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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산림경영과2026-10-07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경영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69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산림경영과 산림문화팀(054-779-6350)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691호 공 고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92pixel 경 주 시 장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토함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휴관일 및 이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며, 반려견 동반 객실의 운영 근거와 추가요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함산자연휴양림의 휴관일 및 이용 제한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함 - 다만, 성수기인 경우,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휴식년제 실시, 산불·산사태·홍수·태풍 등 재해 우려, 시설 개선·보수 또는 안전점검 등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임시휴관할 수 있도록 함 - 임시휴관 또는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예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임시휴관 또는 이용 제한 시 사전 공고하고, 예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반려견 동반 객실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반려견 동반 객실 지정·운영 근거 마련 - 반려견 동반 객실의 세부 운영기준을 시장이 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정비(안 제11조) -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비수기 및 주중 30퍼센트, 성수기 및 주말 20퍼센트로 조정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도록 명시 라. 토함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조정(안 별표 2) -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 및 객실 기준인원 조정 - 야영시설 사용료 조정 - 반려견 동반 객실 추가요금 신설 3.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경주시(산림경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38102)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2) 담당부서 : 산림경영과(산림문화팀) (전화 : 054-779-6350, FAX : 054-760-7514,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휴관일 및 이용 제한) ① 0$RevisionDelete;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인 경우,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로 운영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시설의 개선·보수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임시휴관일 또는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예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식년제의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반려견 동반 객실의 운영) ① 시장은 반려견 동반 객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동반 객실의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만, 세미나실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한다.”을 “비수기 및 주중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성수기 및 주말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만, 세미나실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5ㆍ18 민주 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예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휴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약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구 분 | 사용기간 | 요 금(원) | 비 고 | 비수기 및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숲 속 의 집 | 4 인실(23㎡) 4 인실(28㎡) 10 인실(51㎡) 12 인실(66㎡) 15 인실(85㎡) | 1실/1일 | 60,000 60,000 120,000 150,000 180,000 | 90,000 90,000 180,000 225,000 270,000 | | 산 림 휴 양 관 | 4 인실(23㎡) 8 인실(43㎡) | 1실/1일 | 60,000 100,000 | 90,000 150,000 | 세 미 나 실 | 소회의실(43㎡) | 4시간 이내 | 50,000 | 4시간 초과 | 100,000 | 대회의실(311㎡) | 4시간 이내 | 200,000 | 4시간 초과 | 400,000 | 야 영 장 | 야영데크 | 1조/1일 | 25,000 | 30,000 | | 체 육 시 설 |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 1시간당 | 15,000 5,000 10,000 | ※ 숲속의 집, 산림 휴양관 및 세미나실 이용자는 사용료 면제 | ※ 반려견 동반 객실 이용 시 객실 사용료 외에 1실 1박당 2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 제2조 (적용범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경주시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 <신 설> | 제3조의2(휴관일 및 이용 제한) ① 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인 경우,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로 운영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시설의 개선·보수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임시휴관일 또는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예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식년제의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조의2(반려견 동반 객실의 운영) ① 시장은 반려견 동반 객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동반 객실의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휴양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삭 제> |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 ---------------------------------------------------------------------------------. | 1. ∼ 4. (생 략) ②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만, 세미나실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 비수기 및 주중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성수기 및 주말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만, 세미나실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로 등록된 참전 유공자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등록된 5ㆍ18 민주 유공자 와 그 유족 | 6. ----------------------------------------------------- 5ㆍ18민주유공자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별표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0208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681pixel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 【별표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4pixel, 세로 744pixel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 | |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推計)가 어려운 경우 3. 시가 부담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3. 미첨부 사유 ○ 토함산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라 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직접 발생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산림경영과장 공재경 관 계 법 령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⑤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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