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6- 호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동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제2조)
- (현행) 이월체납액 징수 중심
- (개정) 세외수입 세입확충 기여 실적 확대
나.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제5조)
- (현행)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 세무·재무·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다. 대장비치 대상 용어 정비 (제6조)
-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부서로 한정됨
- (개정) 포상금 관리부서로 변경하여 대장 비치‧관리 주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동해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주소 : (우 25755)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세무과
- 전화 : 033-530-206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 033-530-2709
붙임 1.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1 | |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납세의무 성립일”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세무, 재무, 회계 또는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장관리) 포상금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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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 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의무 성립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동해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위촉직 위원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 세무, 재무, 회계 또는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관리) 포상금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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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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