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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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심사조정사유서[광주정수장 개량사업(토목 기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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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광주정수장 개량사업(토목, 기계)
○ 위 치 : 광주시 송정동 466-12번지 일원
○ 공사내용 : 농축조 신설 1개소, 토목·기계설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비고 |
계 | 증액 | 감액 |
1,301,539 | 1,244,020 | △ 8 =e???%g,;;57,519 =e? %g, 57,519 57,519 | 0 | △ 8 =a?-b???%g,;;57,519 =a?-b? %g, 57,519 57,519 | 8 =c?/a?*100??%.2f,;;4.42 =c?/a?*100 %.2f, 4.42 4.42 | |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 발주금액 | 조정액(증감액) | 조정률(%) | 비고 |
1,244,020 | 1,241,957 | 8 =b?-a???%g,;;-2,063 =b?-a? %g, -2,063 -2,063 | 8 =c?/a?*100??%.2f,;;-0.17 =c?/a?*100 %.2f, -0.17 -0.17 | 도급액 기 준 |
□ 주요내용
○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제비율 조정 (종합건설 토목 0.4% → 산업설비 토목 0.16%)
심사결과서[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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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
○ 설 계 사 : ㈜강서엔지니어링
○ 위 치 : 광주시 송정동 466-12 일원(광주정수장)
○ 공사내용 : 농축조 신설 1개소, 토목·기계·관로·가시설·말뚝기초 및 부대공 1식
○ 공 사 비 : 금2,070,900천원(도급 1,301,539천원, 관급 769,361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심사요청 | 심사결과 | 조 정 액 | 조정률 | 비고 |
합 계 | 증 액 | 감 액 |
합 계 | 8 =SUM(BELOW)??%g,;;1,301,539 =SUM(BELOW) %g, 1,301,539 1,301,539 | 8 =SUM(BELOW)??%g,;;1,244,020 =SUM(BELOW) %g, 1,244,020 1,244,020 | 8 =SUM(BELOW)??%g,;;-57,519 =SUM(BELOW) %g, -57,519 -57,519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e?-d???%g,;;57,519 =e?-d? %g, 57,519 57,519 | 8 =g4??%.2f,;;-4.42 =g4 %.2f, -4.42 -4.42 | |
도 급 액 | 1,301,539 | 1,244,020 | 8 =C?-B???%g,;;-57,519 =C?-B? %g, -57,519 -57,519 | 0 | 8 =e?-d???%g,;;57,519 =e?-d? %g, 57,519 57,519 | 8 =d4/b4*100??%.2f,;;-4.42 =d4/b4*100 %.2f, -4.42 -4.42 | |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1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54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14건
○ 기타의견 : 1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단위: 천원)
공종별 조정 내용 | 수량 | 단위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조정액 | 비고 |
○ 고 철 ➣ 철거 시 고재 별도분류 - 공사부산물은 순공사비에 반영 - 철거 시 고재는 제경비 미포함 | 1 | 식 | -3,767 | -3,767 | 8 =e?-d???%g,;;0 =e?-d? %g, 0 0 | 원가계산서 |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 수량 | 단위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조정액 | 비고 |
○ 터파기(육상토사) ➣ 2025년 신설품 적용 - 기계·보통토사 Type-1 ※ 표준품셈 공통 3-2-4 | 1 | ㎥ | 5,305 | 1,733 | 8 =e?-d???%g,;;-3,572 =e?-d? %g, -3,572 -3,572 | 일위대가 #14 |
○ 철근가공및조립(복잡) ➣ 작업조건 조정 - Type-3→Type-2-1로 조정 ※ 표준품셈 공통 6-2 | 1 | TON | 1,020,445 | 862,181 | 8 =e?-d???%g,;;-158,264 =e?-d? %g, -158,264 -158,264 | 일위대가 No.88 |
○ 조립식 PC맨홀 설치 ➣ 작업인원 조정 (D900, 하부구체+상판 적용) ※ 표준품셈 공통 6-7-2 | 1 | 개소 | 297,786 | 238,272 | 8 =e?-d???%g,;;-59,514 =e?-d? %g, -59,514 -59,514 | 일위대가 No.89 |
[2026년 경기도 품질시험수수료 조정] ➣ 품질검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제외 단가 적용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수수료 [경기도고시 제2026-12,2026.1.19.] - 입도 | 1 | 회 | 248,700 | 226,091 | 8 =e?-d???%g,;;-22,609 =e?-d? %g, -22,609 -22,609 | 경기도고시 |
- 함수비 | 1 | 회 | 21,400 | 19,455 | 8 =e?-d???%g,;;-1,945 =e?-d? %g, -1,945 -1,945 | 경기도고시 |
- 비중(밀도) | 1 | 회 | 58,000 | 52,727 | 8 =e?-d???%g,;;-5,273 =e?-d? %g, -5,273 -5,273 | 경기도고시 |
- 액성한계 | 1 | 회 | 73,800 | 67,091 | 8 =e?-d???%g,;;-6,709 =e?-d? %g, -6,709 -6,709 | 경기도고시 |
- 소성한계 | 1 | 회 | 50,000 | 45,455 | 8 =e?-d???%g,;;-4,545 =e?-d? %g, -4,545 -4,545 | 경기도고시 |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현장밀도 | 1 | 회 | 102,400 | 94,182 | 8 =e?-d???%g,;;-8,218 =e?-d? %g, -8,218 -8,218 | 경기도고시 |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함수비 | 1 | 회 | 20,700 | 19,455 | 8 =e?-d???%g,;;-1,245 =e?-d? %g, -1,245 -1,245 | 경기도고시 |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입도 | 1 | 회 | 254,700 | 233,818 | 8 =e?-d???%g,;;-20,882 =e?-d? %g, -20,882 -20,882 | 경기도고시 |
- 흙의 다짐시험 | 1 | 회 | 210,000 | 194,636 | 8 =e?-d???%g,;;-15,364 =e?-d? %g, -15,364 -15,364 | 경기도고시 |
- 보조기층 0.08㎜체 통과량 | 1 | 회 | 27,800 | 26,091 | 8 =e?-d???%g,;;-1,709 =e?-d? %g, -1,709 -1,709 | 경기도고시 |
- 보조기층 밀도·흡수율 | 1 | 회 | 44,100 | 41,545 | 8 =e?-d???%g,;;-2,555 =e?-d? %g, -2,555 -2,555 | 경기도고시 |
- 보조기층 마모감량 | 1 | 회 | 50,100 | 47,182 | 8 =e?-d???%g,;;-2,918 =e?-d? %g, -2,918 -2,918 | 경기도고시 |
- 보조기층 노상토지지력비(CBR) | 1 | 회 | 361,500 | 335,545 | 8 =e?-d???%g,;;-25,955 =e?-d? %g, -25,955 -25,955 | 경기도고시 |
- 보조기층 입도 | 1 | 회 | 205,800 | 189,182 | 8 =e?-d???%g,;;-16,618 =e?-d? %g, -16,618 -16,618 | 경기도고시 |
- 보조기층 함수비 | 1 | 회 | 20,500 | 19,273 | 8 =e?-d???%g,;;-1,227 =e?-d? %g, -1,227 -1,227 | 경기도고시 |
- 보조기층 모래당량 | 1 | 회 | 83,400 | 77,636 | 8 =e?-d???%g,;;-5,764 =e?-d? %g, -5,764 -5,764 | 경기도고시 |
- 아스팔트콘크리트 안정도 | 1 | 회 | 92,800 | 85,545 | 8 =e?-d???%g,;;-7,255 =e?-d? %g, -7,255 -7,255 | 경기도고시 |
- 아스팔트콘크리트 흐름값 | 1 | 회 | 92,800 | 85,545 | 8 =e?-d???%g,;;-7,255 =e?-d? %g, -7,255 -7,255 | 경기도고시 |
- 아스팔트콘크리트 공극률 | 1 | 회 | 100,300 | 92,636 | 8 =e?-d???%g,;;-7,664 =e?-d? %g, -7,664 -7,664 | 경기도고시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화도 | 1 | 회 | 99,700 | 92,182 | 8 =e?-d???%g,;;-7,518 =e?-d? %g, -7,518 -7,518 | 경기도고시 |
- 콘크리트 배합설계 | 1 | 회 | 1,789,400 | 1,626,727 | 8 =e?-d???%g,;;-162,673 =e?-d? %g, -162,673 -162,673 | 경기도고시 |
- 슬럼프 | 1 | 회 | 10,500 | 9,545 | 8 =e?-d???%g,;;-955 =e?-d? %g, -955 -955 | 경기도고시 |
- 공기량 | 1 | 회 | 23,200 | 21,091 | 8 =e?-d???%g,;;-2,109 =e?-d? %g, -2,109 -2,109 | 경기도고시 |
- 염화물함유량 | 1 | 회 | 27,300 | 24,818 | 8 =e?-d???%g,;;-2,482 =e?-d? %g, -2,482 -2,482 | 경기도고시 |
- 공시체제작 | 1 | 회 | 53,400 | 48,545 | 8 =e?-d???%g,;;-4,855 =e?-d? %g, -4,855 -4,855 | 경기도고시 |
- 압축강도 | 1 | 회 | 18,800 | 17,091 | 8 =e?-d???%g,;;-1,709 =e?-d? %g, -1,709 -1,709 | 경기도고시 |
- 부대경비(출장여비·광주시) | 1 | 회 | 150,800 | 137,091 | 8 =e?-d???%g,;;-13,709 =e?-d? %g, -13,709 -13,709 | 경기도고시 |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노임 조정] ➣ 2026.9.1. 하반기노임 적용 - 작업반장 | 1 | 인 | 215,907 | 218,316 | 8 =e?-d???%g,;;2,409 =e?-d? %g, 2,409 2,409 | 2026하반기 노임 |
- 보통인부 | 1 | 인 | 172,068 | 172,698 | 8 =e?-d???%g,;;630 =e?-d? %g, 630 630 | 2026하반기 노임 |
- 특별인부 | 1 | 인 | 226,122 | 228,717 | 8 =e?-d???%g,;;2,595 =e?-d? %g, 2,595 2,595 | 2026하반기 노임 |
- 형틀목공 | 1 | 인 | 275,790 | 275,379 | 8 =e?-d???%g,;;-411 =e?-d? %g, -411 -411 | 2026하반기 노임 |
- 철근공 | 1 | 인 | 268,187 | 268,932 | 8 =e?-d???%g,;;745 =e?-d? %g, 745 745 | 2026하반기 노임 |
- 철공 | 1 | 인 | 239,808 | 243,870 | 8 =e?-d???%g,;;4,062 =e?-d? %g, 4,062 4,062 | 2026하반기 노임 |
- 용접공 | 1 | 인 | 282,536 | 286,330 | 8 =e?-d???%g,;;3,794 =e?-d? %g, 3,794 3,794 | 2026하반기 노임 |
- 콘크리트공 | 1 | 인 | 273,540 | 276,285 | 8 =e?-d???%g,;;2,745 =e?-d? %g, 2,745 2,745 | 2026하반기 노임 |
- 보링공 | 1 | 인 | 232,562 | 233,503 | 8 =e?-d???%g,;;941 =e?-d? %g, 941 941 | 2026하반기 노임 |
- 착암공 | 1 | 인 | 222,306 | 223,246 | 8 =e?-d???%g,;;940 =e?-d? %g, 940 940 | 2026하반기 노임 |
- 할석공 | 1 | 인 | 241,932 | 246,224 | 8 =e?-d???%g,;;4,292 =e?-d? %g, 4,292 4,292 | 2026하반기 노임 |
- 포설공 | 1 | 인 | 221,015 | 221,306 | 8 =e?-d???%g,;;291 =e?-d? %g, 291 291 | 2026하반기 노임 |
- 포장공 | 1 | 인 | 273,308 | 274,873 | 8 =e?-d???%g,;;1,565 =e?-d? %g, 1,565 1,565 | 2026하반기 노임 |
- 방수공 | 1 | 인 | 228,286 | 233,163 | 8 =e?-d???%g,;;4,877 =e?-d? %g, 4,877 4,877 | 2026하반기 노임 |
- 도장공 | 1 | 인 | 263,017 | 268,225 | 8 =e?-d???%g,;;5,208 =e?-d? %g, 5,208 5,208 | 2026하반기 노임 |
- 내장공 | 1 | 인 | 256,883 | 258,904 | 8 =e?-d???%g,;;2,021 =e?-d? %g, 2,021 2,021 | 2026하반기 노임 |
- 배관공(수도) | 1 | 인 | 262,580 | 260,673 | 8 =e?-d???%g,;;-1,907 =e?-d? %g, -1,907 -1,907 | 2026하반기 노임 |
- 플랜트 배관공 | 1 | 인 | 320,480 | 327,442 | 8 =e?-d???%g,;;6,962 =e?-d? %g, 6,962 6,962 | 2026하반기 노임 |
- 플랜트 용접공 | 1 | 인 | 292,640 | 289,745 | 8 =e?-d???%g,;;-2,895 =e?-d? %g, -2,895 -2,895 | 2026하반기 노임 |
- 초급품질관리원 | 1 | 인 | 149,081 | 150,049 | 8 =e?-d???%g,;;968 =e?-d? %g, 968 968 | 2026하반기 노임 |
- 보온공 | 1 | 인 | 217,012 | 222,151 | 8 =e?-d???%g,;;5,139 =e?-d? %g, 5,139 5,139 | 2026하반기 노임 |
- 철 골 공 | 1 | 인 | 252,641 | 255,172 | 8 =e?-d???%g,;;2,531 =e?-d? %g, 2,531 2,531 | 2026하반기 노임 |
- 비계공 | 1 | 인 | 281,939 | 284,440 | 8 =e?-d???%g,;;2,501 =e?-d? %g, 2,501 2,501 | 2026하반기 노임 |
- 기계설비공 | 1 | 인 | 241,698 | 242,647 | 8 =e?-d???%g,;;949 =e?-d? %g, 949 949 | 2026하반기 노임 |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 규 격 | 단위 | 설계단가 | 심사단가 | 조정액 | 비 고 |
단열이중보온관 (직관) | D300 x 450 | m | 498,680 | 326,190 | 8 =e?-d???%g,;;-129,900 =e?-d? %g, -129,900 -172,490 | 거가763(26.9) |
단열이중보온관 (곡관) | D300 x 45 | EA | 2,702,160 | 1,767,500 | 8 =e?-d???%g,;;-129,900 =e?-d? %g, -129,900 -934,660 | 거가763(26.9) |
시멘트 | 40KG/포대 | 포대 | 6,636 | 6,090 | 8 =e?-d???%g,;;-129,900 =e?-d? %g, -129,900 -546 | 물정58(26.9) |
미송각재 | 3.6m×9.0cm×4.5cm (상품) | ㎥ | 808,383 | 731,289 | 8 =e?-d???%g,;;-129,900 =e?-d? %g, -129,900 -77,094 | 조달청가격정보 |
각재 | 외송 | M3 | 718,562 | 511,929 | 8 =e?-d???%g,;;-129,900 =e?-d? %g, -129,900 -206,633 | 조달청가격정보 |
미송판재 | 3.6m×30cm×2.4cm (상품) | ㎥ | 898,203 | 832,980 | 8 =e?-d???%g,;;-129,900 =e?-d? %g, -129,900 -65,223 | 조달청가격정보 |
아스팔트 유제 | RSC-3 | D/M | 280,000 | 150,100 | 8 =e?-d???%g,;;-129,900 =e?-d? %g, -129,900 -129,900 | 조달청가격정보 |
콘테이너하우스 | 6×3.0×2.6m(창고용) | 동 | 3,200,000 | 2,660,000 | 8 =e?-d???%g,;;-129,900 =e?-d? %g, -129,900 -540,000 | 조달청가격정보 |
콘테이너하우스 | 6×3.0×2.6m(사무실용) | 동 | 3,200,000 | 3,040,000 | 8 =e?-d???%g,;;-129,900 =e?-d? %g, -129,900 -160,000 | 조달청가격정보 |
산소 | | ℓ | 630 | 1.87 | 8 =e?-d???%g,;;-129,900 =e?-d? %g, -129,900 -628.13 | 기존단가 |
고철 | 중량철B | kg | -350 | -432 | 8 =e?-d???%g,;;-129,900 =e?-d? %g, -129,900 -82 | 자재조서_조정 |
육송판재 | | M3 | 808,383 | 705,985 | 8 =e?-d???%g,;;-129,900 =e?-d? %g, -129,900 -102,398 | 유물73(26.9) |
골재 | 모래 | ㎥ | 42,000 | 27,000 | 8 =e?-d???%g,;;-129,900 =e?-d? %g, -129,900 -15,000 | 기존단가 |
아스팔트유제 | RSC-4 | D/M | 280,000 | 150,100 | 8 =e?-d???%g,;;-129,900 =e?-d? %g, -129,900 -129,900 | 조달청가격정보 |
공사시방서[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토목분야)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 3 장 토공사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제 5 장 상하수도공사
제 6 장 포장공사
제 7 장 방수 및 방식공사
제 8 장 기타공사
제 9 장 자재구매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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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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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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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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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 광주정수장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본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본 시방서에서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본 시방서에서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본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계약대상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사급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를 말한다.
1.2.8 승 인
본 시방서에서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 시
본 시방서에서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 사
본 시방서에서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1 확 인
본 시방서에서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서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항법령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1-2-1절공사관리 및 조정1.16항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1.18.1항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절공무행정 및 제출물1.4항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2항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항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전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2항,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 업종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6항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6절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 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위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 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출 서류
(1)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안전관리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도급내역서
(5) 공사예정공정표 (1.4항공사예정공정표참조)
(6)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항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5.1 작성방법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2부
1.7 시공계획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1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일반사항
(1)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수행에 앞서 이 공사의 설계도면으로는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공사와 이 시방서에 별도로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면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컴퓨터상의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적물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1.8.2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조사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항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3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상세도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 유지용 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시공이음, 신ㆍ수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를 표시한 상세도면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2) 시공상세도면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한다.
1.8.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시공상세도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을 공사와 관련한 시공상세도, 가설도, 공법변경, 사업변경, 노선변경 등에 따라 작성된 도면으로 감독원이 인정한 매수로 산출한다. 단, 당초 설계도서의 시공상세도면 목록에 작성된 도면을 그대로 시공한 경우에는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으로 정산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sum 단위로 지불되며 이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①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
② 시공상세도 작성에 소요되는 트레이싱원지, 청사진, 복사, 전산디스켓 등의 재료, 소품 비 등
③ 그 외, 시공상세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등
1.8.5 제출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8.6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 2부
1.9 사급자재 관련서류
1.9.1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2부씩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9.3항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9.4항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4 제1항관련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본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1.9.3항 제품자료의 (2) ②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3 제품자료
1.9.2항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3) ① 항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 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7항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9.4 견본
1.9.2항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3) ②항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9.5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9.6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7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9.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 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0 지급자재 관련서류
1.10.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1.10.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계획 변경시, 1부
1.10.3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1.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11.2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11.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변경시, 1부
1.12 안전관리 서류
1.12.1 안전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 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 1.7항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13 환경관리 서류
1.13.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1.7항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지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3.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3.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4.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4.3 소요경비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5.1 공사일지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5.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5.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6 공사 사진
1.16.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19항준공검사원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6.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17 기성검사원
1.17.1 검사원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2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7.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7.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사항
1.18 설계변경 요청
1.18.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8.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9 준공검사원
1.19.1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1.8항 시공상세도면
(6)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1.16항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1.14항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에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19.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19.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험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사급자재의 사용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1-2-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1.9.2항“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3.2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 (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2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3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5 발주자는 1.4.4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6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관리기관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 계획
1.2.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4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①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②,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기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등은 1-2-2절 공무수행 및 제출물1.9항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제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항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련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의 양식 등은 1-2-2절 공무수행 및 제출물1.9항사급자재관련서류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재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품질의식 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일반
1.2.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2.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 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작업시에는 다음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절 준공1.8항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 사용내역 | 산출기준 |
안전관리 계 획 서 작 성 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서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자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환경관리 일반
1.11.1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11.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1.4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에게 통지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1.12 자연환경 보전
1.12.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2.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자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심도,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지하수위,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12.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3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13.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여,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3.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3.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3.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4 사회환경 보전
1.14.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4.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6)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2 관련시방절
1-7 준공 : 공사장 정리
1.3 제출물
1.3.1 각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를 제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 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 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조명
1.6.1 작업장의 조명은 20 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6.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6.3 전원에서 배전반 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4 조명은 유지관리을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5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6.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6.7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공)내역서[광주정수장 개량사업(토목 기계)].xlsx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 | | | | | | |
광주정수장 개량사업(토목, 기계) | | | | | | | (단 위 : 원 )
구 분 | | | 공 사 비 | 산 출 근 거 | | | 비 고
직접공사비 | | | |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 |
| | 간접노무비 | | | | |
| | 소계 | |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
| | 기타경비 | | | | |
| | 산재보험료 | | | | |
| | 고용보험료 | | | | |
| | 건강보험료 | 13532623 | | | |
| | 연금보험료 | 17880378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78186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8657867 | | |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 | |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238381 | | | |
| | 환경보전비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석면분담금 | | | | |
| | 품질관리비 | 7200616 | | | |
| | 안 전 관 리 비 | 38614349 | | | |
| | 소계 | | | | |
| | 합계 | | | | |
일반관리비 | | | | | | |
이윤 | | | | | | |
체불방지현수막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
공급가액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도급공사비 | | | 1241957000 | | | |
관급자재대 | | | 769361000 | | | |
1.도급자관급 | | | 113484000 | | | |
2.관급자관급 | | | 655877000 | | | |
총공사비 | | | 2011318000 |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직접공사비 | | 1 | 식 | | | | | | | | |
Ⅰ. 토목공사 | | 1 | 식 | | | | | | | | |
Ⅱ. 기계공사 | | 1 | 식 | | | | | | | | |
Ⅰ. 토목공사 | | 1 | 식 | | | | | | | | |
1.토공 | | 1 | 식 | | | | | | | | |
2.관로공 | | 1 | 식 | | | | | | | | |
3.구조물공 | | 1 | 식 | | | | | | | | |
4.포장공 | | 1 | 식 | | | | | | | | |
5.가시설공 | | 1 | 식 | | | | | | | | |
6.말뚝기초공 | | 1 | 식 | | | | | | | | |
7.부대공 | | 1 | 식 | | | | | | | | |
8. 주요자재대 | | 1 | 식 | | | | | | | | |
1.토공 | | 1 | 식 | | | | | | | | |
....ASP 포장절단 | | 413 | m | | | | | | | | |
....아스팔트포장 깨기 및 상차 | 30cm미만, 굴삭기0.4㎥ | 49 | ㎥ | | | | | | | | |
....터파기(육상토사) | 기계, 보통토사, Type-1 | 1892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 | 플레이트콤팩터 1.5TON | 855 | ㎥ | | | | | | | | |
....되메우기(관주위) | (모래부설) | 122 | ㎥ | | | | | | | | |
....사토(토사) | 굴삭기 0.4㎥, L=5.0km | 942 | ㎥ | | | | | | | | |
2.관로공 | | 1 | 식 | | | | | | | | |
....KP직관 부설 | D100 | 34 | 본 | | | | | | | | |
....KP직관 부설 | D200 | 1 | 본 | | | | | | | | |
....주철이형관부설 | D100, 인력 | 21 | 개소 | | | | | | | | |
....주철이형관부설 | D200 | 6 | 개소 | | | | | | | | |
....주철이형관부설 | D300 | 4 | 개소 | | | | | | | | |
....KP메커니컬접합 | D300 | 3 | 개소 | | | | | | | | |
....이탈방지압륜 | D100이하 | 44 | 개소 | | | | | | | | |
....이탈방지압륜 | D200 | 6 | 개소 | | | | | | | | |
....플랜지조인트 접합 | D100mm | 9 | 개소 | | | | | | | | |
....플랜지조인트 접합 | D200mm | 1 | 개소 | | | | | | | | |
....플랜지조인트 접합 | D300mm | 2 | 개소 | | | | | | | | |
....주철관절단 | D100 이하 | 9 | 개소 | | | | | | | | |
....주철관절단 | D200 | 2 | 개소 | | | | | | | | |
....주철관절단 | D300 | 1 | 개소 | | | | | | | | |
....단열이중보온관 절단 | D300x450(주철관절단품 적용) | 4 | 개소 | | | | | | | | |
....단열이중보온관 접합 | D300x450 | 7 | 개소 | | | | | | | | |
....단열이중보온관 부설 | D300x450 | 24 | m | | | | | | | | |
....PE관 접합 및 부설 | D600mm | 14 | nr | | | | | | | | |
....PE관 절단 | D600mm | 6 | nr | | | | | | | | |
....스테인리스강관 부설 | D300(이중보온관부설 적용) | 2 | m | | | | | | | | |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 D300(이중보온관접합 적용) | 1 | 개소 | | | | | | | | |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 D=100mm | 3 | 개소 | | | | | | | | |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 D=600mm | 1 | 개소 | | | | | | | | |
....유량계설치 | D100mm | 1 | 개소 | | | | | | | | |
....지하매설경고테이프 | 폭20cm*1.0m | 279 | M | | | | | | | | |
....관로표시못 설치 | | 12 | 개소 | | | | | | | | |
3.구조물공 | | 1 | 식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붐타설(무근비다짐/버림) | 슬럼프 12cm, 50㎥미만, 보통 | 20 | ㎥ | | | | | | | | |
....콘크리트 펌프차 붐타설(철근다짐/벽/슬라 | 슬럼프 15cm, 50~100㎥미만, 보통 | 150 | ㎥ | | | | | | | | |
....거푸집 | 합판6회(간단) | 8.7799999999999994 | ㎡ | | | | | | | | |
....거푸집 | 합판4회(보통) | 14.14 | ㎡ | | | | | | | | |
....거푸집 | 합판3회(복잡) | 38.74 | ㎡ | | | | | | | | |
....원형 거푸집(매끈한마감/3회) | 0-7m이하 | 350.33 | ㎡ | | | | | | | | |
....유로폼 거푸집(벽체용) | 0-7m이하,보통 | 190.98 | ㎡ | | | | | | | | |
....강관비계(외부) | 3개월 이하, 10m이하 | 836.69 | ㎡ | | | | | | | | |
....강관틀비계(내부) | 3개월 이하, 10m이하 | 161.72 | ㎡ | | | | | | | | |
....강관동바리 | 3.5m초과~4.2m이하-3개월사용 | 43.33 | 공/㎥ | | | | | | | | |
....내부방수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T3mm | 331.82 | ㎡ | | | | | | | | |
....고무아스팔트 시트방수 | (자착식시트) | 328.07 | ㎡ | | | | | | | | |
....모체침투성방수 | (T=2mm) | 49.78 | ㎡ | | | | | | | | |
....방수층보호재 | (수직부) | 295.55 | ㎡ | | | | | | | | |
....지수판 | 200×5 | 112.52 | m | | | | | | | | |
....시공이음면정리(콘크리트치핑) | - | 30.59 | m2 | | | | | | | | |
....사다리설치 | TYPE-A | 12.75 | m | | | | | | | | |
....등받이 사다리설치 | TYPE-B, L=4.0m | 1 | 개소 | | | | | | | | |
....스페이서 설치 | T80 | 618 | EA | | | | | | | | |
....스페이서 설치 | T100 | 402 | EA | | | | | | | | |
....체어블럭설치 | T80 | 158 | EA | | | | | | | | |
....수팽창고무지수링 설치 | 관지수용, B=20x5T | 16 | m | | | | | | | | |
....웨어 | 배플붙은 삼각웨어 | 31.4 | m | | | | | | | | |
....그레이팅커버 | 800x950 | 1 | 개소 | | | | | | | | |
....그레이팅커버 | 600x600 | 1 | 개소 | | | | | | | | |
....그레이팅커버 | 600x1200 | 1 | 개소 | | | | | | | | |
....맨홀뚜껑 | A, 800x950 | 1 | 개소 | | | | | | | | |
....맨홀뚜껑 | B, 800x800 | 1 | 개소 | | | | | | | | |
....맨홀뚜껑 | B, 600x600 | 1 | 개소 | | | | | | | | |
....맨홀뚜껑 | B, 600x1200 | 1 | 개소 | | | | | | | | |
....맨홀뚜껑 | Ø648, 완전방수형 | 3 | 조 | | | | | | | | |
....워크웨이 | 농축조, Φ12.0 x W1.0 x H0.5 | 1 | 개소 | | | | | | | | |
....철근가공및조립(복잡) | Type-Ⅱ | 18.73 | TON | | | | | | | | |
....고철 | 중량철B | 562 | kg | | | | | | | | |
....조립식 PC맨홀 설치 | 기성사각, 0.8x0.8x1.0 | 1 | 개소 | | | | | | | | |
....조립식 PC맨홀 설치 | 하부구체+상판, D1500 | 1 | 개소 | | | | | | | | |
....조립식 PC맨홀 설치 | 연직구체, D1500 | 3 | 개소 | | | | | | | | |
4.포장공 | | 1 | 식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 329 | ㎡ | | | | | |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2회 포설 | 329 | ㎡ | | | |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329 | ㎡ | | | |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 | 329 | ㎡ | | | | | | | | |
....혼합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76 | ㎥ | | | |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56 | ㎥ | | | | | | | | |
5.가시설공 | | 1 | 식 | | | | | | | | |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 W2.0, H=4.0 | 33 | M | | | | | | | | |
....토류판설치및철거 | T=8cm | 377 | ㎡ | | | | | | | | |
....말뚝박기용천공 | 토사,D400mm, 10m미만 | 346 | M | | | | | | | | |
....H-PILE 박기(진동함마) | 천공후 항타 | 41 | 본 | | | | | | | | |
....케이싱설치및철거 | Φ400mm | 346 | m | | | | | | | | |
....천공홀되메우기 | H-300x300x10x15 | 346 | m | | | | | | | | |
....H-PILE 인발 | H=8.60m/300x300x10×15mm | 41 | 본 | | | | | | | | |
....띠장설치및철거 | 5m이하 | 11 | 본 | | | | | | | | |
....띠장설치및철거 | 6-8m | 3 | 본 | | | | | | | | |
....띠장설치및철거 | 9-11m | 2 | 본 | | | | | | | | |
....띠장설치및철거 | 12-14m | 2 | 본 | | | | | | | | |
....띠장설치및철거 | 15-18m | 2 | 본 | | | | | | | | |
....띠장연결및해체 | H-300x300 | 6 | 개소 | | | | | | | | |
....우각부띠장연결및해체 | H-300x300 | 17 | 개소 | | | | | | | | |
....보걸이(앵글) | L-90x90x10x10 | 76 | 개소 | | | | | | | | |
....버팀보제작 및 해체 | H-300x300 | 11 | 본 | | | | | | | | |
....버팀보설치및철거 | 6~8m | 4 | 본 | | | | | | | | |
....버팀보설치및철거 | 12~14m | 12 | 본 | | | | | | | | |
....버팀보설치및철거 | 15~18m | 4 | 본 | | | | | | | | |
....버팀보설치및철거 | 19~22m | 4 | 본 | | | | | | | | |
....버팀보연결및해체 | H-300x300 | 24 | 개소 | | | | | | | | |
....사보강재 제작 | H-300x300 | 11 | 본 | | | | | | | | |
....사보강재 설치, 철거 | 5m 미만 | 11 | 본 | | | | | | | | |
....사보강재 연결및해체 | H-300x300 | 11 | 개소 | | | | | | | | |
....화타쇄기 제작설치,철거 | H-300x300 | 36 | 본 | | | | | | | | |
....잭설치 및 철거 | 100 TON | 26 | 개소 | | | | | | | | |
....수평보강재 | L-100x100x10 | 44 | m | | | | | | | | |
....수평보강재 설치및철거 | L-100x100x10 | 24 | 개소 | | | | | | | | |
....중간파일 천공 | 토사,D400mm, 10m미만 | 46 | M | | | | | | | | |
....H-PILE 천공 및 항타(중간파일) | 토사 8.10 | 6 | 본 | | | | | | | | |
....케이싱설치및철거 | Φ400mm | 46 | m | | | | | | | | |
....천공홀되메우기 | H-298x201x9x14 | 46 | m | | | | | | | | |
....H-PILE 인발 | H=8.10m/298x201x9×14mm | 6 | 본 | | | | | | | | |
....중간파일보강 및 방수처리 | H-298x201x9X14 | 6 | 개소 | | | | | | | | |
....피스브라켓 설치및철거 | H-298x201x9X14 | 12 | 개소 | | | | | | | | |
....강재손료(3개월) | H-300X300X10X15mm | 107.654 | ton | | | | | | | | |
....강재 운반 및 하차 | L=20km | 107.654 | ton | | | | | | | | |
6.말뚝기초공 | | 1 | 식 | | | | | | | | |
장비조립 및 해체 | 파일천공전용장비, 외부반입/반출 | 1 | 회 | | | | | | | | |
장비조립 및 해체 | 파일천공전용장비, 작업구간이동 | 5 | 회 | | | | | | | | |
말뚝박기용천공(토사) | Ø500mm 이하 | 374 | m | | | | | | | | |
말뚝박기용천공(풍화암) | Ø500mm 이하 | 58 | m | | | | | | | | |
말뚝두부정리 | Ø400mm | 30 | 본 | | | | | | | | |
말뚝두부보강 | Ø400mm | 30 | 본 | | | | | | | | |
정재하시험 | 말뚝기초 | 1 | 회 | | | | | | | | |
동재하시험 | 말뚝기초 | 2 | 회 | | | | | | | | |
7.부대공 | | 1 | 식 | | | | | | | | |
....중기운반비 | L=4.0km 이내 | 1 | 식 | | | | | | | | |
....주철관수압시험 | D100mm | 2 | 회 | | | | | | | | |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 | 1 | 동 | | | | | | | | |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 | 1 | 동 | | | | | | | | |
....가설시험실 (3.0×6.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 | 1 | 동 | | | | | |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6 | ㎥ | | | | | | | | |
....주철관 철거 | D200 | 11 | EA | | | | | | | | |
....주철관 철거 | D600 | 19 | EA | | | | | | | | |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 188 | ㎥ | | | | | |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24 | ㎥ | | | | | | | | |
....상차(폐콘크리트) | 굴삭기0.4㎥ | 220 | ㎥ | | | | | | | | |
....고철 | 중량철B | | kg | | | | | | | | |
8.주요자재대 | | 1 | 식 | | | | | | | | |
.1) 포장재 및 골재류 | | |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0.5 | D/M | | | | | | | | |
.. 아스팔트 유제 | RSC-3 | 1.27 | D/M | | | | | | | | |
.. 보조기층재 | | 170 | ㎥ | | | | | | | | |
.. 골재 | 모래 | 127 | ㎥ | | | | | | | | |
.2) 배관자재 | | | | | | | | | | | |
.. PE 직관(이중벽관) | D600x6.0m | 6 | 본 | | | | | | | | |
.. PE 곡관(이중벽관) | D600x45 | 2 | EA | | | | | | | | |
.. PE 곡관(이중벽관) | D600x22+1/2 | 3 | EA | | | | | | | | |
.. STS 단관 | D300x2.0m | 1 | EA | | | | | | | | |
.. 단열이중보온관(직관) | D300 x 450 | 24 | m | | | | | | | | |
.. 단열이중보온관(곡관) | D300 x 45 | 4 | EA | | | | | | | | |
.3)기타자재 | | | | | | | | | | | |
.. 신축관 | D100 | 2 | EA | | | | | | | | |
.. PHC말뚝 | D400, T65, L=9.0m | 30 | 본 | | | | | | | | |
.. PHC말뚝 | D400, T65, L=7.0m | 25 | 본 | | | | | | | | |
.. PHC말뚝 | D400, T65, L=5.0m | 5 | 본 | | | | | | | | |
.. 이음밴드 | D400 | 30 | EA | | | | | | | | |
.. 시멘트 | 40KG/포대 | 3133 | 포대 | | | | | | | | |
Ⅱ. 기계공사 | | 1 | 식 | | | | | | | | |
.1. 농축조 설비 | | | 식 | | | | | | | | |
.. 1.1) 기자재 철거비 | | | 식 | | | | | | | | |
... M-3-1 조정조 유입밸브(철거) | 형식:전동 1상식 수평형 B.F밸브, 규격:600Ax4.5kgf/㎠,GCD450 | 3 | 대 | | | | | | | | |
... M-3-2 슬러지 인발밸브(철거) | 형식:전동 2상식 게이트밸브, 규격:200Ax4.5kgf/㎠,GCD450 | 3 | 대 | | | | | | | | |
.. 1.2) 기자재 설치비 | | | 식 | | | | | | | | |
... 농축조 분배게이트 | 형식 : 비금속 수동 사각 수문, 규격:W800mmxH400mm | 1 | 대 | | | | | | | | |
... 농축조 유입밸브 | 형식 : 전동 1상식 게이트밸브, 규격:300Ax10kgf/㎠, GCD450 | 1 | 대 | | | | | | | | |
... 농축조 슬러지 인발밸브 | 형식 : 전동 1상식 게이트밸브, 규격:200Ax10kgf/㎠, GCD450 | 1 | 대 | | | | | | | | |
... 농축조 유지관리용 밸브 | 형식 : 수동 2상식 비금속 버터플라이밸브, 규격:300Ax4.5kgf/㎠, HDPE+STS304 | 1 | 대 | | | | | | | | |
... 방류펌프 | 형식:수중모터펌프, 규격:0.32㎥/minx12mH, 2.2kw | 2 | 대 | | | | | | | | |
... 유량계실 배수펌프 | 형식:수중모터펌프, 규격:0.1㎥/minx10mH, 0.75kw | 2 | 대 | | | | | | | | |
.. 1.3) 배관자재비 | | | 식 | | | | | | | | |
... 파이프(STS)sch10s | 25A(2.8t) | 0.6 | M | | | | | | | | |
... 파이프(STS)sch10s | 50A(2.8t) | 3.7 | M | | | | | | | | |
... 파이프(STS)sch10s | 100A(3.0t) | 14.2 | M | | | | | | | | |
... 파이프(STS)sch10s | 200A(4.0t) | 8.4 | M | | | | | | | | |
... 90˚ELBOW(STS) | 50A, 용접식 | 2 | 개 | | | | | | | | |
... 90˚ELBOW(STS) | 100A, 용접식 | 4 | 개 | | | | | | | | |
... 45˚ELBOW(STS) | 200A, 용접식 | 2 | 개 | | | | | | | | |
... TEE(STS) | 50A, 용접식 | 1 | 개 | | | | | | | | |
... TEE(STS) | 100A, 용접식 | 1 | 개 | | | | | | | | |
... RED.CON(STS) | 80Ax50A, 용접식 | 1 | 개 | | | | | | | | |
... RED.CON(STS) | 100Ax80A, 용접식 | 2 | 개 | | | | | | | | |
... FLANGE(STS) | 50A | 10 | 개 | | | | | | | | |
... FLANGE(STS) | 80A | 3 | 개 | | | | | | | | |
... FLANGE(STS) | 100A | 9 | 개 | | | | | | | | |
... FLANGE(STS) | 200A | 3 | 개 | | | | | | | | |
... 게이트밸브10K(주철) | 50A, 플랜지식 | 2 | 개 | | | | | | | | |
... 게이트밸브10K(주철) | 100A, 플랜지식 | 2 | 개 | | | | | | | | |
... 게이트밸브10K(주철) | 200A, 플랜지식 | 1 | 개 | | | | | | | | |
... 체크밸브10K(주강) | 50A, 플랜지식 | 2 | 개 | | | | | | | | |
... 체크밸브10K(주강) | 100A, 플랜지식 | 2 | 개 | | | | | | | | |
... BALL V/V(STS) | 25A, 수동식/나사식 | 1 | 개 | | | | | | | | |
... FLEXIBLE JOINT(STS) | 50A, BL형, 플렉시블관 | 2 | 개 | | | | | | | | |
... FLEXIBLE JOINT(STS) | 100A, BL형, 플렉시블관 | 2 | 개 | | | | | | | | |
... UNION(STS) | 25A, 나사식 | 1 | 개 | | | | | | | | |
... NIPPLE(STS) | 25A, 나사식 | 1 | 개 | | | | | | | | |
.. 1.4) 배관설치비 | | | 식 | | | | | | | | |
... STS관 설치 | 25A, 용접식 | 0.5 | M | | | | | | | | |
... STS관 설치 | 50A, 용접식 | 3.5 | M | | | | | | | | |
... STS관 설치 | 100A, 용접식 | 13.5 | M | | | | | | | | |
... STS관 설치 | 200A, 용접식 | 8 | M | | | | | | | | |
... 플랜지 접합 | 50A, KS B 1506 : 2015 | 12 | 개소 | | | | | | | | |
... 플랜지 접합 | 80A, KS B 1506 : 2015 | 3 | 개소 | | | | | | | | |
... 플랜지 접합 | 100A, KS B 1506 : 2015 | 11 | 개소 | | | | | | | | |
... 플랜지 접합 | 200A, KS B 1506 : 2015 | 4 | 개소 | | | | | | | | |
... 플랜지 접합 | 300A, KS B 1506 : 2015 | 2 | 개소 | | | | | | | | |
... 밸브설치(플랜지식) | 25A | 1 | 개소 | | | | | | | | |
... 밸브설치(플랜지식) | 50A | 4 | 개소 | | | | | | | | |
... 밸브설치(플랜지식) | 100A | 4 | 개소 | | | | | | | | |
... 밸브설치(플랜지식) | 200A | 1 | 개소 | | | | | | | | |
... 신축관설치(플랜지식) | 50A | 2 | 개소 | | | | | | | | |
... 신축관설치(플랜지식) | 100A | 2 | 개소 | | | | | | | | |
... 압력계설치(STS) | 15A | 4 | 개소 | | | | | | | | |
... 강관용접(STS) | 25A | 1 | 개소 | | | | | | | | |
... 강관용접(STS) | 50A | 16 | 개소 | | | | | | | | |
... 강관용접(STS) | 80A | 3 | 개소 | | | | | | | | |
... 강관용접(STS) | 100A | 20 | 개소 | | | | | | | | |
... 강관용접(STS) | 200A | 8 | 개소 | | | | | | | | |
... 천공(바닥) | 150A, 콘크리트 300mm | 4 | 개소 | | | | | | | | |
... 배관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 25Ax40T | 0.6 | M | | | | | | | | |
... 배관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 200Ax40T | 8.4 | M | | | | | | | | |
... 밸브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 25Ax40T | 1 | 개소 | | | | | | | | |
... 밸브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 200Ax40T | 2 | 개소 | | | | | | | | |
... 밸브보온(일반마감, 마스테이프) | 300Ax40T | 1 | 개소 | | | | | | | | |
.. 1.5) 배관지지대 및 잡철물공사비 | | | 식 | | | | | | | | |
... 철강채널(SS275) | 100x50x5.0t, 중형 | 70.900000000000006 | kg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SS275) | 9.0t | 31.2 | kg | | | | | | | | |
... U볼트,너트,와셔(SS275) | (100A)M16x150L | 3 | 조 | | | | | | | | |
... U볼트,너트,와셔(SS275) | (200A)M20x250L | 9 | 조 | | | | | | |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16x190L | 42 | 개 | | | | | | | | |
... 녹막이페인트칠 | 철재면 2회 | 4.9000000000000004 | ㎡ | | | | | | | | |
... 조합페인트칠 | 철재면 2회 | 4.9000000000000004 | ㎡ | | | | | | | | |
... 잡철물 제작설치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0.11 | ton | | | | | | | | |
.2. 고재비 | | | 식 | | | | | | | | |
.. 고재비(M-3-1 조정조 유입밸브 철거) | 중량철A, 약 0.6TONx3대 | 1800 | kg | | | | | | | | |
.. 고재비(M-3-2 슬러지 인발밸브 철거) | 중량철A, 약 0.2TONx3대 | 600 | kg | | | | | | | | |
■ 품질관리비 | | 1 | 식 | | | | | | | | |
.1) 품질시험비 | | | | | | | | | | | |
..가)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 | | | | | | | | | | |
...흙의 다짐시험 | ks f 2312 | 1 | 회 | | | | | | | |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현장밀도 | KSF2311 | 4 | 회 | | | | | | | |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입도 | KSF2302 | 1 | 회 | | | | | | | |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함수비 | KSF2306 | 3 | 회 | | | | | | | | |
..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 | | | | | | | | | | |
...보조기층 0.08m체 통과량 | KSF2511 | 1 | 회 | | | | | | | | |
...보조기층 밀도,흡수율 | KSF2503, KSF2504 | 1 | 회 | | | | | | | | |
...보조기층 마모감량 | KSF2508 | 1 | 회 | | | | | | | | |
...보조기층 노상토지지력비(CBR) | KSF2320 | 1 | 회 | | | | | | | | |
...보조기층 모래당량 | KSF2340 | 1 | 회 | | | | | | | | |
...보조기층 함수비 | KSF2306 | 1 | 회 | | | | | | | | |
...보조기층 입도 | KSF2502 | 1 | 회 | | | | | | | | |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안정도) | KSF2337 | 1 | 회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흐름값) | KSF2337 | 1 | 회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공극률) | KSF2364 | 1 | 회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포화도) | SPS-KAI0002-F 2349-5687 | 1 | 회 | | | | | | | | |
..라)레미콘 | | | | | | | | | | | |
...콘크리트 배합설계 | KS F 4009 | 2 | 회 | | | | | | | | |
...슬럼프 | KS F 2402 | 2 | 회 | | | | | | | | |
...공기량 | KS F 2421 | 2 | 회 | | | | | | | | |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 | 2 | 회 | | | | | | | | |
...공시체제작 | KS F 2043 | 2 | 회 | | | | | | | | |
...압축강도 | KS F 2405 | 2 | 회 | | | | | | | | |
..마) 부대경비 | | | | | | | | | | | |
...부대경비 | 출장여비(광주시) | 1 | 회 | | | | | | | | |
.2)품질시험관리활동비 | | | | | | | | | | | |
..품질시험관리 활동비 | 초급품질관리 | 1 | 식 | | | | | | | | |
■ 안전관리비
(계획서작성,검토비,점검비,안전시설등) | | 1 | 식 | | | | | | | | |
.안전관리계획서작성 | | 1 | 식 | | | | | | | | |
.구조안정성 검토비 | | 1 | 식 | | | | | | | | |
.보고서인쇄 | 안전관리계획서 | 1 | 식 | | | | | | | | |
.안전관리비 검토비 | 국토부고시 | 1 | 식 | | | | | | | | |
.안전점검비 | 초기, 정기점검 | 1 | 식 | | | | | | | | |
.CAA2.가설공사(특정임시시설) | 안전관리비(순공사비 제외) | | | | | | | | | | |
..1)교통안전시설 | | | | | | | | | | | |
...교통안전표지판 | 3개월이하 | 2 | 개소 | | | | | | | | |
...공사안내 표지판 | 1.2*2.4 | 2 | EA | | | | | | | | |
...교통신호수 | 2인1조 | 5 | 일 | | | | | | | | |
..2)작업용가시설 | | | | | | | | | | | |
...PE안전휀스 사용료 | 3개월 | 67 | 매 | | | | | | | | |
...안전 휀스 설치 및 철거 | 3개월, PE휀스(1,500×450×880mm | 271 | 매 | | | | | | | | |
..3)계측기 설치 및 측정 | | | | | | | | | | | |
...계측기 설치 및 측정 | 현장계측 | 1 | 식 | | | | | | | | |
■ PS항목 | (현장확인 지반조사, 시공상세도 작성) | 1 | 식 | | | | | | | | |
.1. 현장확인 지반조사 | | | | | | | | | | | |
..지반조사 | 현장확인, NX | 2 | 회 | | | | | | | | |
.2. 시공상세도 작성 | | | | | | | | | | | |
..시공상세도 작성비 | (단순) | 44 | 매 | | | | | | | | |
..시공상세도 작성비 | (보통) | 31 | 매 | | | | | | | | |
..시공상세도 작성비 | (복잡) | 22 | 매 | | | | | | | | |
■ 철거 시 고재 | | 1 | 식 | | | | | | | | |
....고철 | 중량철B | 8720 | kg | | | | | | | | |
■ 관급자재대 | (도급자관급) | 1 | 식 | | | | | | | | |
.1. 레미콘 및 골재류 | | | | | | | | | | | |
.. 레미콘 | 25-18-12 | 27 | ㎥ | | | | | | | | |
.. 레미콘 | 25-24-15 | 153 | ㎥ | | | | | | | | |
.. 레미콘 | 25-30-15 | 2 | ㎥ | | | | | | | | |
.. 아스콘 | (#78) | 39 | TON | | | | | | | | |
.. 아스콘 | #467 | 78 | TON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2. 주철관 | | | | | | | | | | | |
.. 주철직관 | KP, D100 | 36 | 본 | | | | | | | | |
.. 주철직관 | KP, D200 | 1 | 본 | | | | | | | | |
.. 주철이형관 | D600 이하 | 99 | kg | | | | | | | | |
.. 이탈방지압륜 | D300 | 3 | 조 | | | | | | | | |
.. 이탈방지압륜 | D100 | 35 | 조 | | | | | | | | |
.. 이탈방지압륜 | D200 | 6 | 조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3. 철근 | | | | | | | | | | | |
.. 이형철근 | H13 | 11.355 | TON | | | | | | | | |
.. 이형철근 | H16 | 3.7050000000000001 | TON | | | | | | | | |
.. 이형철근 | H19 | 5.4039999999999999 | TON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4. 제수밸브 | | | | | | | | | | | |
..제수밸브(표준형) | D100 | 3 | EA | | | | | | | | |
..제수밸브 | D600 | 1 | EA | | | | | | | | |
.. 유량계 | D100 | 1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5. 맨홀자재 | | | | | | | | | | | |
.. 맨홀뚜껑 | Ø648, 완전방수형 | 3 | 조 | | | | | | | | |
.. 기성사각맨홀 | 0.8x0.8x1.0 | 1 | EA | | | | | | | | |
..사각맨홀(상부구체) | 1500x1500xH250, T250 | 1 | EA | | | | | | | | |
..사각맨홀(연직구체) | 1500x1500xH1000, T250 | 3 | EA | | | | | | | | |
..사각맨홀(하부구체) | 1500x1500xH1000, T250 | 1 | EA | | | | | | | | |
..고무링 | 1500x1500xΦ20 | 4 | EA | | | | | | | | |
..접합제 | 무수축몰탈, 25kg/포 | 7 | 포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관급자재대 | (관급자관급) | 1 | 식 | | | | | | | | |
.1) 농축조 상부커버 | | | | | | | | | | | |
.. FRP 커버 | 농축조(Φ10), Φ11.7 | 1 | 조 | | | | | | | | |
.. 부가세 | 10% | 1 | 식 | | | | | | | | |
■ 관급자재대(기계) | (도급자관급) | 1 | 식 | | | | | | | | |
.1. 수문 및 밸브 | | | | | | | | | | | |
.. 농축조 분배게이트 | 비금속수동사각수문, W800mmxH400mm | 1 | 대 | | | | | | | | |
.. 농축조 유입밸브 | 전동1상식게이트밸브, 300Ax10kgf/㎠,GCD45 | 1 | 대 | | | | | | | | |
.. 농축조슬러지인발밸브 | 전동1상식게이트밸브, 200Ax10kgf/㎠,GCD45 | 1 | 대 | | | | | | | | |
.. 농축조유지관리용밸브 | 수동2상식비금속버터플라이밸브,300Ax4.5kg | 1 | 대 | | | | | | | | |
.. 부가세(수문및밸브) | 자재비의 10% | 1 | 식 | | | | | | | | |
.. 조달수수료(수문및밸브) | 총액기준 | 1 | 식 | | | | | | | | |
.2. 수중펌프 | | | | | | | | | | | |
.. 방류펌프 | 수중모터펌프,0.32㎥/minx12mH, 2.2kw | 2 | 대 | | | | | | | | |
.. 유량계실 배수펌프 | 수중모터펌프,0.1㎥/minx10mH, 0.75kw | 2 | 대 | | | | | | | | |
.. 부가세(수중펌프) | 자재비의 10% | 1 | 식 | | | | | | | | |
.. 조달수수료(수중펌프) | 총액기준 | 1 | 식 | | | | | | | | |
■ 관급자재대(기계) | (관급자관급) | 1 | 식 | | | | | | | | |
1. 슬러지 수집기 | | | | | | | | | | | |
. 농축조슬러지수집기 | 중심구동형, Φ10.0mxHe3.5m | 1 | 식 | | | | | | | | |
. 부가세(슬러지수집기) | 자재비의 10% | 1 | 식 | | | | | | | | |
. 조달수수료(슬러지수집기) | 총액기준 | 1 | 식 | | | | | | | | |
일위대가_호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경비
명 칭 | 규 격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전역변수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 적용단위
공고문[광주정수장 개량공사(토목 기계)].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64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
증명확인 등)는 수도과(☏031-760-2604)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2층 / ☏031-760-2637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17,880,378원 국민건강보험료 금13,532,623원
퇴직공제부금비 금8,657,8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778,1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1,238,381원 안 전 관 리 비 금38,614,349원
품 질 관 리 비 금7,200,616원 A값 금108,902,40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1,241,957,000원
급 추 정 가 격 1,129,051,818원
액 부 가 세 112,905,182원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착공일로부터
(토목, 기계) 360일 도급자설치관급액 113,48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655,877,000원
공 사 예 정 금 액 2,011,318,000원
나. 공 사 현 장 : 광주시 송정동 466-12번지 일원
다. 공 사 내 용 : 농축조 신설 1개소, 토목·기계설비 1식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목)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추정가격
1,129,051,818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당초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종합
건설 기준비율은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 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31-760-2637)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이창만 주무관(☏
031-760-263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광주시 재무관
첨부파일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