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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총무새마을과2026-10-08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6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60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천 시 장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의 입영에 따른 휴가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하며, 새내기 공무원의 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 자녀의 입영에 따른 휴가 사용 시기 명확화(안 제14조제5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도약휴가 신설(안 제14조제9항)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물가관련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54-420-608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총무새마을과(전화 054-420-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여부 | 찬ㆍ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본인의 자녀”를 “자녀”로, “경우에는”을 “경우 입영 당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 제14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 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⑤ ------- 자녀 ------------------------------------------------ 경우 입영 당일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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