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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농업정책과2026-08-13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지원대상자 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221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지원대상자 공모 > ? 사업내용 : 대규모·중규모·소규모/신·증설, 시설현대화 ? 신청기한 : 2026. 9. 1.(화)까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고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지원대상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제2026- 호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가 공고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3일 고 령 군 수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 | Ⅰ.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육성 ◦ 신규 농식품 가공업체 발굴 및 창업 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7. 1 ~ 12월 ◦ 사 업 량 : 미정 ◦ 사 업 비 : 미정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시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Ⅱ.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신 설 : 법인·업체의 신규설립, 타 광역시ㆍ도 식품가공업체의 도내 이전 ◦ 증설/시설현대화 : 기존 제조가공 법인·업체의 시설 증축 및 기계설비 구축 ◦ 지원분야 구 분 | 사 업 항 목 | 시설 | 가공시설(공장) 신 ‧ 증축 |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 ‧ 증축 | 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 설비 · 장비 |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설치 및 도입 |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 ‧ 냉장차 등 운반장비 ※ 단순 운송 차량 제외 | 노후 가공시설 ‧ 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 기타 |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 KS 등 정부공인 인증취득비, 컨설팅 비용 | 설계 ‧ 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 등 |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전기 인입·증설비,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공사 및 조경시설 등 ∙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내구 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 사업신청 제한 ∙ 최근 5년이내 유사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을 100% 주원료로 이용하고, 그 중 4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대규모 | ∙ 신설 - 신규 고용인력(상시) 창출효과 10명 이상 가능한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25억원 이상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1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규모 | ∙ 신설 - 신규 고용인력(상시) 창출효과 5명 이상 가능한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소규모 | ∙ 신설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떡류 및 과실즙 품목의 경우 “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 경영 체 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재배면적 10ha이상) 계약재배 실적 (수매정산실적)이 있어야 함 ▸ 개인영업 목적의 즉석판매 제조업 및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 Ⅲ. 사업추진체계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 ⇒ |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 | ⇒ | 서류심사 (도) | ⇒ | 현장심사 (도) | ⇒ | 사업대상자 확정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상위 2개소 이내 추천 |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 ‐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 서류 및 현장 심사 결과를 반영 하여 사업자 선정 |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신청 |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 현장 확인내용 >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증설 및 경쟁력 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내용 적정성 검토 <현장(발표)심사> ∙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 적정성 검토 ∙ 심사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토대로 총점 60점이상 사업신청자 중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예비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60점 미만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자 평가 시 우수 가공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 국내외(도 단위 이상) 품평회‧대회 입상한 식품가공업체 - 정부 공인 각종 식품관련 인증 취득 업체 *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식품명인,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등 Ⅳ. 담당기관별 사업추진 요령 도 |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시장·군수 |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 사업의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사업추진 상황보고 :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항목 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이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 개설․관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0$RevisionDelete;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신‧증설로 지원된 사업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기 등록업체 제외) 사업대상자 |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 ∙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4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2억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에 재투자 | <융자지원 > | | | |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확정(도 농식품유통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기계‧장비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Ⅴ.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 | 10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 주요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Ⅴ. 행정·기타사항 ◦ ’26. 7월 중 : 사업수요조사 신청 ◦ ’26. 8~9월 중 : 사업공모 신청[별지 제 1∼4호 서식] ◦ ’26. 10~12월 중 : 사업 신청자 현장 평가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7. 1월 중 : 사업비 확정 및 시행지침 시달 ◦ ’27. 1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별지 제6호, 제6-1호 서식] ◦ ’27. 2~12월 : 사업 추진상황 수시 또는 정기 지도 점검 ◦ ’27. 12월 말 : 사업종료 및 정산 ◦ ’28. 1월 초 :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 성과물이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되는지 감독, 필요시 시정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대·중·소규모) 신 청 자 | 업체명 (대표자) | | 대표자 생년월일 | | 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폰) | | 업체설립일 (예정)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생산품목 | | 연간생산량 | | 연매출액 | | 종 업원수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사업규모 | 부지 | ㎡ | 시설 | ㎡ | 생산계획 (예정) | 생산제품 | | 주원료 | | 생산량 | 톤 | 매출액 | 백만원 | 고용인원 | 현재 명 → 향후 명 | 참여농가 재배면적 | 농가/ ha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융 자 | 자부담 | | | | | | 상기와 같이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대·중·소규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 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사전 검토확인서 4. 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6. 주류제조면허증(기존 주류제조업체로 참여할 경우) 7.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8.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예비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 9.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10.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3.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매출액, 수출실적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4.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15.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1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1-1호 서식]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대 · 중 · 소규모) | 1. 신청구분 : □ 신설 □ 증설 □ 시설현대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 2027. . . ~ . . | ○ | 사업주관 | : | 시·군 | ○ | 사업대상자 | | | | ∙업 체 명 | : | (대표자 : ) | | ∙업체형태 | :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법인설립일 또는 예정일 | : | | ○ | 사업장위치 | : | | ○ | 사업규모 | : | 부지 - ㎡ , 건축물/공장 - ㎡ | ○ | 총사업비 | : | 천원 | (단위 : 천원) 계 | 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부담 | | | | | | ○ | 지원성과(신설은 지원 후만 기재) | 구 분 | 지원전(신청 현재) | 지 원 후 | 생산품목 | | | 사용원료 | 원료명 , 톤 | 원료명 , 톤 | 연간생산량 | 톤 | 톤 | 연간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고용인원 | 명 | 명 |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증설 및 시설현대화사업만 기재)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 면적(㎡) | 용도 | 건축연도 | 비고 | 가공시설 | | | | | 사무시설 | | | | | 창고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 기계·설비부문 구 분 | 기계장비명 | 수량(식) | 설치연도 | 비고 | 가공관련장비 | | | | | 운송·보관장비 | | | | | 기타부대장비/설비 | | | | |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비고 | 가공시설 | | | | | 사무시설 | | | | | 창고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 기계·설비부문 구 분 | 기계장비명 | 사업량(식)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가공관련장비 | | | | | 운송·보관장비 | | | | | 기타부대장비/설비 | | | | | ◦ 기타부문 내 용 | 사업량(식)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사업추진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 ∙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 1/4 | 2/4 | 3/4 | 4/4 | 구 분 | 세부사업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 계약재배 | 산지구입 | 도소매시장 | 기 타 | | | | | |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 수 입 산 (%) | 지역내(경북도내)생산 (%) | 지역외 생산 (%) | (시군 생산 %) | | |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 일시고용 | 비 고 | | | | * 상시고용-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 (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 / 전략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 추진여건 □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원료명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5. 기타사항 □ 최근 5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 지원 연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천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장․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 기여도 등) ○ ○ ○ ○ ○ 20 .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검토확인서 | | | 사 업 명 | | 신청업체명 | | 업체유형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 확인 사항 | 확인 결과 | 필수 사항 | 도내산 원료 사용 및 확보(주원료의 50%이상) 증빙자료 | 제 출( ), 미제출( ) | 농업법인일 경우 | 출자금 1억원이상 | 확 보( ), 미확보( )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이상 농업인참여 | 참 여( ), 미참여( ) | 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 확 보( ), 미확보( )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농업법인, 농업인의 경우) | 등 록( ), 미등록( ) | 부지확보 (사업예정지가 임대인 경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이상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 | 확 보( ), 미확보( ) | 부지 근저당 설정여부(토지등기부등본) | 미설정( ), 설 정( ) | 인허가 가능 여부 (농지,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부서 검토) | 가 능( ), 불가능( ) | (신규)식품교육이수증 (기존업체) 과세표준증명원(최근1년),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제 출( ), 미제출( ) | 일반사항 | 자부담 확보 | 확 보( ), 미확보( ) | 지원제외 대상사업 포함 | 미포함( ), 포 함( ) | 이력서 | 참 여( ), 미참여( ) | 지역원료 사용 및 확보 | 가 능( ), 불가능( ) | | | | 확인결과 | 평가 진행 or 제외(제외시 사유 명시) | * 필수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 ‧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 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지사용 승낙서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 사용기간 : ~ ( 년간) * 최소 13년 이상 설정 ○ 사용요건 : 상기 토지 ㎡중 ㎡를 「20 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〇〇〇〇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 주 소 : - 승 낙 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사업대상자) 귀하 첨부 :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연락처 : )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규 모 : 부지 ㎡, 건물 ㎡, 기계·장비 종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보조사업 소요 경비 (단위 : 천원) 계 | 도 비 | 시군비 | 융자금 | 자부담 | | | | | | 5. 보조사업기간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 . . 보조금신청자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 사업자 : ○○○○(대표 ○○○)  위 치 : ○○시 ○○면 ○○길 123( ㎡)  사업비 : 백만원(도비 , 시비 , 융자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예산집행계획 사 업 내 역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공종별 | 세부 사업별 | 계 (100%) | 도비 ( %) | 시군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총 계 | | | | | | | | | 건 축 | 소 계 | | | | | | | | ○○ 가공공장 신축 | | | | | | | | 설계・감리비 | | | | | | | | | | | | | | | | 기계・설비 도입 | 소 계 | | | | | | | | 자동포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소 계 | | | | | | | | HACCP 컨설팅 | | | | | | | | | | | | | | | |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비고 | 가공시설 | | | | | 사무시설 | | | | | 창고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 기계·설비부문 구 분 | 기계장비명칭 | 사업량(점)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가공관련장비 | | | | | 운송·보관장비 | | | | | 기타부대장비/설비 | | | | |  기타부문 구 분 | 사 업 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공정별 추진계획 공종별 | 세부사업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건 축 | ○○ 가공공장 신축 | | | | | | | | | | | | 설계 및 인허가 | | | | | | | | | | | | 기계・설비 도입 | ○○ 시설 설치 | | | | | | | | | | | | ○○ 시설 설치 | | | | | | | | | | | | 기 타 | HACCP 컨설팅 | | |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  사 업 자 : ○○○○(대표 ○○○)  사업위치 : ○○시 ○○면 ○○길 123(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부담 )  주요사업내용 - ☐ 세부사업 내역 (완료일자 : . . .) 사 업 내 역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공종별 | 세부 사업별 | 계 (100%) | 도비 ( %) | 시군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총 계 | | | | | | | | | 건 축 | 소 계 | | | | | | | | ○○ 가공공장 신축 | | | | | | | | 설계・감리비 | | | | | | | | | | | | | | | | 기계・설비 도입 | 소 계 | | | | | | | | 포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소 계 | | | | | | | | HACCP 컨설팅 | | | | | | | | | | | | | | | | ☐ 사진대지 전 | 중 | 후 | | | | 2027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업체명) : ( 시・군) 평 가 항 목 | 등 급 | 주요 검토사항 | 평점 | A | B | C | D | 1.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①사업목표의 명확성 | 10 | 8 | 6 | 4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 설정 정도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단계별 목표설정 및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 ②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4 | ◦ 생산․홍보․판매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새로운 농산물 수요를 개척할 수 있는 틈새시장 진입 전략 ◦ 사업부지 확보 및 인․허가 가능성 검토 | | ③시설・장비 투자계획 적정성 | 10 | 8 | 6 | 4 | ◦ 제품생산에 맞는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계획의 적정성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거 계산 등의 적정성 ◦자부담금 확보 정도 및 확보 계획의 구체화 | | 2.기술경영수준 (15점) | ①보유기술의 독창성 및 제품화 능력 | 10 | 8 | 6 | 4 | ◦ 보유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과 제품화 능력 정도 | | ② 기술개발관련 참여현황 | 5 | 4 | 3 | 2 | ◦독자기술개발 및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개발기술의 이전 및 특허 등 권리이전 계획의 적정성 | | 3 . 제품 의 차별성 및 시장성 (15점) | ①생산제품의 차별성 | 5 | 4 | 3 | 2 | ◦ 기존 농산물 가공식품 또는 생산시설과의 차별성 | | ②생산제품의 시장성(전망) | 10 | 8 | 6 | 4 | ◦생산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 등 시장성 전망 | | 4. 지역여건과 부합성 (10점) | ① 지역 여건 및 특성과의 부합성 | 5 | 4 | 3 | 2 | ◦지역 농촌환경 및 농업특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 | ②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5 | 4 | 3 | 2 | ◦지역 생산 농산물과의 연계성 정도 | | 평 가 항 목 | 등 급 | 주요 검토사항 | 평점 | A | B | C | D | 5.지역경제기여 (15점) | ①일자리창출 기여도 | 5 | 4 | 3 | 2 | ◦ 상시고용 10명 이상 (5), 8명 이상 (4) 〃 6명 이상 (3), 5명 이하 (2) | | ②소득연계 가능성 | 5 | 4 | 3 | 2 | ◦원료 계약재배 및 지역 내 구매 등 농가소득연계 가능성 | | ③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 5 | 4 | 3 | 2 | ◦ 소재지 시군 생산 농산물 이용 정도 - 50% 이상 : 5점 - 40% 이상~50% 미만 : 4점 - 30% 이상~40% 미만 : 3점 - 30% 미만 : 2점 | | 6.종합의견 (15점) | ①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의지 | 5 | 4 | 3 | 2 | ◦ 당해 시장․군수의 관심도 및 사업추진 의지 | | ②종합의견 | 10 | 8 | 6 | 4 | ◦ 사업계획, 기술력, 차별성,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 가 | | 7.가점 | 특허권,정부공인 공인인증 등 | | ◦ 특허권, 가공식품 KS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 품질인증, GMP인증 등 - 건당 1점, 최대 5점 | | 【현장심사 종합의견】 | 평가점수 합 계 | 현장심사 점수 (A) | | 가 점 (B) | | 총 점 (A+B) | | 평 가 자 | 소 속 | 성 명 | 서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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