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장을 2026년 9월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반송함 재투입 등의 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2026. 10. 21.(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 상 자: 붙임 공고 내 명단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독촉). 끝.
공시송달 공고(독촉 고지서 202609).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곡동 공고 제2026–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7.~2026. 10. 21.
○ 게시장소 : 김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gimcheon.go.kr;1;0;0;http://www.gim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imcheon.go.kr)
대곡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소 | 세목 | 송달 불능 사유 | 금액(원) |
1 | 박*규 |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2*6, 10*동 50*호(부곡동, 부*우*타*) | 재산세 (주택) | 반송함 | 149,070 |
2 | 김*기 |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2*6, 10*동 30*호(부곡동, 부*우*타*) | 재산세 (주택) | 반송함 | 342,740 |
3 | ㈜국***관리 | 경상북도 김천시 가메실*길 **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주택) | 반송함 | 2,582,720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지방세 독촉 고지서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28034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pixel, 세로 62pixel2026년 10월 7일
김 천 시 대 곡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