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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세무과2026-10-08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4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 호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동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제2조) - (현행) 이월체납액 징수 중심 - (개정) 세외수입 세입확충 기여 실적 확대 나.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제5조) - (현행)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 세무·재무·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다. 대장비치 대상 용어 정비 (제6조) -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부서로 한정됨 - (개정) 포상금 관리부서로 변경하여 대장 비치‧관리 주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동해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주소 : (우 25755)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세무과 - 전화 : 033-530-206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 033-530-2709 붙임 1.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1 | |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납세의무 성립일”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세무, 재무, 회계 또는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장관리) 포상금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 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의무 성립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동해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위촉직 위원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 세무, 재무, 회계 또는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관리) 포상금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 | | 붙임 3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동해시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입법예고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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