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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주택관리과2026-10-08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4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자진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1.(14일간) 3.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규정: 「건축법」제79조·제80조, 「행정절차법」제14조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관리과(02-2148-2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2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6 – 134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자진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1.(14일간) 3. 공고대상 소재지 | 건물주 | 위반사항 | 공시송달 사유 | 숭인동 72-149 | 노○현 | 무단증축/4층/27.68㎡/조립식패널/주택/2019년 | 등기우편 송달 불가 (수취인불명) | 숭인동 72-117 | 이○금 | 무단증축/1층/4.32㎡/조립식패널/주택/2019년 | 등기우편 송달 불가 (기타) | 4. 공고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규정: 「건축법」제79조·제80조, 「행정절차법」제14조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관리과(02-2148-2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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