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2360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천 시 장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의 입영에 따른 휴가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하며, 새내기 공무원의 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 자녀의 입영에 따른 휴가 사용 시기 명확화(안 제14조제5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도약휴가 신설(안 제14조제9항)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물가관련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54-420-608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총무새마을과(전화 054-420-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여부 | 찬ㆍ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본인의 자녀”를 “자녀”로, “경우에는”을 “경우 입영 당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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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 제14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 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⑤ ------- 자녀 ------------------------------------------------ 경우 입영 당일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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