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93호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
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6,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이혜승,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군포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
으로 실시하고, 하자 발생 및 조치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음.
❍ 이에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
자의 유형 및 원인 관리, 하자관리 현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그 결과를 향후 시설공사의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반복적인 하자를
예방하여 행정적·재정적 손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범위(안 제4조)
❍ 하자 검사 및 관리(안 제5조)
❍ 지도·점검(안 제6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
계적인 하자 검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공
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손실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지방
재정정보화시스템 등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관련 정보를 등록·관
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반복하자”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공종 또는 설비 등에서 동일
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검사·관리하여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하자 검사 결과가 향후 시설공사의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 검사 및 관리) ①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하자검사조서를 작성
하고 그 결과를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점
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하자 검사 또는 후속조치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
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반복하자의 관리) ① 시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공종 또는
설비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반복하자의 예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방기준 개선
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의 개선
3. 공법·자재 및 설비 선정 시 참고자료
4. 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개선
5. 그 밖에 시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하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통계관리 및 공개) ① 시장은 군포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내
역 및 하자 검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자관리 현황을 매년 군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현황
2. 하자 검사 실시현황
3. 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
4. 반복하자의 주요 유형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9조(결과의 활용) 시장은 하자 검사 및 하자관리 결과를 분석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3. 시설물의 유지관리
4. 반복하자 예방을 위한 업무기준 개선
5.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