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0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2050 지방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장 제목, 제11조, 제12조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종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선출’에서 ‘호선’으로 정비
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절차 명확화(안 제9조제3항)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
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을 위한 위촉위원 자격 신설(안 제12조제3항제3호)
- 상위법 제15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위원의 자격으로 추가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용어 정비(안 제2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반영하여 ‘친환경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전화 : 02-2148 -2450, FAX : 02-2148-5826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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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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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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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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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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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확정된”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종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종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종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중에서 선출하는”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제22조의 제목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친환경차의 보급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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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종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 |
제3장 종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종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1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설치ㆍ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종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를 둘 수 있다. | 제11조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의 설치ㆍ기능)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 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
제22조 (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 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 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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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