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외동 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2. 용역금액 : 금113,000,000원(금일억일천삼백만원)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5.(목)
공고문(외동 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71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외동 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별첨 착수일로부터 102,727,273 10,272,727
정비사업 비상대처계획(EAP) 과업지시서 6개월
수립 용역 참조 (180일) 기초금액 : 113,000,000원
※ 본 과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
합니다.
2. 전자입찰(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8. (목) 10:00
3. 전자입찰(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 (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목) 11:00, 경주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적격)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6:00까지(개찰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 없음)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단독입찰
6.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업종코드: 5110)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여부 :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8.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
한 입찰서는 예외적 입찰서 취소 허용 요건 충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
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
니다.
「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102,727,273원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관련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
호 서식”에 따라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
출하여야 합니다.(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
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
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점시스템 사용)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
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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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및 계약
․
관련 법령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안전정책과(☎054-760-2034),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54-779-676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주시 재무관
과업지시서(외동 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외동 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비상대처계획( E AP )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 주 시
목 차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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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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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 업 수 행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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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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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외동 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2항 및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여 비상시
유관기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한 상황관리, 주민대피, 긴급구조 및 이재민 수용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1 -
4. 과업 위치
q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686-9 번지 일원
- 2 -
5. 과업의 내용
1) 일반개요
- 비상대처계획 기본 정보, 일반정보 등
2) 비상상황 관리계획
-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상황관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3) 응급조치 계획
- 주민대피계획
-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등
- 긴급구조ㆍ구급, 유발 재난 2차 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등
4)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이재민 수용관리, 구호물자 접수ㆍ배분 및 생필품 공급
- 의료ㆍ청소ㆍ방역 활동,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자원봉사 활동 등
5)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훈련메시지 작성 등
6) 홍수 범람 모의 ․ 지도 작성
7)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 3 -
제 2 장 과 업 내 용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지침, 2018. 1,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 2025. 3, 」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세부 수립기준을 숙지
행정안전부
하여야 하며,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총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비상대처계획
(EAP) 수립 용역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시설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초자료 조사분석
1)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조사
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상, 하류에 걸쳐 충분한 지역의 자료조사
나) 하천기본계획 자료 조사
○ 하천기본계획 상에 하천 종․횡단 측량성과 활용
○ 하천특성, 제원(폭, 제방고, 통수능력 등) 및 하천인근 현황자료 활용
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료 조사
○ 소하천기본계획 상에 소하천 종․횡단 측량성과 활용
- 4 -
○ 소하천특성, 제원(폭, 제방고, 통수능력 등) 및 하천인근 현황자료 활용
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현황, 수해발생현황 등 조사
마)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5,000, 1/25,000, 1/50,000 지형도 및 수치지도 활용
2)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조사
가) 강수량, 하천수위와 유량, 기존의 홍수 및 호우의 규모와 빈도자료 등 범람 해석 시 필요한 기상자료
나) 기상자료 수집
(월별) : 기온,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일별) : 강우량, 강수량
(기타) : 연강우량,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지속시간별 강우자료
3) 인문․자연환경 조사
가) 인구밀집 현황, 지역특성, 사회적 중요도 등
나) 하천주변 교통 및 도로현황 조사
다) 하천 내 인공시설물 현황 및 수리특성
2.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가. 기존 수문량 검토
1) 기존 수문자료 조사 분석
○ 하천,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
2) 기존 수문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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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EAP가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EAP 기본정보 및 일반정보
(1) EAP 기본정보
○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배경,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관련규정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EAP 작성 주체인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EAP 수립용역기관 등의 책임자 및
연락처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일반정보
○ 대상 시설을 조사하고 유역면적, 계획빈도,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홍수조절효과 등 일반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시설의 각종 제원
○ 대상 길이, 높이, 폭, 수위․저수용량․수표면적 관계, 여수로의 형식, 여수로의 홍수 소통능력 등의 각종 제원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자료 등을 조사한다.
(4) 사진, 지도 및 도면 수록
○ 사진, 위치 및 접근로를 표시한 지도, 도면(평면도, 표준단면도 등)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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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AP 배포기관
○ 대상 시설 관리기관 및 해당 시․도 및 시․군․구, 행정안전부, 관할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EAP 배포기관을
기록한다.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EAP의 보완 및 갱신이 요구되는 조건 및 시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에는 보완 및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 및 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
3) 하류부 영향 평가(제외)
4)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1)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시에 알아야 할 제보자의 기본인적사항 항목과, 제보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침수에 따른 비상상황의 보고체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고, 기존의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조직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주체인 관리기관, 중앙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읍·면·동
사무소, 지원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등 기타 관련기관이 비상상황 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및 상황관리 체계
○ 비상상황의 각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 인식 지표,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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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1) 지원기관에 대한 역할, 협조사항 등의 기본정보 및 보유자원 정보를 조사한다.
(2) 지원기관과의 연락수단을 명시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유지, 갱신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5) 응급조치 계획
가) 주민대피계획
(1) 피해예상지역 내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 조사하여 침수지역 피해예상 주민 현황을 파악한다.
(2) 비상단계를 통보 받은 각 군․읍․면 재난관련부서 산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피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원, 대피단계별
행동 요령, 주민대피 유도방법, 대피방법,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경로 및 기준 설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등을
포함하는 대피계획을 해당지역의 방재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비상대피로는 지정된 대피장소에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비상상황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은 가까운 고지대로 급히 대피 후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토록 한다.
나) 대체도로, 긴급통신 및 비상급수 등
(1) 비상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및 교량, 이주민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파악한다
(2) 관할 경찰서에서 운용 가능한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통통제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통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
(3) 통신시설의 파손에 대비하여 대체통신수단을 작성한다.
(4) 급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급수 중단 등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계획을 작성한다.
(5) 하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 중단에 대비하여 응급복구 계획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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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긴급구조․구급
○ 긴급구조․구급 장비, 긴급구조 방법, 긴급구조 작업, 기관별 임무 및 협조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라)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 출입통제 및 주민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마)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발생 시 효과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응급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작성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주민대피로 선정 및 이재민 수용관리
(1) 홍수범람지도에 기초하여 대피주민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급적 도보이동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피로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선정한다.
(2) 각 대피소의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의료․구호대책
(1) 해당지역의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장의료구호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며, 현장
의료구호소에서 수행하여야할 응급처치 등의 의료지원계획을 작성한다.
(2) 중상자 후송을 위한 후송계획을 수립한다.
다) 위험지역 통제,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 재난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요구되는 위험지역 관할 경찰서의 출입통제, 치안유지,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라) 기타
○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의료․청소․방역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 “제6장 재해
구호 및 지역안정계획”에 명시된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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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가)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1) EAP 수립 후 훈련을 시행하는 기관 및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와의
연계훈련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훈련계획에는 전산(도상) 훈련, 기능훈련, 실제 훈련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 군・구 재난관련부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계훈련방안을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나) 훈련 메시지 작성
○ 각 훈련단계별로 지역 상황에 적절한 훈련메시지를 작성하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수한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며,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라. 결론 및 보고서 작성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중요 현황 등은 칼라
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 및 부도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4) 비상대처계획도(전지, 4색도)는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야 한다.
가) 행정구역, 주요지점, 하천명
나) 주요지점의 홍수도달시간, 홍수위, 배수시간
다) 침수지역, 주민대피로, 긴급구조도로, 대피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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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자료수집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률,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
계획(EAP)수립 지침, 2018,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
계획 세부 수립기준 」,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
여 보고서 작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 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비상대처계획(EAP)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부족한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수행방법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비상대처계획 수립(안)에 대한 과업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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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수행 및 추진상황보고
1) 과업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과업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 투입되는 기술자의 명단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준공검사원
-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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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추진상황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과업기간 중 1회이상 발주자에 보고하되, 세부공정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 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지자체 및 방재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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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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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 증감 없이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나.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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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조사, 하천 조사 등 현장 위험작업 시에는 일일 작업내용, 위험개소, 불안전상태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협의로 해결되
지 않는 이견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을 최종으로 따른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확인된 기존 시설이나 설계, 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본 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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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미승인시 인정불가
나. 성과품(보고서)은 과업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검토 사항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 품
가.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
1) 설계도서 납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토록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지침」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으로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발주자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및 요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각 5부
나. 비상대처계획 요약보고서 각 5부
다. 비상대처계획도 각 5부
라. 성과물 USB 각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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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가. 준공 시 준공 보고서 및 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가 검토하되, 먼저 각종 계산서를 확인 검토한 후,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4. 예정공정표
용 역 기 간(개월)
구 분
1 2 3 4 5
현장조사, 기초자료 조사
수문량 검토, 초안 작성
관련부서(기관) 협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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