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
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종로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류 제조·봉제업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단속 및 수사, 증거자료의 수집·관리, 사건처리, 관계 기관 협조 및 수사 업무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수사 관할 및 운영체계(안 제1장 및 제2장)
나. 수사의 기본 원칙, 인권 보호,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의 회피, 기밀 업수 및
정보보호(안 제3장)
다.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수사 계획, 중점 확인 사항, 심야 및 불시 현장 수사,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기록(안 제4장)
라. 수사 보고, 사건 이첩 및 수사 협조 등 사건처리(안 제5장)
마. 관계기관 협조, 수사 실적 및 통계 관리, 중요 사건 보고, 수사 장비 및
자료 관리, 서식·장부 및 안전 관리 등 수사 업무 관리(안 제6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2326, FAX 02-2148-5873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6층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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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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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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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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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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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9호 및 제6조제26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행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9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를 말한다.
2.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중 의류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3. “사건관계인”이란 해당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4. “수사책임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내부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지정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제3조(직무범위)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수행 및 사건처리 시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종로구에서 발생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특별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제4조(수사관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관할은 종로구로 한다. 다만, 관할
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제5조(지명 제청 등) ① 구청장은 의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관계 법령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할 수 있다.
② 지명 철회, 지명 관리 실태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다.
제6조(수사책임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로구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중 1인을
수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수사책임자는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총괄한다.
③ 수사책임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판단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현장수사반의 편성) ① 구청장은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효율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현장수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수사반은 안전한 수사 활동과 수사의 적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2명 이상을 1개 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성, 장소의 특수성 또는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현장수사반에는 필요한 경우 반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반장은 현장수사를 지휘하고 단속ㆍ수사 결과를 수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등 의류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2. 「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준칙
3. 범죄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기본 수사절차
4.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증거물 관리
5. 디지털 증거 수집 및 관리
6.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7. 의류 제조ㆍ봉제ㆍ유통 및 원산지 표시 관련 전문 지식
8. 현장 단속 및 안전사고 대응 요령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의 이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로 본다.
제9조(사건의 인수ㆍ인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사책임자의 입회하에 수사 서류, 증거물,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 사건 진행 상황, 압수ㆍ임의제출 현황, 검사 지휘 사항, 후속 조치 사항 등을 인수ㆍ인계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사의 기본원칙 및 인권보호
제10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② 수사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과
증거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사는 원칙적으로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예단이나 추측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권보호)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명예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관계인에게 폭언ㆍ위협ㆍ강압적 언행을 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성별, 장애, 국적, 인종, 사회적 신분, 외모,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권익 침해가 적은 방법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의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물품ㆍ자료의 제출 또는 사진ㆍ영상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행위의 법적 성격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임의수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물품ㆍ자료를 확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사의 회피)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에 관하여 종전에 심사ㆍ조사ㆍ처분 등에 직접 관여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사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회피 여부 및 대체 담당자는 수사 책임자가 정하되, 수사 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소속 부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기밀엄수 및 정보보호)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권한 또는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사실 및 수사진행 상황
2. 피의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3. 신고자 또는 범죄정보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정보
4. 압수ㆍ수색 등 향후 수사계획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 또는 실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수사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 목적과 사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 외에는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끝나거나 보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 단속 및 수사
제15조(단속ㆍ수사계획) ① 수사책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단속 및 수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단속 목적 및 대상
2. 대상지역 및 대상업체
3. 단속일시 및 현장수사반 편성
4. 중점 확인사항
5. 예상되는 위반유형
6. 증거수집 방법
7. 관계기관 협조사항
8. 안전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9. 그 밖에 수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업체, 일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공유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16조(중점 확인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권한과 적법한 수사절차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 손상ㆍ변경ㆍ미표시 여부
2. 실제 원산지와 다른 원산지 표시의 부착ㆍ교체 여부
3. 허위 또는 오인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여부
4. 원산지 표시의 제작ㆍ보관ㆍ공급 및 부착 경위
5. 의류의 제조ㆍ봉제ㆍ가공ㆍ유통ㆍ납품 과정
6. 작업지시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관계 자료
7. 그 밖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7조(심야 및 불시 현장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야 또는 불시에 임의수사 또는 영장에 따른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야 또는 불시 현장수사 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출입ㆍ수색ㆍ물품 확보는 별도의 법적 근거 또는 영장 없이는 할 수 없다.
③ 야간에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 및 영장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현장수사반은 현장수사가 종료된 후 주요 단속내용, 확보자료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증거자료의 수집)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
2. 원산지 표시 라벨ㆍ택ㆍ스티커 및 포장재
3. 제거 또는 교체된 원산지 표시
4. 라벨 제작ㆍ부착 또는 제거에 사용된 물품
5. 작업지시서ㆍ발주서ㆍ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등 문서 자료
6. 제조ㆍ가공ㆍ납품 및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사건관계인의 진술
8. 사진ㆍ영상ㆍ녹음자료
9. 컴퓨터ㆍ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10. 그 밖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9조(사진ㆍ영상 등 현장기록)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단, 촬영 목적과 무관한 사적 장면은 촬영ㆍ보관하지 아니한다.
② 사진 또는 영상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1. 촬영 일시 및 장소
2. 촬영 대상의 위치 및 전체적인 현장 상황
3. 의류 원산지 표시의 상태
4. 라벨 제거ㆍ교체 또는 부착 흔적
5. 관련 의류ㆍ라벨ㆍ장비 및 작업공간
6. 그 밖에 범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사진 및 영상자료의 원본은 임의로 편집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
기록과 연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사건처리
제20조(수사보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현장수사 및 탐문을 실시한 경우
2.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진술 중 조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주요 사항
4. 관계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
5. 수사방향 또는 사건처리에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사항
제21조(사건의 이첩 및 업무협조)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주요 부분이 종로구 관할구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걸쳐 범죄가 이루어져 다른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3. 수사의 규모ㆍ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수사기관이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이첩 전까지 확보한 자료 및 증거물의 현황과 인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수사업무 관리 및 협조
제22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구청장은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효율적인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공소청
2. 경찰관서
3.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관련 부서
4. 의류 원산지 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5. 세관 등 수출입 관련 기관
6. 다른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관계기관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또는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사실적 및 통계관리) ① 수사책임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현장단속 실적
2. 범죄인지 및 수사착수 현황
3. 수사의뢰 접수 현황
4. 사건 송치 및 이첩 현황
5. 위반유형별ㆍ지역별 적발 현황
6. 그 밖에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사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통계
② 제1항의 실적 및 통계는 수사업무의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중요사건의 보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책임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2. 조직적ㆍ상습적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
3. 다수의 업체 또는 여러 지역과 관련된 사건
4.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
5. 다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25조(수사장비 및 자료의 관리) ① 수사업무에 사용하는 촬영장비, 녹음장비, 정보저장매체 및 그 밖의 장비는 수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자료가 저장된 전산장비 및 정보저장매체는 접근권한 관리, 접근기록 보관, 분실ㆍ유출 방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서식 및 장부) 특별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 또는 장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사법경찰업무 인계ㆍ인수서
2. 현장단속ㆍ수사계획서
3. 현장단속 결과보고서
4. 수사자료 및 증거물 관리대장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관리대장
6. 수사장비 관리대장
7.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
제27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심야 현장수사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장수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위험상황이 예상
되거나 발생한 경우 수사상 필요한 조치와 안전 확보를 구분하여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 사무 처리 등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해당 법령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착수하는 단속 및 수사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