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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교통행정과2026-10-07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5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2.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게시기간 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시 해당 부서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054-420-6198)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5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4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07.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게시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따라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시 해당 부서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54-420-6198)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붙 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연번 | 성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1 | 홍*수 | 85도8456 | 김천시 가메실*길 **, ***호 | 불법튜닝 | 임시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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