제거 예정일자 | 공고종료 이후 | 제 거 방 법 | 직권제거 | 공매장소 및 일시 | 해 당 없 음 | 입찰 보증금 | 해 당 없 음 | 전경사진 | | | 최초 발견 당시 | 현재 임시 거치 중 |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23일(금) 까지 고성군청 해양보전담당(055-670-248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고 성 군 수 |

첨부파일

1건

고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