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정비사업(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문_시보(261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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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시 제2026-159호
생활환경정비사업(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생활환경정비사업(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천시장 인
ㅇ 생활환경정비사업
1. 사업의 명칭
ㅇ 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2. 위치 ㅇ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산32-3번지 일원
ㅇ 김천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유입된 공공기관 종사자의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조성
3. 사업의 목적
ㅇ 이전기관 은퇴자들의 자연스러운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 희망
자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환경지원
4. 조성 사업비 ㅇ 46,863백만원(국비 2,520 지방비 1,080 입주자부담 43,263)
ㅇ 면적 : 177,007.4㎡
ㅇ 주택지 및 건축 계획 : 160가구
ㅇ 기반시설 계획
- 도로개설 : 연장(L) 3,085m, 폭(B) 6.0~12.0m
5. 주요 사업내용 - 기타시설 : 커뮤니티센터 1개소, 주차장 9개소, 소공원 5개소
- 상수계획 : 배수지(160ton) 1개소, 상수관(D80~100㎜) 3,470m
- 우수계획 : 초기우수처리시설 1개소, 우수관(D450~1,350㎜) 2,980m
- 오수계획 : 오수관(D200㎜) 2,385m
- 기타계획 : 전력 및 통신 인입 1식
6. 사업시행자 ㅇ 김천시-김천 혁신전원마을 정비조합(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7. 사업시행기간 ㅇ 2016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4년간)
ㅇ「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붙임 [별첨1]
ㅇ「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8. 다 른 법 률 의 동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에
의제사항 고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붙임 [별첨2]
ㅇ「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 붙임 [별첨3]
9.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ㅇ 붙임 조서와 같음
명세서
10. 「농어촌정비법」 제60조10항의 처분계획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어야 함.
※ 기타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
일련 소재지 공부 편입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권리의 비
번호 (㎡) (㎡) 성명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고
명칭 명칭
계 27필지 293,667 176,747
1 농소면 773-1 답 2,291 2,291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2 농소면 774 답 1,944 1,944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3 농소면 775-1 답 803 803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4 농소면 775-2 답 3,260 3,260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5 농소면 775-3 답 1,835 1,835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6 농소면 775-4 답 1,170 1,170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7 농소면 776 전 2,562 2,562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8 농소면 777 전 2,317 2,317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9 농소면 785-1 전 536 536 이종* 경기도 용인시
용암리 ****
10 농소면 785-2 답 1,174 1,174 이종* 경기도 용인시
용암리 ****
11 농소면 786 전 2,311 2,311 이종* 경기도 용인시
용암리 ****
12 농소면 787 전 1,365 1,365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3 농소면 788-1 답 2,053 2,053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4 농소면 788-2 답 1,577 1,577 이종* 경기도 용인시
용암리 ****
15 농소면 789 답 532 532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6 농소면 790 전 1,527 1,527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7 농소면 791 전 149 149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8 농소면 792-1 답 1,841 1,841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19 농소면 792-2 답 4,188 4,188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20 농소면 793 답 1,802 1,802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21 농소면 794 답 4,136 4,136 임재* 서울 송파구
용암리 ****
국
22 농소면
용암리 1153 구 526 38 (농림축산
식품부)
23 농소면
용암리 산26-1 임 18,728 강은*외
18,728 157명 -
24 농소면
용암리 산32-3 임 83,953 83,953 강은*외
157명 -
25 농소면
용암리 산33 임 1,190 1,190 이종* 경기도 용인시
****
26 농소면
용암리 산34-1 임 25,005 25,005 강은*외
157명 -
27 농소면
용암리 산161 구 124,892 8,460 국(건설
교통부)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 적(㎡)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김천혁신신규마을 농소면 용암리 농어촌정비법에
⑰ 177,007.4 - -
지구단위계획구역 산32-3번지 일원 의한 마을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계 177,007.4 - - 100.0
계획관리지역 177,007.4 - - 100.0
2)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28 3,948 26,719.9 1 1,126 8,998.7 27 2,822 17,721.2
중로 기정 1 144 2,579 - - - 1 144 2,579
소로 기정 27 3,804 24,140.9 1 1,126 8,998.7 26 2,678 15,142.2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비
구분 류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별 (m)
김천시고시
집산 지구단위 일반
기정 중로 3 농소1 12 144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계획구역계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2 농소2 8 1,126 중로3-농소1 중로3-농소1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3 7 481 소로2-농소2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4 7 386 소로2-농소2 소로3-농소23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5 6 141 소로2-농소2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6 6 54 소로2-농소2 소로3-농소23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7 6 45 완충녹지농소1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8 6 59 소로2-농소2 소로3-농소23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29 6 82 소로3-농소23 소로3-농소24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30 6 73 소로3-농소24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31 6 244 소로2-농소2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김천시고시
국지 지구단위 일반
기정 소로 3 농소32 6 50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계획구역계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완충녹지 자
기정 소로 3 농소33 4 36 소로3-농소25 제2018-8호
도로 농소1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완충녹지 자
기정 소로 3 농소34 4 42 소로3-농소25 제2018-8호
도로 농소1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5 4 22 소로3-농소23 소로3-농소41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비
구분 류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별 (m)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6 4 23 소로3-농소41 소로3-농소42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7 4 28 소로3-농소42 소로3-농소24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8 4 59 소로3-농소24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39 4 66 소로2-농소2 소로3-농소31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0 4 76 소로3-농소23 소로3-농소24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1 4 212 소로3-농소40 소로3-농소29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2 4 182 소로3-농소40 소로3-농소29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3 4 64 소로3-농소29 소로3-농소44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4 4 112 소로3-농소29 소로3-농소23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5 4 30 소로3-농소44 소로3-농소24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6 4 32 소로3-농소24 소로2-농소2
전용 제2018-8호
도로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자
기정 소로 3 농소47 4 55 소로3-농소23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전용
도로 (18.01.18.)
보행 김천시고시
특수 완충녹지 자
기정 소로 3 농소48 4 24 소로2-농소2 제2018-8호
도로 농소1 전용
도로 (18.01.18.)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501.2 - -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1 녹지 경관녹지 4,371.2 - - 제2018-8호
산34-1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1 녹지 완충녹지 28,130 - - 제2018-8호
산32-3일원
(18.01.18.)
(2)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18,650.4 - -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3 공원 소공원 8,090.3 - - 제2018-8호
794 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4 공원 소공원 3,871.3 - - 제2018-8호
산26-1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5 공원 소공원 1,795.7 - - 제2018-8호
산34-1 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6 공원 소공원 3,250.7 - - 제2018-8호
787 일원
(18.01.18.)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기정 농소7 공원 소공원 1,642.4 - - 제2018-8호
785-2 일원
(18.01.18.)
□ 소공원조성계획
<소공원 농소3>
∘ 시설조서
시설면적 건축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8,090.3
시설 계 801.7 9.9%
소계 801.7 9.9%
도로(소계) 714.2
기반시설
가 광장(소계) 87.5
가-1 휴게광장 87.5
소계 - 0.0%
조경시설
① 파고라 2개소
녹지 계 7,271.3 녹지율90.1%
소계 7,271.3
녹지 및
② 계단 39.3 33단
기타
녹지 7,232.0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714.2
소계 714.2
3 진-1 6 2.1 12.6 진입로 북측경계 연-1
소로
3 연-1 3 184.9 562.3 연결로
3 연-2 1.5 81.6 151.9 연결로 가-2 가-3
<소공원 농소4>
∘ 시설조서
시설면적 건축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3,871.3
시설계 687.5 19.6%
소계 389.0 11.1%
도로(소계) 278.2
기반시설
가 광장(소계) 110.8
가-1 진입광장 110.8
소계 - 0.0%
조경시설
① 파고라 2개소
소계 - 0.0%
휴양시설
② 등의자 7개소
소계 298.5 8.5%
운동시설
나-1 배드민턴장 298.5
녹지계 2,817.5 녹지율80.4%
소계 2,817.5
녹지 및
기타 녹지 2,817.5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278.2
소계 278.2
3 연-1 1.5 152.8 229.2 연결로 다-1 가-1
소로
3 연-2 1.5 14.9 22.4 연결로 연-1 연-1
3 연-3 1.5 17.8 26.7 연결로 연-1 연-1
<소공원 농소5>
∘ 시설조서
건축면적(㎡)
시설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95.7
시설계 99.4 5.5%
소계 99.4 5.5%
기반시설
도로(소계) 99.4
소계 1,694.6 녹지율94.5%
녹지 및
기타
녹지 1,694.6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99.4
소계 99.4
소로 3 진-1 2 22.1 44.2 진입로 동측경계 보행자도로
3 진-2 2 27.6 55.2 진입로 동측경계 보행자도로
<소공원 농소6>
∘ 시설조서
건축면적(㎡)
시설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3,250.7
시설계 370.6 11.4%
소계 370.6 11.4%
도로(소계) 242.0
기반시설 가 광장(소계) 128.6
가-1 휴게광장-1 71.8
가-2 휴게광장-2 56.8
소계 - 0.0%
조경시설
① 파고라 1개소
소계 - 0.0%
휴양시설
② 등의자 3개소
녹지계 2,884.4 녹지율88.6%
소계 2,884.4
녹지 및
기타
녹지 2,884.4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242.0
소계 242.0
3 진-1 2 61.6 123.2 진입로 보행자도로 가-1
소로 3 진-2 2 10.2 27.5 진입로 가-1 보행자도로
3 진-3 2 39.0 80.6 진입로 보행자도로 가-2
3 진-4 2 6.0 10.7 진입로 가-2 보행자도로
<소공원 농소7>
∘ 시설조서
건축면적(㎡)
시설면적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규모/수량 비고
(㎡)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42.4
시설계 234.1 14.2%
소계 147.3 8.9%
도로(소계) 84.6
기반시설
가 광장(소계) 62.7
가-1 휴게광장-1 62.7
소계 86.8 5.3%
조경시설
나-1 물발원지 86.8 물발원지
소계 - 0.0%
휴양시설
① 등의자 3개소
녹지계 1,419.9 녹지율85.8%
소계 1,419.9
녹지 및
기타
녹지 1,419.9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84.6
소계 84.6
소로 3 진-1 3 5.9 22.3 진입로 보행자도로 가-1
3 진-2 3 17.8 62.3 진입로 동측경계 보행자도로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김천시고시
농소면 용암리 소공원1내
기정 농소1 유수지 저류시설 2,788.8 - - 제2018-8호
산26 일원 중복결정
(18.01.18.)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합계 90,245.5 90,245.5
-1 용암리 773-1 510.1
-2 용암리 774 593.5
R1 R1 2,904.0 -3 용암리 774 595.9
-4 용암리 775-3 594.5
-5 용암리 775-3 610
-1 용암리 775-2 506
-2 용암리 775-2 519
-3 용암리 776 585
R2 R2 3,401.3
-4 용암리 776 580.5 획지 분할 및
-5 용암리 775-2 609 합병불허
-6 용암리 775-2 601.8
-1 용암리 776 602
-2 용암리 777 511
-3 용암리 777 500.2
-4 용암리 777 502
R3 R3 4,478.1
-5 용암리 산34-1 590
-6 용암리 산34-1 591.3
-7 용암리 산34-1 589
-8 용암리 산34-1 592.6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775-4 601
-2 용암리 775-2 623.5
-3 용암리 산34-1 602.3
-4 용암리 산34-1 586
R4 R4 5,380.4 -5 용암리 산34-1 580.3
-6 용암리 산34-1 589.5
-7 용암리 산34-1 594.7
-8 용암리 산34-1 589.7
-9 용암리 774 613.4
-1 용암리 산34-1 600
-2 용암리 산34-1 612
-3 용암리 산34-1 396
R5 R5 3,869.7 -4 용암리 산34-1 488
-5 용암리 산34-1 588.5
-6 용암리 산34-1 592.1
-7 용암리 산34-1 593.1
-1 용암리 산34-1 598.5
-2 용암리 산34-1 595.4
R6 R6 2,362.6
-3 용암리 산34-1 594
-4 용암리 산34-1 583.7
-1 용암리 산32-3 588
-2 용암리 산32-3 590
R7 R7 2,370.2
-3 용암리 산32-3 595
-4 용암리 788-2 597.2
-1 용암리 788-2 598.7 획지분할 및
-2 용암리 산32-3 604.4 합병 불허
-3 용암리 산32-3 604.3
R8 R8 3,374.9
-4 용암리 산32-3 602.7
-5 용암리 산32-3 598.5
-6 용암리 산32-3 366.3
-1 용암리 산32-3 463.7
R9 R9 1,377.5 -2 용암리 786 457.5
-3 용암리 786 456.3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산33 611
-2 용암리 산32-3 497
-3 용암리 산32-3 498
R10 R10 3,957.1 -4 용암리 산32-3 495
-5 용암리 790 616.6
-6 용암리 790 620.5
-7 용암리 산32-3 619
-1 용암리 산32-3 485.4
-2 용암리 산32-3 504
-3 용암리 산32-3 607
-4 용암리 산32-3 601.3
-5 용암리 산32-3 631.4
-6 용암리 산32-3 501
R11 R11 7,171.4 -7 용암리 산32-3 627
-8 용암리 산32-3 526
-9 용암리 산32-3 491.9
-10 용암리 산32-3 477.4
-11 용암리 산32-3 497
-12 용암리 산32-3 619
-13 용암리 산32-3 603
-1 용암리 789 571.1
-2 용암리 789 596.1
R12 R12 2,961.4 -3 용암리 793 589.9
-4 용암리 792-1 598.2
-5 용암리 792-1 606.1
-1 용암리 792-2 520.3
R13 R13 1,720.6 -2 용암리 792-2 600 획지 분할 및
-3 용암리 792-2 600.3 합병불허
-1 용암리 792-2 632.7
-2 용암리 산26-1 646
R14 R14 3,216.7 -3 용암리 산26-1 646
-4 용암리 산26-1 646
-5 용암리 산26-1 646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산26-1 625
-2 용암리 산26-1 617
-3 용암리 산32-3 614.8
R15 R15 3,731.7
-4 용암리 산32-3 612.1
-5 용암리 산32-3 645
-6 용암리 산32-3 617.8
-1 용암리 산34-1 600.5
-2 용암리 산34-1 609.7
-3 용암리 산34-1 605
-4 용암리 산32-3 609
R16 R16 4,932 -5 용암리 산32-3 602.3
-6 용암리 산32-3 500.3
-7 용암리 산32-3 498.7
-8 용암리 산32-3 398.5
-9 용암리 산32-3 508.1
-1 용암리 산34-1 491.3
-2 용암리 산34-1 603
-3 용암리 산32-3 544.2
-4 용암리 산32-3 471.5
R17 R17 4,077.7
-5 용암리 산32-3 499
-6 용암리 산32-3 484.7
-7 용암리 산32-3 499.4
-8 용암리 산32-3 484.6
-1 용암리 산32-3 482.5
-2 용암리 산32-3 390.5
-3 용암리 산32-3 486
R18 R18 3,547.9 -4 용암리 산32-3 486
-5 용암리 산32-3 497
-6 용암리 산32-3 603.2 획지 분할 및
-7 용암리 산32-3 602.7 합병불허
-1 용암리 산32-3 575
-2 용암리 산32-3 598
R19 R19 2,334.3 -3 용암리 산32-3 590
-4 용암리 산32-3 580.3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산32-3 595.3
-2 용암리 산32-3 600
R20 R20 2,385.3
-3 용암리 산32-3 596.7
-4 용암리 산32-3 593.3
-1 용암리 785-2 462.2
R21 R21 1,618.2 -2 용암리 785-2 577
-3 용암리 785-1 579
-1 용암리 산32-3 508
R22 R22 1,512.2 -2 용암리 산32-3 513
-3 용암리 산32-3 491.2
-1 용암리 산32-3 624.7
-2 용암리 산32-3 616
-3 용암리 산32-3 602
R23 R23 3,998.7 -4 용암리 산32-3 598
-5 용암리 산32-3 519
-6 용암리 산32-3 513
-7 용암리 산32-3 526
-1 용암리 산32-3 480
-2 용암리 산32-3 493
R24 R24 2,364.4 -3 용암리 산32-3 596.4
-4 용암리 산32-3 396
-5 용암리 산32-3 399
-1 용암리 산32-3 603.2
-2 용암리 산32-3 615
-3 용암리 산32-3 617.9
-4 용암리 산32-3 491.6
-5 용암리 산32-3 609.3
-6 용암리 산32-3 603.5
-7 용암리 산32-3 609
-8 용암리 산32-3 508 획지 분할 및
R25 R25 8,716.1
합병불허
-9 용암리 산32-3 502.4
-10 용암리 산32-3 606.4
-11 용암리 산32-3 608.1
-12 용암리 산32-3 499.3
-13 용암리 산32-3 617.5
-14 용암리 산32-3 618.5
-15 용암리 산32-3 606.4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번호
-1 용암리 산32-3 577
-2 용암리 산32-3 603
R26 R26 2,481.0
-3 용암리 산32-3 646
-4 용암리 산32-3 655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있음)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비고
번호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3,096.8 3,096.8
C1 C1 1,374.7 - 용암리 793 1,374.7
획지 분할 및
-1 용암리 793 1,559.1
합병불허1)
C2 C2 1,722.1
-2 용암리 793 163
주1) 획지 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획지에 한해 분할 가능
□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 획지
가구
표시 면적(㎡) 변경사유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번호
합계 3,096.8 3,096.8
C1 C1 1,374.7 - 용암리 793 1,374.7 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지구 내
고령층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1 용암리 793 1,559.1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C2 C2 1,722.1
-2 용암리 793 163 및 기타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다)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획지
표시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4,260.4 4,260.4
P1 P1 341.9 - 용암리 773-1 341.9
P2 P2 532 - 용암리 산34-1 532
P3 P3 483.9 - 용암리 788-1 483.9
P4 P4 493 - 용암리 786 493
획지 분할 및
P5 P5 621 - 용암리 산26-1 621
합병불허
P6 P6 425.8 - 용암리 산32-3 425.8
P7 P7 599.5 - 용암리 산32-3 599.5
P8 P8 265.3 - 용암리 산32-3 265.3
P9 P9 498 - 용암리 산26-1 498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치 ∙ R1 ~ R26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1. 단독주택(단, 단독주택에 한함)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2층 이하
∙ 가로 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공지 내에는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생울타리 조성
등의 조경 식재 및 휴게용 벤치 설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수 있음
배치 및
R1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건축선
R26
없음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보행자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 건축한계선은 전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정
∙ 건축물의 형태는 거주자의 다양한 평면구성을 하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및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 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형태 및 외관 ∙ 도로나 공원 및 녹지 등에 면해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건축물의 기단부가 지상에
노출될 경우 지상층의 외벽 마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만, 인접대지
경계부 등 외부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함
∙ 지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한 구간에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가로에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함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박스형태의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있는 디자인 사용 권장
∙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건축물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여야 함. 단,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 시형성에 일조를 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안테나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함
형태 및 외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생울타리 설치 예시 ]
R1 ~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의 사용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R26
경관연출
∙ 지붕색과 강조색은 원색의 돌출색을 지양하고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사용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경관 조례」및「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름
[ 단독주택 색채에 대한 예시도 ]
색채
구분 명도 채도 색상 예시
3.0 ~ 5..0 6.0이하 YR
지붕색
3.0 ~ 7.5 N
9.5 이상 N
주조색
2.5 이상 8.0 이하 Y, YR계열
· 지붕 : 재료와 무관하며, 상기 색채범위 적용
재료
· 벽체 : 벽돌, 비늘판벽, 천연석재, 우드 사이딩 등
[단독주택 배치 및 형태 등에 대한 예시도]
단독주택 type-1
단독주택 type-2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있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 치 ∙ C1 ~ C2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3.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 - 4.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용도
및 안마시술소 제외)
- 11. 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음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보행자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C1 ~
∙ 건축한계선은 전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정
C2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도로나 공원 및 녹지 등에 면해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건축물의
기단부가 지상에 노출될 경우 지상층의 외벽 마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
하여야 함. 다만, 인접대지 경계부 등 외부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함
∙ 지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한 구간에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가로에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함
형태 및 외관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2/3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 전면 외벽면 조성 예시도 ]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건축물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여야 함. 단,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 시형성에 일조를 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안테나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면에 냉난방시설 실외기 설치는 원칙적
으로 금지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 담장 및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 할 수 있음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의 사용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경관연출
C1 ∙ 지붕색과 강조색은 원색의 돌출색을 지양하고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사용
~ C2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경관 조례」및「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름
[ 단독주택 색채에 대한 예시도 ]
색채 구분 명도 채도 색상 예시
주조색 2.5 이상 8.0 이하 YR계열
보조색 6.0 이상 N
· 지붕 : 재료와 무관하며, 상기 색채범위 적용
재료
· 벽체 : 점토벽돌, 테라코타, 노출콘크리트
∙ 옥외광고물은 점포당 1개 이내로 하며, 점포 정면 상단에 설치하여야 함
옥외광고물
∙ 기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름
다)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치 ∙ P1 ~ P9
∙ 「주차장법」제2조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노외주차장(단, 주차전용 건출물 제외)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P1 ~
P9 용적률 -
높이 -
∙ 차량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
형태 및 외관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변지역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공원 및 녹지,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 내 공지는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시각적·생태적 연계를 고려하여 수목·초화류 등으로 식재하고 외부
공간의 녹지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녹화할 것을 권장
대지내 공지
∙ 인접하는 외부공간에 면해 불가피하게 옹벽이 생기는 경우, 콘크리트
옹벽 대신 초화,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는 녹화옹벽을 조성하여 자연
스러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함
∙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획지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R1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R26 수 없음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투수성 포장을
주차장 설치
권장.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제외
∙ 기타 주자장에 관한 사항은 「주자창법」 및「김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레」에 따름
기타 ∙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1>을 따름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있음)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공원 및 녹지,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 내 공지는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시각적·생태적 연계를 고려하여 수목·초화류 등으로 식재하고 외부
공간의 녹지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녹화할 것을 권장
대지내 공지
∙ 인접하는 외부공간에 면해 불가피하게 옹벽이 생기는 경우, 콘크리트
옹벽 대신 초화,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는 녹화옹벽을 조성하여 자연
C1 ~ 스러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함
C2 ∙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획지의 장변 구간에
대지내 차량출입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자창법」 및「김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름
기타 ∙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1>을 따름
[별표1]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CPTED)
구분 계획내용
∙ 지구단위계획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기본방향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
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함
∙ 창문을 가리지 않게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
조경 및 하여 수목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함
식재 ∙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성하며, 눈높이 이하의 관목을 고려하여야 함
∙ 도로나 인접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을 배치
∙ 창문은 인접 건축물이나 담장, 수목 등을 피하여 도로, 보행로 쪽으로의
배치를 고려하여야 함
주택용지 배치 및
∙ 창문 유리는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함
설계
∙ 담장은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부
에서 외부가 보이도록 조성을 권장
∙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함
∙ 출입구나 현관에는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를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조명 ∙ 조명은 손이 닿지 않는 충분한 높이(2.5미터) 이상에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조경수를 식재 할 경우 조명이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함
조경 및
∙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간판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함
근린생활
∙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20룩스 이상)의 조명을
시설용지
설치하여야 함
조명 ∙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점포는 심야에도 간판, 쇼윈도우, 상점 내 조명을 켜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근린생활 ∙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시설용지 ∙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구분 계획내용
∙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출입구, 범죄가
빈번 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
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여야 함
∙ 공원 등은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함
-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원 울타리, 둔덕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외부에서 과도하게
차폐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조성하여야 함
∙ 버스정류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일반사항
안내표지판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단 입접한 주택에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및 주요 동선에
공공시설물
인접하여 배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혹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야 함
∙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 설치도 고려하여야 함
∙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조명 ∙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함
∙ 보행로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2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