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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건설과2026-10-08

생활환경정비사업(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천시 고시 제2026-15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생활환경정비사업(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문_시보(261008).pdf

PDF 첨부 본문
김천시 고시 제2026-159호 생활환경정비사업(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생활환경정비사업(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천시장 인 ㅇ 생활환경정비사업 1. 사업의 명칭 ㅇ 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2. 위치 ㅇ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산32-3번지 일원 ㅇ 김천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유입된 공공기관 종사자의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조성 3. 사업의 목적 ㅇ 이전기관 은퇴자들의 자연스러운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 희망 자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환경지원 4. 조성 사업비 ㅇ 46,863백만원(국비 2,520 지방비 1,080 입주자부담 43,263) ㅇ 면적 : 177,007.4㎡ ㅇ 주택지 및 건축 계획 : 160가구 ㅇ 기반시설 계획 - 도로개설 : 연장(L) 3,085m, 폭(B) 6.0~12.0m 5. 주요 사업내용 - 기타시설 : 커뮤니티센터 1개소, 주차장 9개소, 소공원 5개소 - 상수계획 : 배수지(160ton) 1개소, 상수관(D80~100㎜) 3,470m - 우수계획 : 초기우수처리시설 1개소, 우수관(D450~1,350㎜) 2,980m - 오수계획 : 오수관(D200㎜) 2,385m - 기타계획 : 전력 및 통신 인입 1식 6. 사업시행자 ㅇ 김천시-김천 혁신전원마을 정비조합(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7. 사업시행기간 ㅇ 2016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4년간) ㅇ「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붙임 [별첨1] ㅇ「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8. 다 른 법 률 의 동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에 의제사항 고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붙임 [별첨2] ㅇ「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 붙임 [별첨3] 9.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ㅇ 붙임 조서와 같음 명세서 10. 「농어촌정비법」 제60조10항의 처분계획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어야 함. ※ 기타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 일련 소재지 공부 편입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권리의 비 번호 (㎡) (㎡) 성명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고 명칭 명칭 계 27필지 293,667 176,747 1 농소면 773-1 답 2,291 2,291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2 농소면 774 답 1,944 1,944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3 농소면 775-1 답 803 803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4 농소면 775-2 답 3,260 3,260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5 농소면 775-3 답 1,835 1,835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6 농소면 775-4 답 1,170 1,170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7 농소면 776 전 2,562 2,562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8 농소면 777 전 2,317 2,317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9 농소면 785-1 전 536 536 이종* 경기도 용인시 용암리 **** 10 농소면 785-2 답 1,174 1,174 이종* 경기도 용인시 용암리 **** 11 농소면 786 전 2,311 2,311 이종* 경기도 용인시 용암리 **** 12 농소면 787 전 1,365 1,365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3 농소면 788-1 답 2,053 2,053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4 농소면 788-2 답 1,577 1,577 이종* 경기도 용인시 용암리 **** 15 농소면 789 답 532 532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6 농소면 790 전 1,527 1,527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7 농소면 791 전 149 149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8 농소면 792-1 답 1,841 1,841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9 농소면 792-2 답 4,188 4,188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20 농소면 793 답 1,802 1,802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21 농소면 794 답 4,136 4,136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국 22 농소면 용암리 1153 구 526 38 (농림축산 식품부) 23 농소면 용암리 산26-1 임 18,728 강은*외 18,728 157명 - 24 농소면 용암리 산32-3 임 83,953 83,953 강은*외 157명 - 25 농소면 용암리 산33 임 1,190 1,190 이종* 경기도 용인시 **** 26 농소면 용암리 산34-1 임 25,005 25,005 강은*외 157명 - 27 농소면 용암리 산161 구 124,892 8,460 국(건설 교통부)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 적(㎡)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김천혁신신규마을 농소면 용암리 농어촌정비법에 ⑰ 177,007.4 - - 지구단위계획구역 산32-3번지 일원 의한 마을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계 177,007.4 - - 100.0 계획관리지역 177,007.4 - - 100.0 2)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28 3,948 26,719.9 1 1,126 8,998.7 27 2,822 17,721.2 중로 기정 1 144 2,579 - - - 1 144 2,579 소로 기정 27 3,804 24,140.9 1 1,126 8,998.7 26 2,678 15,142.2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비 구분 류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별 (m) 김천시고시 집산 지구단위 일반 기정 중로 3 농소1 12 144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계획구역계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2 농소2 8 1,126 중로3-농소1 중로3-농소1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3 7 481 소로2-농소2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4 7 386 소로2-농소2 소로3-농소23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5 6 141 소로2-농소2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6 6 54 소로2-농소2 소로3-농소23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7 6 45 완충녹지농소1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8 6 59 소로2-농소2 소로3-농소23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9 6 82 소로3-농소23 소로3-농소24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30 6 73 소로3-농소24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31 6 244 소로2-농소2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지구단위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32 6 50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계획구역계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완충녹지 자 기정 소로 3 농소33 4 36 소로3-농소25 제2018-8호 도로 농소1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완충녹지 자 기정 소로 3 농소34 4 42 소로3-농소25 제2018-8호 도로 농소1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5 4 22 소로3-농소23 소로3-농소41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비 구분 류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별 (m)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6 4 23 소로3-농소41 소로3-농소42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7 4 28 소로3-농소42 소로3-농소24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8 4 59 소로3-농소24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9 4 66 소로2-농소2 소로3-농소31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0 4 76 소로3-농소23 소로3-농소24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1 4 212 소로3-농소40 소로3-농소29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2 4 182 소로3-농소40 소로3-농소29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3 4 64 소로3-농소29 소로3-농소44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4 4 112 소로3-농소29 소로3-농소23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5 4 30 소로3-농소44 소로3-농소24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6 4 32 소로3-농소24 소로2-농소2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7 4 55 소로3-농소23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완충녹지 자 기정 소로 3 농소48 4 24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농소1 전용 도로 (18.01.18.)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501.2 - -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1 녹지 경관녹지 4,371.2 - - 제2018-8호 산34-1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1 녹지 완충녹지 28,130 - - 제2018-8호 산32-3일원 (18.01.18.) (2)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18,650.4 - -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3 공원 소공원 8,090.3 - - 제2018-8호 794 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4 공원 소공원 3,871.3 - - 제2018-8호 산26-1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5 공원 소공원 1,795.7 - - 제2018-8호 산34-1 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6 공원 소공원 3,250.7 - - 제2018-8호 787 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7 공원 소공원 1,642.4 - - 제2018-8호 785-2 일원 (18.01.18.) □ 소공원조성계획 <소공원 농소3> ∘ 시설조서 시설면적 건축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8,090.3 시설 계 801.7 9.9% 소계 801.7 9.9% 도로(소계) 714.2 기반시설 가 광장(소계) 87.5 가-1 휴게광장 87.5 소계 - 0.0% 조경시설 ① 파고라 2개소 녹지 계 7,271.3 녹지율90.1% 소계 7,271.3 녹지 및 ② 계단 39.3 33단 기타 녹지 7,232.0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714.2 소계 714.2 3 진-1 6 2.1 12.6 진입로 북측경계 연-1 소로 3 연-1 3 184.9 562.3 연결로 3 연-2 1.5 81.6 151.9 연결로 가-2 가-3 <소공원 농소4> ∘ 시설조서 시설면적 건축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3,871.3 시설계 687.5 19.6% 소계 389.0 11.1% 도로(소계) 278.2 기반시설 가 광장(소계) 110.8 가-1 진입광장 110.8 소계 - 0.0% 조경시설 ① 파고라 2개소 소계 - 0.0% 휴양시설 ② 등의자 7개소 소계 298.5 8.5% 운동시설 나-1 배드민턴장 298.5 녹지계 2,817.5 녹지율80.4% 소계 2,817.5 녹지 및 기타 녹지 2,817.5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278.2 소계 278.2 3 연-1 1.5 152.8 229.2 연결로 다-1 가-1 소로 3 연-2 1.5 14.9 22.4 연결로 연-1 연-1 3 연-3 1.5 17.8 26.7 연결로 연-1 연-1 <소공원 농소5> ∘ 시설조서 건축면적(㎡) 시설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95.7 시설계 99.4 5.5% 소계 99.4 5.5% 기반시설 도로(소계) 99.4 소계 1,694.6 녹지율94.5% 녹지 및 기타 녹지 1,694.6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99.4 소계 99.4 소로 3 진-1 2 22.1 44.2 진입로 동측경계 보행자도로 3 진-2 2 27.6 55.2 진입로 동측경계 보행자도로 <소공원 농소6> ∘ 시설조서 건축면적(㎡) 시설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3,250.7 시설계 370.6 11.4% 소계 370.6 11.4% 도로(소계) 242.0 기반시설 가 광장(소계) 128.6 가-1 휴게광장-1 71.8 가-2 휴게광장-2 56.8 소계 - 0.0% 조경시설 ① 파고라 1개소 소계 - 0.0% 휴양시설 ② 등의자 3개소 녹지계 2,884.4 녹지율88.6% 소계 2,884.4 녹지 및 기타 녹지 2,884.4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242.0 소계 242.0 3 진-1 2 61.6 123.2 진입로 보행자도로 가-1 소로 3 진-2 2 10.2 27.5 진입로 가-1 보행자도로 3 진-3 2 39.0 80.6 진입로 보행자도로 가-2 3 진-4 2 6.0 10.7 진입로 가-2 보행자도로 <소공원 농소7> ∘ 시설조서 건축면적(㎡) 시설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42.4 시설계 234.1 14.2% 소계 147.3 8.9% 도로(소계) 84.6 기반시설 가 광장(소계) 62.7 가-1 휴게광장-1 62.7 소계 86.8 5.3% 조경시설 나-1 물발원지 86.8 물발원지 소계 - 0.0% 휴양시설 ① 등의자 3개소 녹지계 1,419.9 녹지율85.8% 소계 1,419.9 녹지 및 기타 녹지 1,419.9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84.6 소계 84.6 소로 3 진-1 3 5.9 22.3 진입로 보행자도로 가-1 3 진-2 3 17.8 62.3 진입로 동측경계 보행자도로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소공원1내 기정 농소1 유수지 저류시설 2,788.8 - - 제2018-8호 산26 일원 중복결정 (18.01.18.)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합계 90,245.5 90,245.5 -1 용암리 773-1 510.1 -2 용암리 774 593.5 R1 R1 2,904.0 -3 용암리 774 595.9 -4 용암리 775-3 594.5 -5 용암리 775-3 610 -1 용암리 775-2 506 -2 용암리 775-2 519 -3 용암리 776 585 R2 R2 3,401.3 -4 용암리 776 580.5 획지 분할 및 -5 용암리 775-2 609 합병불허 -6 용암리 775-2 601.8 -1 용암리 776 602 -2 용암리 777 511 -3 용암리 777 500.2 -4 용암리 777 502 R3 R3 4,478.1 -5 용암리 산34-1 590 -6 용암리 산34-1 591.3 -7 용암리 산34-1 589 -8 용암리 산34-1 592.6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775-4 601 -2 용암리 775-2 623.5 -3 용암리 산34-1 602.3 -4 용암리 산34-1 586 R4 R4 5,380.4 -5 용암리 산34-1 580.3 -6 용암리 산34-1 589.5 -7 용암리 산34-1 594.7 -8 용암리 산34-1 589.7 -9 용암리 774 613.4 -1 용암리 산34-1 600 -2 용암리 산34-1 612 -3 용암리 산34-1 396 R5 R5 3,869.7 -4 용암리 산34-1 488 -5 용암리 산34-1 588.5 -6 용암리 산34-1 592.1 -7 용암리 산34-1 593.1 -1 용암리 산34-1 598.5 -2 용암리 산34-1 595.4 R6 R6 2,362.6 -3 용암리 산34-1 594 -4 용암리 산34-1 583.7 -1 용암리 산32-3 588 -2 용암리 산32-3 590 R7 R7 2,370.2 -3 용암리 산32-3 595 -4 용암리 788-2 597.2 -1 용암리 788-2 598.7 획지분할 및 -2 용암리 산32-3 604.4 합병 불허 -3 용암리 산32-3 604.3 R8 R8 3,374.9 -4 용암리 산32-3 602.7 -5 용암리 산32-3 598.5 -6 용암리 산32-3 366.3 -1 용암리 산32-3 463.7 R9 R9 1,377.5 -2 용암리 786 457.5 -3 용암리 786 456.3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산33 611 -2 용암리 산32-3 497 -3 용암리 산32-3 498 R10 R10 3,957.1 -4 용암리 산32-3 495 -5 용암리 790 616.6 -6 용암리 790 620.5 -7 용암리 산32-3 619 -1 용암리 산32-3 485.4 -2 용암리 산32-3 504 -3 용암리 산32-3 607 -4 용암리 산32-3 601.3 -5 용암리 산32-3 631.4 -6 용암리 산32-3 501 R11 R11 7,171.4 -7 용암리 산32-3 627 -8 용암리 산32-3 526 -9 용암리 산32-3 491.9 -10 용암리 산32-3 477.4 -11 용암리 산32-3 497 -12 용암리 산32-3 619 -13 용암리 산32-3 603 -1 용암리 789 571.1 -2 용암리 789 596.1 R12 R12 2,961.4 -3 용암리 793 589.9 -4 용암리 792-1 598.2 -5 용암리 792-1 606.1 -1 용암리 792-2 520.3 R13 R13 1,720.6 -2 용암리 792-2 600 획지 분할 및 -3 용암리 792-2 600.3 합병불허 -1 용암리 792-2 632.7 -2 용암리 산26-1 646 R14 R14 3,216.7 -3 용암리 산26-1 646 -4 용암리 산26-1 646 -5 용암리 산26-1 646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산26-1 625 -2 용암리 산26-1 617 -3 용암리 산32-3 614.8 R15 R15 3,731.7 -4 용암리 산32-3 612.1 -5 용암리 산32-3 645 -6 용암리 산32-3 617.8 -1 용암리 산34-1 600.5 -2 용암리 산34-1 609.7 -3 용암리 산34-1 605 -4 용암리 산32-3 609 R16 R16 4,932 -5 용암리 산32-3 602.3 -6 용암리 산32-3 500.3 -7 용암리 산32-3 498.7 -8 용암리 산32-3 398.5 -9 용암리 산32-3 508.1 -1 용암리 산34-1 491.3 -2 용암리 산34-1 603 -3 용암리 산32-3 544.2 -4 용암리 산32-3 471.5 R17 R17 4,077.7 -5 용암리 산32-3 499 -6 용암리 산32-3 484.7 -7 용암리 산32-3 499.4 -8 용암리 산32-3 484.6 -1 용암리 산32-3 482.5 -2 용암리 산32-3 390.5 -3 용암리 산32-3 486 R18 R18 3,547.9 -4 용암리 산32-3 486 -5 용암리 산32-3 497 -6 용암리 산32-3 603.2 획지 분할 및 -7 용암리 산32-3 602.7 합병불허 -1 용암리 산32-3 575 -2 용암리 산32-3 598 R19 R19 2,334.3 -3 용암리 산32-3 590 -4 용암리 산32-3 580.3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산32-3 595.3 -2 용암리 산32-3 600 R20 R20 2,385.3 -3 용암리 산32-3 596.7 -4 용암리 산32-3 593.3 -1 용암리 785-2 462.2 R21 R21 1,618.2 -2 용암리 785-2 577 -3 용암리 785-1 579 -1 용암리 산32-3 508 R22 R22 1,512.2 -2 용암리 산32-3 513 -3 용암리 산32-3 491.2 -1 용암리 산32-3 624.7 -2 용암리 산32-3 616 -3 용암리 산32-3 602 R23 R23 3,998.7 -4 용암리 산32-3 598 -5 용암리 산32-3 519 -6 용암리 산32-3 513 -7 용암리 산32-3 526 -1 용암리 산32-3 480 -2 용암리 산32-3 493 R24 R24 2,364.4 -3 용암리 산32-3 596.4 -4 용암리 산32-3 396 -5 용암리 산32-3 399 -1 용암리 산32-3 603.2 -2 용암리 산32-3 615 -3 용암리 산32-3 617.9 -4 용암리 산32-3 491.6 -5 용암리 산32-3 609.3 -6 용암리 산32-3 603.5 -7 용암리 산32-3 609 -8 용암리 산32-3 508 획지 분할 및 R25 R25 8,716.1 합병불허 -9 용암리 산32-3 502.4 -10 용암리 산32-3 606.4 -11 용암리 산32-3 608.1 -12 용암리 산32-3 499.3 -13 용암리 산32-3 617.5 -14 용암리 산32-3 618.5 -15 용암리 산32-3 606.4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산32-3 577 -2 용암리 산32-3 603 R26 R26 2,481.0 -3 용암리 산32-3 646 -4 용암리 산32-3 655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있음)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3,096.8 3,096.8 C1 C1 1,374.7 - 용암리 793 1,374.7 획지 분할 및 -1 용암리 793 1,559.1 합병불허1) C2 C2 1,722.1 -2 용암리 793 163 주1) 획지 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획지에 한해 분할 가능 □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변경사유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번호 합계 3,096.8 3,096.8 C1 C1 1,374.7 - 용암리 793 1,374.7 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지구 내 고령층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1 용암리 793 1,559.1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C2 C2 1,722.1 -2 용암리 793 163 및 기타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다)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획지 표시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4,260.4 4,260.4 P1 P1 341.9 - 용암리 773-1 341.9 P2 P2 532 - 용암리 산34-1 532 P3 P3 483.9 - 용암리 788-1 483.9 P4 P4 493 - 용암리 786 493 획지 분할 및 P5 P5 621 - 용암리 산26-1 621 합병불허 P6 P6 425.8 - 용암리 산32-3 425.8 P7 P7 599.5 - 용암리 산32-3 599.5 P8 P8 265.3 - 용암리 산32-3 265.3 P9 P9 498 - 용암리 산26-1 498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치 ∙ R1 ~ R26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1. 단독주택(단, 단독주택에 한함)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2층 이하 ∙ 가로 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공지 내에는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생울타리 조성 등의 조경 식재 및 휴게용 벤치 설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수 있음 배치 및 R1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건축선 R26 없음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보행자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 건축한계선은 전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정 ∙ 건축물의 형태는 거주자의 다양한 평면구성을 하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및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 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형태 및 외관 ∙ 도로나 공원 및 녹지 등에 면해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건축물의 기단부가 지상에 노출될 경우 지상층의 외벽 마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만, 인접대지 경계부 등 외부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함 ∙ 지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한 구간에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가로에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함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박스형태의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있는 디자인 사용 권장 ∙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건축물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여야 함. 단,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 시형성에 일조를 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안테나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함 형태 및 외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생울타리 설치 예시 ] R1 ~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의 사용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R26 경관연출 ∙ 지붕색과 강조색은 원색의 돌출색을 지양하고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사용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경관 조례」및「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름 [ 단독주택 색채에 대한 예시도 ] 색채 구분 명도 채도 색상 예시 3.0 ~ 5..0 6.0이하 YR 지붕색 3.0 ~ 7.5 N 9.5 이상 N 주조색 2.5 이상 8.0 이하 Y, YR계열 · 지붕 : 재료와 무관하며, 상기 색채범위 적용 재료 · 벽체 : 벽돌, 비늘판벽, 천연석재, 우드 사이딩 등 [단독주택 배치 및 형태 등에 대한 예시도] 단독주택 type-1 단독주택 type-2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있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 치 ∙ C1 ~ C2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 - 4.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용도 및 안마시술소 제외) - 11. 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음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보행자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C1 ~ ∙ 건축한계선은 전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정 C2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도로나 공원 및 녹지 등에 면해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건축물의 기단부가 지상에 노출될 경우 지상층의 외벽 마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 하여야 함. 다만, 인접대지 경계부 등 외부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함 ∙ 지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한 구간에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가로에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함 형태 및 외관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2/3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 전면 외벽면 조성 예시도 ]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건축물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여야 함. 단,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 시형성에 일조를 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안테나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면에 냉난방시설 실외기 설치는 원칙적 으로 금지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 담장 및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 할 수 있음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의 사용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경관연출 C1 ∙ 지붕색과 강조색은 원색의 돌출색을 지양하고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사용 ~ C2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경관 조례」및「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름 [ 단독주택 색채에 대한 예시도 ] 색채 구분 명도 채도 색상 예시 주조색 2.5 이상 8.0 이하 YR계열 보조색 6.0 이상 N · 지붕 : 재료와 무관하며, 상기 색채범위 적용 재료 · 벽체 : 점토벽돌, 테라코타, 노출콘크리트 ∙ 옥외광고물은 점포당 1개 이내로 하며, 점포 정면 상단에 설치하여야 함 옥외광고물 ∙ 기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름 다)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치 ∙ P1 ~ P9 ∙ 「주차장법」제2조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노외주차장(단, 주차전용 건출물 제외)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P1 ~ P9 용적률 - 높이 - ∙ 차량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 형태 및 외관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변지역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공원 및 녹지,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 내 공지는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시각적·생태적 연계를 고려하여 수목·초화류 등으로 식재하고 외부 공간의 녹지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녹화할 것을 권장 대지내 공지 ∙ 인접하는 외부공간에 면해 불가피하게 옹벽이 생기는 경우, 콘크리트 옹벽 대신 초화,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는 녹화옹벽을 조성하여 자연 스러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함 ∙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획지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R1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R26 수 없음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투수성 포장을 주차장 설치 권장.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제외 ∙ 기타 주자장에 관한 사항은 「주자창법」 및「김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레」에 따름 기타 ∙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1>을 따름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있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공원 및 녹지,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 내 공지는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시각적·생태적 연계를 고려하여 수목·초화류 등으로 식재하고 외부 공간의 녹지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녹화할 것을 권장 대지내 공지 ∙ 인접하는 외부공간에 면해 불가피하게 옹벽이 생기는 경우, 콘크리트 옹벽 대신 초화,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는 녹화옹벽을 조성하여 자연 C1 ~ 스러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함 C2 ∙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획지의 장변 구간에 대지내 차량출입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자창법」 및「김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름 기타 ∙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1>을 따름 [별표1]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CPTED) 구분 계획내용 ∙ 지구단위계획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기본방향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 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함 ∙ 창문을 가리지 않게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 조경 및 하여 수목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함 식재 ∙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성하며, 눈높이 이하의 관목을 고려하여야 함 ∙ 도로나 인접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을 배치 ∙ 창문은 인접 건축물이나 담장, 수목 등을 피하여 도로, 보행로 쪽으로의 배치를 고려하여야 함 주택용지 배치 및 ∙ 창문 유리는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함 설계 ∙ 담장은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부 에서 외부가 보이도록 조성을 권장 ∙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함 ∙ 출입구나 현관에는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를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조명 ∙ 조명은 손이 닿지 않는 충분한 높이(2.5미터) 이상에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조경수를 식재 할 경우 조명이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함 조경 및 ∙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간판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함 근린생활 ∙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20룩스 이상)의 조명을 시설용지 설치하여야 함 조명 ∙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점포는 심야에도 간판, 쇼윈도우, 상점 내 조명을 켜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근린생활 ∙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시설용지 ∙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구분 계획내용 ∙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출입구, 범죄가 빈번 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 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여야 함 ∙ 공원 등은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함 -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원 울타리, 둔덕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외부에서 과도하게 차폐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조성하여야 함 ∙ 버스정류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일반사항 안내표지판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단 입접한 주택에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및 주요 동선에 공공시설물 인접하여 배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혹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야 함 ∙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 설치도 고려하여야 함 ∙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조명 ∙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함 ∙ 보행로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2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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