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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토지정보과2026-10-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787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pdf

PDF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78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구 미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2. 공고 장소 : 지방자치단체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성 명 이*현(199*. 0*. 24.) 2) 당사자 (생년월일)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9길 **-**, 10*동 **03호 (공단동) 3) 처분의 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위반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 금액 : 2,276,000원 (본세 2,000,000원 + 가산금 276,000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6) 압류 부동산의 ①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번지 제10*동 **03호 표시 ②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번지 제10*동 **03호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T.054-480-6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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