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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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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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26-474호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 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 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시 장 허가번호 | 제2026-50호(공작물) |
주 소 | 서**** 중*을** 1**, 에**(을****, 을*****)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1*****-2****** |
하천명칭 | 신촌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점용장소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168, 186-1, 187-1, 187-3, 325-1, 325-6, 325-10, 325-12 |
점용목적 | 신촌3교 재가설 및 우회도로 가설교량 설치 |
점용면적 | 일시 797㎡, 계속 515㎡ |
최초허가일 | 신규 |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6. 10. 2.~영구(2026. 10. 2.~202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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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려는 토지
순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1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 168 | 도 | 6,131 | 82 | | 국토교통부 |
2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 186-1 | 도 | 2,227 | 10 | | 국토교통부 |
3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 187-1 | 도 | 49 | 49 | | 국토교통부 |
4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 187-3 | 답 | 309 | 14 | 경기도 광주시 **대로 ***-**, ***동 ****호 | 김** |
5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 325-1 | 도 | 484 | 456 | | 국토교통부 |
6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 325-6 | 천 | 1,500 | 467 | | 국토교통부 |
7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 325-10 | 천 | 4 | 4 | | 국토교통부 |
8 |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 325-12 | 도 | 230 | 230 |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