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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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고 제2026 - 1262호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연번 | 부 의 안 건 | 해당부서 |
1 |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과 |
2 |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문화예술과 |
4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하수도사업소 |
5 |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 10. 8.
동 해 시 장