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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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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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시 제2026-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변경 허가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고 성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 성명 | 고 성 군 수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전화번호: 055 – 670 -2573) |
소 하 천 명 | 봉암천 |
공사 (점용·사용) 개요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863번지(변경 없음) |
면적 | 당초 | 27㎡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변경 | 48㎡ |
기간 | 2023년 11월 ~ 2025년 12월 2023년 11월 ~ 2027년 6월 |
목적 및 사유 |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
변 경 사 유 |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
열람서류 (건설과 비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