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령 위반자에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pdf
PDF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788호
「공인중개사법 」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법」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구 미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2. 공고 장소 : 지방자치단체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성 명 신*경(197*. 0*. 12.)
(생년월일)
2)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9**, 10*동 **01호 (옥계동)
3) 처분의 원인이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 금액 : 6,230,000원 (본세 5,000,000원 + 가산금 1,230,000원)
「공인중개사법」제51조(과태료) 제2항 제1의4호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
6) 압류 부동산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8*번지 제10*동 제**04호 (아파트)
표시
(다음 장에 계속)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성 명 김*욱(197*. 0*. 06.)
(생년월일)
2)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길 5*, *01호 (송정동)
3) 처분의 원인이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제1항 및 제2항 위반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 금액 : 1,905,000원 (본세 1,500,000원 + 가산금 405,000원)
「공인중개사법」제51조(과태료) 제3항 제2의2호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①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6**번지 (토지)
6) 압류 부동산의
②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9*-*번지 (토지)
표시
③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번지 제*동 제*03호 (아파트)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T.054-480-6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