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촌면 우산리 617-3번지 외 5필지상 대지 및 공작물 축조, 상수도관로굴착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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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퇴촌면 고시 제2026-122호 고 시 문 1. 제 목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허가 2. 위 치 - 당초 : 우산리 617-3, 617-4, 617-8, 617-9, 617-12번지 - 변경 : 우산리 617-3, 617-4, 617-8, 617-9번지 3. 점용목적 : 대지 및 공작물 축조, 상수도관로굴착 4. 점용면적 - 당초 : 1,188.24㎡ (영구 0.24㎡ 포함) - 변경 : 165.24㎡ (영구 0.24㎡ 포함) 5. 점용기간 : 2026. 3. 1. ~ 2027. 12. 31. 6. 피허가자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성 명 : ㈜에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10. 8. 퇴 촌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