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 - 2363호
「대외직명 정비를 위한 김천시 11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천 시 장
대외직명 정비를 위한 김천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대외직명을 팀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담당 또는 계장으로 혼용 사용하고 있는 조례 등을 일괄개정하여 법 문구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외직명에 따른 조례 오기 사항 정비(담당, 계장 → 팀장)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외 10개 조례)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물가관련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54-420-608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총무새마을과(전화 054-420-6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여부 | 찬ㆍ반여부에 따른 의견 |
대외직명 정비를 위한 김천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대외직명 정비를 위한 김천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담당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조(「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업무담당계장”을 “시민 시정평가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예산계장”을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관부서 장, 담당계장, 담당주무관”을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계약업무담당계장”을 “계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8항 중 “계약업무담당계장”을 “계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김천시 경관 조례」의 개정) 김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부서”를 “경관 업무담당 부서”로, “업무담당계장”을 “경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의 개정)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도시가스업무담당(계장)”을 “도시가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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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 (생 략) |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계장 이 된다. | ② ---------------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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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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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및 위촉) ① ∼ ⑤ (생 략) |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 으로 한다. | ⑥ ------------------------------------------- 시민 시정평가단 업무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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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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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 으로 한다. | ⑥ ---------------------------------------------- 예산업무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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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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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사) ① (생 략) | 제12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계장 이 된다. | ② ---------------------------- 담당 팀장 ------. |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생 략) | 제14조(용역실명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장, 담당계장 ,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② ------------------------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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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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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계장 이 된다. | ③ ----------------------------------------------------------------------------------- 계약업무 담당 팀장 -----. |
제6조(소위원회) ① ∼ ⑦ (생 략) | 제6조(소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계장 이 된다. | ⑧ --------------------------------------------------------------------------------- 계약업무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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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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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계장) 으로 한다. | 제7조(간사) ① --------------------------------------------------------- 담당 팀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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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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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 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소위원회의 간사는 부서 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계장 이 된다. | ④ --------------- 경관업무 담당 부서 ------------------------- 경관업무 담당 팀장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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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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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18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계장 이 된다. | ③ ------------------------------------------------------------------------------------------------ 업무 담당 팀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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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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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계장 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② ------------- 업무 담당 팀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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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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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씨감자 업무 담당계장 으로 하고 서기는 씨감자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④ ------------------------------------------------------------------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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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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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가스업무담당(계장) 이 된다. | 제14조(간사) ----------------------------------------------- 도시가스 업무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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