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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열린민원과2026-10-07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열린민원과
공고번호김천시 고시 제2026-16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 일자 : 2026. 10. 07.(수) 2. 고시 대상 : 12건 3. 부여 사유 가. 소유자원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나.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다. 건물멸실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4. 고시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5.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김천시 도로명주소개별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김천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359 | 경상북도 김천시 거문들4길 33-15(삼락동) | 20180322 | 마을의 지형이 마치 거문고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칭(거문들)을 반영하여 도로명부여 | 20261007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298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삼산2길 504-8 | 20081231 | 행정구역명칭(삼산)을 활용하여 도로명부여 | 20261007 | 소유자원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153-2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동신길 39-108 | 20081231 | 자연마을명칭(동신)을 반영하여 도로명부여 | 20261007 | 소유자원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4 |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상금리 948 |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상금2길 19-86 | 20081231 | 행정구역명칭(상금)을 활용하여 도로명부여 | 20261007 | 소유자원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5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922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9(율곡동) | 20121115 |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미래형 신도시를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 20261007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6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664 | 경상북도 김천시 금음길 87(신음동) | 20091126 | 마을 뒷산에 있는 거문고 바위와 마을 입구의 부채 바위가 마주보고 있어 바위에서 거문고 소리가 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금음,금음터)을 반영하여 도로명부여 | 20261007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7 |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616-1 |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덕천1길 6-13 | 20081231 | 행정구역명칭(덕천)을 활용하여 도로명부여 | 20261007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8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792-1 | 경상북도 김천시 오송길 125-31 | 20091126 | 임진왜란 때 이곳에 큰 소나무 5그루가 있었는데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피난을 하면 안전하다는 설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옛 지명(오송)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 20261007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9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589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감문로 15456 | 20081231 | 행정구역명칭(감문)을 활용하여 도로명부여 | 20261007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김천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지 조서 | | |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폐지일 | 폐지 사유 | 비고 1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258(삼락동) | 20251107 | 건물멸실 후 신축 |

도로명주소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김천시 고시 제2026-16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 제12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따라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폐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7. 김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고시내용: 별도열람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열린민원과(☎420-642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0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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