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6 - 64호
「동해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동해시시지방직영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지방직영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제3조 (총칙)
나. 안 제4조 ~ 제5조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다. 안 제6조 ~ 제9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 간)
4. 의견제출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580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새골길 50,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539-8202 / 팩스: 033-530-2745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동해시시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붙임1 | | 규칙 제정안 |
동해시 규칙 제 호
동해시시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동해시 지방직영기업(이하“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지방직영기업에 적용한다
1. 「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동해시 상수도공기업’
2.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동해시 하수도공기업’
제3조(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이란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
제2장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제4조(선임방법 및 모집) ① 지방직영기업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희망자 모집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접수된 결과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회계감사인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직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기간) ① 지방직영기업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갱신 체결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은 동일한 회계감사인과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장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쪽의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영, 회계, 법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예산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친족이었던 사람 포함)이 해당 회계감사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별 표]
회계감사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 감사 수행 역량 (45)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10 | 15년 이상 (10) | 10년 이상 (8) | 5년 이상 (6) | 3년 이상 (4) | 3년 미만 (2) | |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 10 | 20명 이상 (10) | 15명 이상 (8) | 10명 이상 (6) | 5명 이상 (4) | 5명 미만 (2) | |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 5 | 0건 이하 (5) | 3건 미만 (4) | 6건 미만 (3) | 10건 미만 (2) | 10건 이상 (1) | |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 20 | 10건 이상 (20) | 8건 이상 (18) | 6건 이상 (16) | 4건 이상 (14) | 4건 미만 (12) | |
[정성] 감사 수행 계획 (55) | ⑤ 인력구성 및 전문성 - 감사 수행인력 구성원 수 - 수행인력 경력 및 경험, 자질 등 | 20 | 매우 적절 (20) | 적절 (18) | 보통 (16) | 미흡 (14) | 매우 미흡 (12) | |
⑥ 감사전략 - 공공기관 특성 이해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숙달 정도 | 20 | 매우 적절 (20) | 적절 (18) | 보통 (16) | 미흡 (14) | 매우 미흡 (12) | |
⑦ 사후서비스 제공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적 위험요소 개선 권고 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합 계 | 100 | | |
붙임2 | | 입법예고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동해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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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