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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상수도과2026-10-07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상수도과
공고번호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전규격 공고합니다. 1. 과업명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시행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3. 과업내용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384번지 일원(약성정수장) 나.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비 : 금1,750,000,000원(금일십칠억오천만원)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지시서(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그림입니다.맑은물사업소 사각형입니다. 목 차 Ⅰ. 총 칙 1 1.0 과업명 1 2.0 과업의 목적 1 3.0 과업의 범위 1 4.0 과업수행기간 2 5.0 과업수행방법 2 Ⅱ. 과업의 내용 5 Ⅲ. 과업수행방법 7 Ⅳ. 과업 성과품 22 Ⅴ. 과업공정계획 23 Ⅰ. 총 칙 1.0 과업명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 과업의 목적 현재 운영 중인 약성정수장(Q=5,000㎥/일)은 경과년수가 약 48년 이상으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로 인한 시설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토대로 정수장 재건설을 통해 주민에게 상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0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약성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공사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현지조사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관련계획 조사 3) 기존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4) 조사측량 : 지형현황측량 9,300㎡(기존 정수장 부지 포함) 5) 지질조사 : 시추조사 10공(NX)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계획 검토 2) 기본 및 실시설계 : 정수장 개량 Q=5,000㎥/일 3) 공종별 세부설계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등 다.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1) 설계안전성 검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1식 4.0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0 과업수행방법 가. 적용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약성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추정치는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장기전망지표,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다. 3)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4)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5) 기본 및 실시설계시 상수도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제규정 및 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신 국내의 분석기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기본조사시 관련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우리시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추진 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4)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6) 용역기술자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도급액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시 -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물량변동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사업인가 및 설계심의 등 각종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보완사항이 발생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및 기타 1)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가 발생했을 시는 도급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Ⅱ. 과업의 내용 2.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 수행 전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ㆍ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포항시의 일반현황 나. 기존 상수도시설의 시설현황 다. 기존 상수도시설의 운영현황 라. 포항시의 각종 개발계획 현황 및 진행현황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2.2 현지조사 가.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1) 일반현황 조사 2) 기존 시설물 조사 3) 기존 시설 운영현황 조사 4) 관련계획 조사 나. 현지조사 1) 지형현황측량 2) 지질조사 3) 보상조사, 지장물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조사 2.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계획 검토 나. 설계기준 설정 다. 수리 및 용량검토 라.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작성 마.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작성 바. 수량산출 및 공사비 산정 2.4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가. 설계안전성 검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 1식 Ⅲ. 과업수행방법 3.1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일반현황 자료조사 - 기 수립된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6. 9, 포항시)”의 계획지표 및 시설계획 등 관련내용을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본 과업에 반영한다. -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현황,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수도 현황조사 - 기존 상수도 시설물 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나. 관련계획 조사 1)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상수도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용수수요량 증가를 예상하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4) 현지조사시 지형, 표고, 주변현황 및 지장물 위치를 파악, 시설물 위치 검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기타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3.2 현지조사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 시행 완료 용역의 측량조사 성과와 지반조사 성과를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되, 다음의 항목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 된 설계가 되도록 한다. 가. 조사측량 1) 지형현황측량 - 축척 1 : 1000으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며, 삼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정수장 확장 부지에 매설한 표석의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래 시공시 측량성과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위치에 3개소 이상의 표석을 매설하고 삼각측량성과 및 수준측량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지도 작성 - 정수시설 확장 부지에 대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표준품셈에 의한다. - 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 측량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나. 지질조사 1) 조사일반 - 지질조사는 신설되는 구조물 및 관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에 의거 시행한다. ⋅ 모든 지질조사는 조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고, 제반조사를 취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2) 시추조사 - 용역자는 확정된 시추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표고 및 좌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표준관입시험은 지층이 변하는 지점 등 KSF-2307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 시추심도는 계획굴착고 또는 연암층 이하 1.0m까지 시추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 상황에 의거 감독관이 이를 변경지시 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굴진작업이 완료되면 시추공내의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추공은 지하수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폐공처리 하여야 한다. - 채취된 토질시료 및 Core는 시료 상자에 채취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현장조사시 자격을 갖춘 토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지질조사 작업은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과업 수행 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함수비, 입도시험등 토성시험을 한다. 다. 보상조사(필요시) -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가옥, 구조물, 분묘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관련공부현황과 인근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한다. 라. 지장물조사 - 구조물 및 구내배관 시설물 설치를 위해 예정부지에 대한 지장물의 종류, 위치, 규격, 수량, 소유자 및 관계기관 등을 조사한다. - 조사된 지장물 성과를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상에 표시하고, 지장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한다. 3.3 기본계획 검토 가. 기본계획 검토 1) 기 수립된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6. 9, 포항시)”의 계획지표 검토 2)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6. 9, 포항시)”이후 각종 개발사업의 변경사항을 재검토하여 반영하고, 신규 개발계획조사, 인구 및 원단위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각종 계획지표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나. 용수수요량 및 공급계획 검토 1) 용수수요량 - 용수공급지역의 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 한다. - 용수수요량은 인구증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 용수공급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 수요 부하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용수공급 계획 검토 - 연차별 용수수요량과 정수장 시설용량과의 관계는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수배분계획은 장래의 용수공급 방안을 검토, 계획하여 가장 경제적인 용수공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리 및 용량검토 - 기존 정수장과 연계하여 확장되는 정수장에 대한 수리 및 용량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존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및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여 계획 당시의 구조적, 수리적 설계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설계적용기준 - 설계기준 :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관련 제설계기준, 설계지침 - 원가계산방식 : 실적공사비 적용(국토교통부 발표자료) - 시 방 서 : 토목 등 관련 시방서, 과업 일반시방서 - 설계하중, 재료의 단위중량, 절토구배, 성토구배, 안전율, 공법(가시설 포함) 적용은 “안”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구조형식,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의 작성과 설계도면에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매설 토피는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토 공 - 토공 이동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성토구배 및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중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 대책과 공사중 분진에 의한 기존 정수장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수장 운영이 편리하고, 구조물은 양호한 기초지반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3) 정수처리공정 선정 -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정 선정은 원수수질 악화 또는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시에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고,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수 수질특성, 건설비, 유지관리의 난이도, 기술적 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처리공정을 고려한 최적의 처리공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수질사고 및 구내배관의 돌발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정수처리공정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에는 수질개선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면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고 공사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한다. - 정수처리 공정은 처리의 안정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다. - 배출수처리공정은 기존 용량을 감안하여 확장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량 및 수리계통 계획 - 각 시설물의 용량은 계획 정수량 생산이 가능한 용량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각 시설물의 규모는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계획한다. - 수리계통 구성은 가급적 자연유하가 되도록 구성하고 부득이 가압이 필요한 경우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시설물 배치계획 - 기존 및 확장 정수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단위공정을 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배치계획은 기존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출수 처리시설과 연계성 확보되도록 계획함이 원칙이나 경제성 및 운영성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 배치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 - 시설물 배치계획은 지형과 부지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여 수리계통 및 토공량, 구조물 기초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 정수처리시설의 정지 계획고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가능한 한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정수시설 - 정수처리공정 계획은 장래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시에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고 충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원수의 수질특성, 수질조사성과, 건설비, 유지관리의 난이도, 기술적 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정수처리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수처리시설 설치시 수리검토, 각종 구조물 규격 및 위치 등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각종 수질사고 및 구내배관의 돌발사고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적정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절기 시설물 가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설비(배관, 시설물)와 악취 발생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구조물공 -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수밀 콘크리트 시공기준에 준하며,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Stability)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수밀구조물의 시공 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대책을 검토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경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며 설계시 간격, 배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한다. -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정성을 검토하고 이때 지역 및 구조물 중요도를 감안한 내진검토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8) 구내배관공 - 구내배관 노선선정시 공사비, 수리검토, 공사난이도, 유지관리, 장래 확장계획, 기존 정수장과의 연계, 지하매설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가급적 직선화 되도록 계획한다. - 관의 내압 및 외압 결정, 라이닝 도복방법의 선정 및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 관로 구조물(각종 변실 등)의 기초지반 침하에 대한 검토 및 기초지반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곡관 보호공 등 기타 부대시설 및 밸브시설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내진설계 - 상수도시설 중 상류에 위치하는 시설, 도수관로, 대체시설이 없는 송배수 간선시설, 중요시설과 연결된 급수공급관로, 복구 난이도가 높은 환경에 놓이는 시설, 지진재해시 긴급대처수립 거점시설, 중대한 2차 재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은 시설은 내진Ⅰ등급으로 분류하므로 본 정수장 확장은 내진Ⅰ등급으로 내진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정수장내 각종 구조물 기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설계 요구조건으로서 지진으로 인한 구조물 기초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내진성능 평가는 붕괴방지수준으로 내진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 및 관로의 구조계산시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 발간한 아래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내진설계기준연구(1997.12, 국토해양부)」 ※「상수도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8, 환경부)」 ※「상수도시설물 재해방지 대책연구(2008.12,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2010, 환경부)」 10) 건축설비 - 기존 관리동 및 신규관리동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정수장의 방호방안 등을 도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건물의 적절한 배치와 기능상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물은 용도와 기능에 맞도록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물의 적절한 배치와 기능상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조설계는 설계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로 하되 경제적인 단면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평면설계는 동선계획, 시설물 설치공간, 각 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입면설계는 주위와의 조화, 형태 및 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외부마감은 미려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계획한다. 11) 기계설비 - 기종선정은 기기의 효율, 기능 및 유지관리의 난이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 기기는 제품 및 신제품 조사를 통하여 세부제원, 성능, 특성별 요구되는 재질, 예비품 확보 등을 검토하고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기기 및 배관의 사용압력 검토 및 설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기 및 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배관의 경우 유체특성에 따라 외부색상 구분이 가능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전기설비 - 수전계획은 정수장내 필요 전력과 변전소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수전방식에 대한 사항은 설비의 운영(건설, 운전,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방침을 정한다. - 조명설비는 옥내․외로 구분하고, 주변환경에 적합한 고효율 기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기술 기준령, 전기공급규정, 배전규정 및 내선규정 등을 근거로 시설물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3) 계측제어설비 - 계측제어설비의 시스템 구성, 배치, 조작, 감시제어방안은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장래 확장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한다. - 모든 설비는 가능한 무인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정수장과 연동되어야 하며, 또한 필요시 유량통합감시설비 및 Water-Now(실시간 수질정보)설비와 연동구축 되어야 한다. - 정수처리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며,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 양적관리(수위, 유량, 압력 등)에 필요한 감시제어 사항 및 검출기 검토 ⋅ 질적 관리에 필요한 감시제어사항 및 검출기 검토 ⋅ 계측제어설비 조작 계통도 ⋅ 사업장 원격제어에 대한 검토 14) 기타 부대설비 - 우․배수설비는 홍수시 원활히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은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울타리 및 방호설비는 국가보안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시설물 설계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 도면작성 - 설계도면을 위한 작성은 KS1001, 토목제도 통칙 KS 150A에 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격 및 토목규정에 준한다. - 설계도의 각종 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하며, 정수장의 위치도는 1:50,000 ~ 1:5,000, 관로의 일반평면도 및 단면도는 1:1,000 ~ 1:100 으로 작도하고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는 1:50 또는 1:100,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한다. - 대내외 인․허가자료는 허가관청 축척으로 제출한다. - 도면표기는 미터법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국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CD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 도로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16) 설계서 작성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산출은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계산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토부 제정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및 국내 물가시세표(가격정보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 지침 및 KS, KWWA, AWWA, JIS, ASTM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각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가능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는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참고한 실적공사비 작성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5 스마트(AI)정수장 도입방안 검토 및 적용 금회 약성정수장 현대화사업 설계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변화의 실시간 대응, 근무자 휴먼에러 저감 등 수돗물 공급안정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수장 주요 운영요인(생산량, 수질)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AI 실시간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수처리공정 자율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약성정수장 현대화사업 설계 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검토하고 사례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 가능 모델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근무자 중심의 정수장 운영을 AI로 전환하기 위한 AI 플랫폼 및 설비 인프라 구축 추진 2) 전 공정 자율운영, 선택적(일부공정 의사결정 지원) 자율운영 등 맞춤형 도입으로 인공지능 활용성 강화 및 지속성 확보 3.6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1)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 변경 인가 신청자료 - 실시계획인가 신청자료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신청자료 - 설계안전성 검토 신청자료 - 설계안전보건대장 자료 - 건설기술심의 신청자료 - 건축허가 신청자료 - 기타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3.7 사업집행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설계감리비 등)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나.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공정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위하여 공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Ⅳ. 과업 성과품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10부 나. 수리 및 구조계산서(내진검토 포함) 6부 다. 공사시방서 및 자재구입시방서 6부 라. 수량산출서 6부 마.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6부 바. 설계예산서 6부 사. 설계도면(A3 축소도면) 10부 아. 측량 및 지질조사 성과 1식 자. 용지도 및 용지조서 1식 차. 기타 성과품(각종 인허가서류, 조감도, 전산파일 포함) 1식 카. 조감도(A0) 1식 타. 납품도서 CD 제작 1식 Ⅴ. 과업공정계획 과 업 공 정 표 공 종 | 과업기간(월)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 지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조 사 측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지 질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기본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설계기준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인허가서류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문(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호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서 시행하는「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포항시장 1. 사업 집행 계획 가. 사업명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사업집행기관명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다. 사업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1,750,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바.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6년 **월 예정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은 포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아래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 환경부문 : 수질관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5) 측량 및 지질조사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경상북도내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나. 공동도급 허용(5개사 이내) 1) 상기“가”항 1), 2), 3),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가”항의 4), 5) 측량 및 지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가능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공동참여를 권장합니다. 4) 공동도급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건설엔지니어링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여건 변화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과업분야 | 합계 | 설계 | 측량 | 지질조사 | 비율 (내역서기준) | 100% | 94.6% | 0.3% | 5.1%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측량 및 지질조사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발주 시 설계 지연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야기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중기간 경쟁입찰의 예외) ※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도내업체 참여비율에 포함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외)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시 : 2026년 **월 **일 (**) 09:00~17:00까지(1일간) ◦ 장소 : 포항시 상수도과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붙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제출부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회사명표기 1부, 미표기 6부) 주) 1.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한 바와 같이 실제로 과업을 진행해야 함. 2. 용지크기는 A4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A3로 작성 시에는 2페이지로 인정) 3. 흑백사용원칙(칼라사용 금지), 흑백 사진 및 위치도 첨부 가능 4. 제목편집 및 장식, 이미지 및 배경삽입, 브랜드슬로건, 기타 사항 등 첨부 평가서 양식외 불필요한 편집금지 5. 단면인쇄, 무선철(좌철), 표지 : 백색아트지, 글씨 : 휴먼명조체, 글씨크기 12 6. 10매 이내(표지 및 목차는 제외) 7. 상기 항을 위반할 경우 각 항목당 0.5점씩 감점 처리 8.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특정 업체 표식 포함)기재하지 말 것(1부만 기재) (※ 본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평가에서 제외함 / 0점 처리)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별권)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5.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가목 [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포항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업체선정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7.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3)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술인경력평가 제출서식 및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인 경력평가 작성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책임정도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대표자의 인감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참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나.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포항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작성은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포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포항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054-270-5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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