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10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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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허가 운영지침(2025.4.)」의 사전설명 및 주민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신규허가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당 마을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통장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 축사 및 기존 축사의 이전 신축 시 마을 이·통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5조 및 안 별표 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추진예정
8. 관계부서 협의 결과 : 추진예정
❍ 사전규제심사(기획예산담당관) : 협의예정
❍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홍보감사담당관)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가족복지과) : 협의예정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관부서 | 축산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축산과장 김 현 택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축산환경팀장 엄 신 혜 |
담 당 자 성명․전화 | 심 장 수 (887-2336) |
[별표 2]
일부제한구역 내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제5조 제4항 관련)
구분 | 내 용 |
배 출 시 설 | 1. 신축・개축・재축 | 가.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가 독립영농경영을 위해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하며, 해당 축사는 10년간 배출시설의 양도를 제한한다.) 나.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0%(신고미만 시설의 경우 300%) 이내에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다.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
2. 증축 | 가.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축사가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증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한다.) 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인증면적 범위 내에서 방목장(또는 방목시설)을 반영하여 배출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3. 축종변경 | · 기존의 가축분뇨의 배출량과 같거나 감소되는 범위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변경되는 축종의 축종별 이격거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충족해야 한다.) |
처리시설 |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기타 | · 축산 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비고〕
1.“축종별 이격거리”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로서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는 500m, 돼지・개는 1,000m 거리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의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축사 신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와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한 모든 마을의 이·통장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연접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 종전 규모에 한함)할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신축·증축·개축·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5. “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란 2017년 6월 16일 이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준공되어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 ⑦ (생 략) |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⑦ (현행과 같음) |
[별표 2] 일부제한구역 내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제5조 제4항 관련) 구분 | 내 용 |
배 출 시 설 | 신축 ・ 개축 ・ 재축 | ▸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가 독립영농경영을 위해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하며, 해당 축사는 10년간 배출시설의 양도를 제한한다.) ▸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0%(신고미만 시설의 경우 300%) 이내에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증축 | ▸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축사가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증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한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인증면적 범위 내에서 방목장(또는 방목시설)을 반영하여 배출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축종변경 | ▸ 기존의 가축분뇨의 배출량과 같거나 감소되는 범위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변경되는 축종의 축종별 이격거리 이상 떨어지되, 축종별 이격거리가 같은 범위 내에서 축종변경시 예외로 한다.) |
처리시설 |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기타 | ▸ 축산 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비고〕
1.“축종별 이격거리”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로서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는 500m, 돼지・개는 1,000m 거리를 말한다.
<신 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연접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 종전 규모에 한함)할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신축·증축·개축·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4.“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란 2017년 6월 16일 이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준공되어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 2] 일부제한구역 내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제5조 제4항 관련) 구분 | 내 용 |
배 출 시 설 | 1. 신축 ・ 개축 ・ 재축 | 가 .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가 독립영농경영을 위해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하며, 해당 축사는 10년간 배출시설의 양도를 제한한다.) 나.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0%(신고미만 시설의 경우 300%) 이내에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다.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
2. 증축 | 가 .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축사가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증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한다.) 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인증면적 범위 내에서 방목장(또는 방목시설)을 반영하여 배출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3. 축종변경 | · 기존의 가축분뇨의 배출량과 같거나 감소되는 범위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변경되는 축종의 축종별 이격거리 이상 떨어지되, 축종별 이격거리가 같은 범위 내에서 축종변경시 예외로 한다.) |
처리시설 |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기타 | · 축산 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비고〕
1.“축종별 이격거리”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로서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는 500m, 돼지・개는 1,000m 거리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의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축사 신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와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한 모든 마을의 이·통장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연접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 종전 규모에 한함)할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신축·증축·개축·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5.“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란 2017년 6월 16일 이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준공되어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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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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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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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5. 10.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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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
「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 축산과 | 작성자 | 성명 | 심장수 |
국장 | 이종언 | 직급 | 지방농업주사보 |
과장 | 김현택 | 연락처 | 031-887-2336 |
팀장 | 엄신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
2. 구분 | 신설 | 강화 | 존속기한연장 | 내용심사 |
| ◯ | |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 부서명 : 축산과 ○ 작성자 : 과장 김현택, 팀장 엄신혜, 담당주무관 심장수 |
4. 근거법령명 등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 규제의 구분 : 중요 규제 - 연간비용, 연간 피규제자 수 : 연간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이전 신축 신청 약 5건 (최근 3년 허가·상담 건수)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해당없음 - 관련부서 또는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 이견 여부 : 이견없음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 미비 |
6. 규제존속기한 | □ 유 ■ 무 (조례 존치 시 까지)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 강화 규제 내용 】 <현행> □ 후계농업경영인 신규축사 설치시의 인근 주민(세대주) 동의 규정 ○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설> □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 축사 및 기존 축사의 이전 신축 시 마을 이·통장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강화 ○ 가축분뇨 조례 별표2의 비고 신설 : 배출시설의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축사 신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와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한 모든 마을의 이·통장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ㅇ 여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던 축사시설의 입지제한 규정이 삭제(2024.12.18.)됨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 축사 설치에 대한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축사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ㅇ 이에 따라 축사 신축 예정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주민동의 절차를 조례(2025.3.31.)로 규정하였고,
ㅇ 또한「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허가 운영지침(2025.4.)」에 통해 신규 허가 시 사전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이통장 확인 절차를 추가로 보완하여 주민갈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이 행정지침에 따른 주민의견 확인의 대상 및 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한계가 발생되고 있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신규 축사 허가 과정에서 주민과 축산농가 간 의견 충돌 및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축사 설치에 따른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이천시 경우 신규축사 예정지 500m 범위내 세대주 및 이통장 동의 요구
ㅇ 따라서 축사 신축 예정이의 마을 대표자(이·통장)를 통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축산시설과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축산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조화시키고자 함.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배경참고)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ㅇ 신규 축사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축산농가는 입지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은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ㅇ 주민의견 확인 절차 및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축사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 및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축사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및 환경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내 축산업과 주민생활이 조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비용과 편익분석 : 해당없음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없음
ㅇ 해당 규정은 특정 사업자 또는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 간 경쟁조건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가 아니며, 축사 신축으로 영향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임.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을 확보하였음.
나. 규제의 법적 근거 여부 : ■ 유 □ 무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6.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별도 조직·예산 소요는 없음
나. 기존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기존 담당 인력으로 수행 가능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첨부자료
1. 자체심사 의견
가. 본 규제는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축사시설 입지제한 규정 삭제로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축사 설치에 대한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축사 신축으로 인한 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의견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사전 주민설회 및 이통장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지침에 따른 주민의견 확인의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축사 허가 과정에서 주민과 축산농가 간 의견 출돌 및 법적 분쟁 등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 이에 축사 신축 예정지의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에 위치한 마을의 이통장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견 확인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축사 설치 전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축사 설치 시 반영하여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의 존속기한
❍ 조례 존치 시까지
3.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 의견
❍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및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4. 입법예고 이행 여부 : 입법예고 예정(2026. 10. 8. ~ 10. 28.)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령발췌서 1부.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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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 ⑦ (생 략) |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⑦ (현행과 같음) |
[별표 2] 일부제한구역 내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제5조 제4항 관련) 구분 | 내 용 |
배 출 시 설 | 신축 ・ 개축 ・ 재축 | ▸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가 독립영농경영을 위해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하며, 해당 축사는 10년간 배출시설의 양도를 제한한다.) ▸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0%(신고미만 시설의 경우 300%) 이내에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증축 | ▸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축사가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증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한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인증면적 범위 내에서 방목장(또는 방목시설)을 반영하여 배출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축종변경 | ▸ 기존의 가축분뇨의 배출량과 같거나 감소되는 범위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변경되는 축종의 축종별 이격거리 이상 떨어지되, 축종별 이격거리가 같은 범위 내에서 축종변경시 예외로 한다.) |
처리시설 |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기타 | ▸ 축산 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비고〕
1.“축종별 이격거리”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로서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는 500m, 돼지・개는 1,000m 거리를 말한다.
<신 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연접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 종전 규모에 한함)할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신축·증축·개축·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4.“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란 2017년 6월 16일 이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준공되어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 2] 일부제한구역 내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제5조 제4항 관련) 구분 | 내 용 |
배 출 시 설 | 1. 신축 ・ 개축 ・ 재축 | 가 .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가 독립영농경영을 위해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하며, 해당 축사는 10년간 배출시설의 양도를 제한한다.) 나.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0%(신고미만 시설의 경우 300%) 이내에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다.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
2. 증축 | 가 .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축사가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증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한다.) 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인증면적 범위 내에서 방목장(또는 방목시설)을 반영하여 배출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3. 축종변경 | · 기존의 가축분뇨의 배출량과 같거나 감소되는 범위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변경되는 축종의 축종별 이격거리 이상 떨어지되, 축종별 이격거리가 같은 범위 내에서 축종변경시 예외로 한다.) |
처리시설 |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기타 | · 축산 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비고〕
1.“축종별 이격거리”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로서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는 500m, 돼지・개는 1,000m 거리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의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축사 신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와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한 모든 마을의 이·통장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연접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 종전 규모에 한함)할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신축·증축·개축·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5.“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란 2017년 6월 16일 이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준공되어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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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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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5. 10.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