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403호(2026. 10. 2.)로 결정(변경)된「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지형도면승인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고시 제2026 - 000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403호(2026. 10. 2.)로 결정(변경)된「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033-530-26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10. 08.
동 해 시 장
가.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취지
◦ 해군·해병의 방위력 개선 전략화 지원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낙산대 체력단련장(체육시설) 일부 부지 활용 및 재배치함에 따라 군사시설 및 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함
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용정동 500번지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공공·문화 체육시설
(1) 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체육 시설 | 골프장 | 용정동 500번지 일원 | 236,243 | 감) 16,067 | 220,176 | 강원도 고시 제78호 (2004.6.5.) | 일부제척 일부편입 |
(나)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체육시설 | ∘ 면적 변경(축소) 면적 : 236,243㎡ → 220,176㎡, 감) 16,067㎡ *제척 : 감) 20,721㎡ *편입 : 증) 4,654㎡ | ∘ 군사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 면적 변경(축소) |
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도 : 실음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0http\://www.eum.go.kr)에서;1;0;0;http://www.eum.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