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체납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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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 - 27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체납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구 미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2. 공고 장소 : 지방자치단체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성 명
이*혁(199*. 0*. 22.)
(생년월일)
2)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1안길 **, *0*호 (인의동)
3) 처분의 원인이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 금액 : 5,450,000원 (본세 5,000,000원 + 가산금 450,000원)
「공인중개사법」제51조(과태료) 제2항 제1의4호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
기관명 구미시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6) 문 의 처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연락처 054-480-6384 (Fax. 054-480-6359)
(다음 장에 계속)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성 명
김*민(198*. 1*. 30.)
(생년월일)
2)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1길 **, *0*호 (봉곡동)
3) 처분의 원인이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2항 위반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 금액 : 599,000원 (본세 500,000원 + 가산금 99,000원)
「공인중개사법」제51조(과태료) 제3항 제2의2호
5) 법 적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
기관명 구미시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6) 문 의 처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연락처 054-480-6384 (Fax. 054-480-6359)
4. 기타 사항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