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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황오동2026-10-07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황오동
공고번호경주시 황오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 및 공간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22.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노서동 177-18(풀비체 주차장) 5. 문 의 처 : 황오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054-779-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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