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2.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게시기간 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시 해당 부서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054-420-6198)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5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4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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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7.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게시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따라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시 해당 부서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54-420-6198)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붙 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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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1 | 홍*수 | 85도8456 | 김천시 가메실*길 **, ***호 | 불법튜닝 | 임시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