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채용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흡연 ·음주 단속원) 채용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시간 | 근무일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근무지 |
흡연 ·음주 단속원 | 지방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 총 2명 | 10:00 ~ 17:00 | 주 5일 (주30시간) 근무 | 임용일 ~ 2026.12.31. |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 종로구 관내 |
※ 내부 근무 상황에 따라 휴일 및 야간근무 가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 퇴직 등의 경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순위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복무기준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준용
담당 직무 내용
가. 금연·금주구역 흡연·음주행위 계도 및 단속
나.「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부과
다. 금연·금주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단속
라.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처리
마. 금연·금주사업 추진 및 홍보·계도, 업무지원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요건
○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조항을 통해 확인 |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
기준 적용
채용분야 | 자격기준 |
흡연·음주 단속원 | -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 분야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행정지도, 민원응대, 단속업무(금연, 금주, 주차, 환경, 무단투기 등) 관련 경력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
※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가. 근무시간 : 주 30시간, 1일 6시간
※ 내부 근무 상황에 따라 휴일 및 야간근무 가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할 수 있음
나. 보수조건
채용분야 | 구분 | 세부내역 |
흡연 ·음주 단속원 | 한시임기제 9호 | 1,759,500원/월 |
○ 연봉 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기준표 의거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26. 10. 15.(목) ~ 10. 19.(월) | 2026. 10. 22.(목) | 2026. 10. 27.(화) | 추후 공고 | 2026. 11. 19.(목) (예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2차 면접시험 합격자(임용후보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종로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19.(월) [근무일 기준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주말 및 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4층)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종로구 수입증지(종로구보건소 2층 민원실)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채용 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음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 2차 면접심사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면접시험 평정표를 기준으로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평정요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발표 : 서울시 종로구 홈페이지, 종로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추가
합격 가능(1개월 이내)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한시임기제 9호 5,000원(납부처 : 종로구보건소 2층 민원실)
나.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민간기업 등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서식)
○ 업무수행 시 필요한 능력, 본인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호 서식)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 단 최종 합격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자.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차.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수상실적 등)
카.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되며, 응시자 요청 시 제출 원본 서류는 반환 가능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내)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02-2148-3542)
붙임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붙임2)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총괄표 |
□ 응시정보 및 요건
성 명 | 임용예정직급 | 임용예정기관 | 직무분야 |
| 지방한시임기제9호 | 종로구 | 흡연 ·음주 단속원 |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 (별지 1)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5,000원) ※ 수입증지 인증처 : 종로구보건소 2층 민원실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별지 2)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별지 3)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4) | 모든 응시자 |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5) | 모든 응시자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 | 모든 응시자 | |
증 빙 서 류 | 7. 주민등록 초본 (전체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포함) | 모든 응시자 | |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모든 응시자 | |
9.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7〕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응시자 | |
10.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은 굴림 12p, 줄간격 160%, 검정색 글씨로 작성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한시임기제9호 ( 흡연 ·음주 단속원 )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한시임기제9호 ( 흡연 ·음주 단속원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 종로구보건소 2층 민원실
- 9급(상당)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0http\://www.jongno.go.kr)를;1;0;0;http://www.jongno.go.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ongno.go.kr)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집 : ( ) 휴대전화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처 |
년 월 일 | | |
| | |
| | |
병 역 | 복 무 기 간 | 군 별 | 계 급 | 병 과 | 미 필 또 는 면 제 사 유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
성 명 : (한자 : ) ☎ |
❍ 작성 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 ※ (유의사항) 작성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 성 자 : (서명) |
<공고문 별지 제4호 서식>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 작성 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
<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9호(흡연 ·음주 단속원)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 집 항 목 :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공고문 별지 제6호 서식>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흡연 ·음주 단속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고문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